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 외 비│ │ │ │ │ │ │ │ │ │ │ │
대 외 비1.8㎝1.8㎝
대 외 비│ │ │ │ │ │ │ │ │ │ │ │
━━━━━━━━━━━━━━━━━━━━━━━━━━━━━ 3㎝ ━━━━━━━━━━━━━━━━━━━━━━━━━━━━
결 재결 재심사 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 계 심 사 명 칭
과 장담 당심사 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 계 심 사 명 칭
순 위분류번호제 목소관실과등 록 년 월 일보고종별비 고
결 재결 재년 월 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자차람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고
과장담당년 월 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소속성명인차람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9․29>
통 계 심 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통 계 카 드 목 록 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8․9․29>
통 계 카 드 차 람 부
별지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05·9·12, 2012·6·18>

제3조(적용)

제3조 (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스마트정보과에 둔다.<개정 94·11·17, 96·2·16, 2003·7·1, 2005·9·12, 2023.05.08.>

제5조(구성)

제5조 (구성)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2인을 둔다.②통계통제관은 스마트정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4·11·17, 96·2·16, 98·9·29, 98·12·31, 2002·12·9, 2003·7·1, 2005·9·12, 2023.1.6.>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통계 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계)

제8조 (통계심사 및 통계)①각 실과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지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못한다.③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 (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제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 (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 (카-드의 정리)①각 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소장의 허가없이 이를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 (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제14조 (카-드 목록부 비치)①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실 과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하는 각 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 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 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제 카-드의 차람)

제16조 (통제 카-드의 차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차람케 할수 있다.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차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 (간행물 발간) 통계 통제관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2>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 (통계문서의 수발)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를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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