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 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② 통계 통제관은 기획실장이 통계주임은 의회법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계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 유지 및 관리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단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 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유무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① 실단과소·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2023.11.6.)② 통계 통제관은 “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국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2019.3.11.)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 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단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 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단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단과소·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② 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