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증 명)
1. <삭제>
(1) <삭제>
2. 신상에 관한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1통1,000원
(2) <삭제>
(3) 독자 사실 확인원1통1,100원
(4) 부재자 사실 확인원1통1,100원
(5)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1통1,100원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700원
(2) 중소기업자1통600원
(3) 광업, 공업, 상업1통600원
4.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800원
(2) 생산실적1통600원
(3) 납품실적1통600원
(4) 건물사용1통600원
(5) 공장 원료 수요1통6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6) 공장등록증명서1건1,000원
(7)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원
(8) 실수요자 사실 확인원1통1,000원
(9) 시설보유 증명1통1,000원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1,000원
(11) 소유사실확인원1통1,000원
(12) <삭제><삭제><삭제>
(13) 관상수목 자기생산 사실 확인원1통4,000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등본1통900원
◦ 토지도면1통900원
◦ 건물도면1통900원
(2)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500원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원
(2) 표준주택설계 도면1필지2,500원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원
(4)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800원
(5)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8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6) <삭제><삭제><삭제>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서1건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원
(2)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원
(3) 보상금 지불명령1통1,000원
9. 주택에 관한증명
(1)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1,500원
10. 기타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대장에 기재발급 ◦ 열 람1필지 1필지 1필지800원 400원 300원
(2) 개별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열 람1필지 1필지 1필지800원 800원 300원
(3)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4)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1통7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1건5,000원
(3)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4) 국(공)유재산 양도양수 승인신청1건3,000원
(5) 국(공)유재산 사용료 완납증명1건700원
(6) 기타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900원
(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2. 산림관계
(1) <삭제><삭제><삭제>
(2) 개간허가증 교부1건2,000원
3. 농축산 관계
(1) <삭제><삭제><삭제>
(2) <삭제><삭제><삭제>
(3)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4,000원
(3)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1건100,000원
(4)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1건20,000원
(5) 유통관련업 등록, 허가, 신고변경1건10,000원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9)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1건10,000원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1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 신고1건1,500원
(1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변경) 신고1건1,500원
(16)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17)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1건1,500원
(18)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1건1,500원
(19)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1건50,000원
(20)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1건20,000원
(2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5. 건설 관련
(1) 도로 점용(굴착)허가 신청1건1,000원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5,000원
(3)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건3,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6) 공영주택의 양수ㆍ양도 등 승인신청1건3,000원
(7)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3,000원
(8) <삭제><삭제><삭제>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3,000원
(10) 토지사용 승락서1건3,000원
(11)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변경)1건3,000원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3,0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0원
(1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15) <삭제 2017. 6. 5.>
(16) <삭제 2017. 6. 5.>
(17) <삭제 2017. 6. 5.>
6. 보건사회 관계
(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1건2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1건20,000원
(5) <삭제><삭제><삭제>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7) <삭제><삭제><삭제>
(8)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9) <삭제><삭제><삭제>
(10) <삭제><삭제><삭제>
(11) <삭제><삭제><삭제>
(12) <삭제><삭제><삭제>
(13) <삭제><삭제><삭제>
(14) <삭제><삭제><삭제>
(15) <삭제><삭제><삭제>
(16) <삭제><삭제><삭제>
(17) <삭제><삭제><삭제>
(18)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1건10,000원
(19)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1건10,000원
7.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3) <삭제 2015. 10. 12.>
(4) <삭제 2015. 10. 12.>
(5) 출판사 등록신청1건4,000원
(6) 출판사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1건4,000원
(7)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8)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9)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0)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5) 복합유통게입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6)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신청1건5,000원
(17)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8)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1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20)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2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23)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2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5)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7)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28)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1건20,000원
(29)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30)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8.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연안어업 허가1건2,500원
(2) 구획어업 허가1건4,500원
(3)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신청1건3,000원
(4) 어구‧시설물 및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5) 어업면허‧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원
(6) 어업면허‧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7) 어업권(지분)‧양식업(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8) 어업권‧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9) 어업권‧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원
(10)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11) 어구‧시설물 및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원
(12) <삭제><삭제><삭제>
(13) <삭제><삭제><삭제>
(14)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1건2,000원
(15) 어업권‧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16) <삭제><삭제><삭제>
(17) <삭제 2017. 6. 5.>
(18) <삭제><삭제><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19) <삭제><삭제><삭제>
(20) <삭제><삭제><삭제>
(21) <삭제><삭제><삭제>
(22) 어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원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24) 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원
(25) 어업 개시신고1건3,000원
(26) 어업신고1건1,500원
(27) 어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28)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원
(29) <삭제 2017. 6. 5.>
(30) 어업면허 신청 기간의 연장1건4,5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양식업면허증‧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32) 정치망 어업의 가두리 시설 통지1건3,000원
(33) <삭제><삭제><삭제>
(34) <삭제><삭제><삭제>
(35) <삭제 2017. 6. 5.>
(36)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건1,000원
(37) <삭제><삭제><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38) <삭제><삭제><삭제>
(39) 어업권(지분) 이전등록1건4,500원
(40)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원
(41) 낚시어선업 신고 변경사항 신고1건3,000원
(42) 낚시 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원
(43) 포획ㆍ채취 금지 해제허가1건4,000원
(44)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45)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46) <삭제><삭제><삭제>
(47) <삭제><삭제><삭제>
(4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원
(49)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원
(5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원
(5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원
(52)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5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54)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55) <삭제 2017. 6. 5.>
(56)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원
(57) <삭제><삭제><삭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58) <삭제 2017. 6. 5.>
(59) 어업허가 유예1건1,500원
(60) 한시어업 허가1건2,000원
(61) 한시어업 허가연장1건2,000원
(62) 시험어업‧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원
(63)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원
(64)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원
(65) <삭제><삭제><삭제>
(66)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67) 입어 재결신청1건3,000원
(68)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원
(69)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70)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2,000원
(71)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건1,000원
(72)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1건2,000원
(73)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1건1,000원
(7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원
(75)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1건3,000원
(76) <삭제 2017. 6. 5.>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77)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원
(78) 내수면양식업 면허 신청1건9,000원
(79) 양식업면허, 양식업 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80)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원
(81)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원
(82)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원
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4)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1건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10. 관광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제외) 신고1건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11. 환경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3) <삭제><삭제><삭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83․12․24, 84․11․23, 85․4․9, 96․12․31, 97․12․15, 98․2․9, 2000․3․20, 2001․11․19, 2002․12․30, 2003․7․28, 2005․7․28, 2005․9․12. 2006․10․16, 2008․2․18, 2008․6․16, 2009․12․28, 2011․4․18, 2013․4․10, 2015․1․26, 2015.8.10., 2015.10.12. 2017.6.5., 2018.2.5., 2019. 4. 15. 2021.12.27.>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7·12·15, 98·2·9, 2005·9·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89·3·16, 93·7·13, 96·12·31, 2015.8.1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93·7·13>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6·16, 2019. 4. 1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목포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건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4·2·4, 2005·9·12, 2013·4·10>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4·10, 개정 2023.05.30.>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5·1·26>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98·2·9, 2005·9·12, 2008·6·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6.5., 2020.12.21., 2023.05.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차.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84·2·4, 86·7·14, 98·2·9., 2020.12.2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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