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6-07 시행 2021-06-07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609,000원이하월 518,000원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3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1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10,000원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목포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12․30>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94․9․30, 14․3․31>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별표4] <신설 2021.6.7.>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4·3·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3, 2014·3·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2·23, 2014·3·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6.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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