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사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사필
20 . . . .
제 호
통계통제관

[별지 제2호서식] 대외비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 외 비
1.8㎝
3㎝

[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부

결 재결 재결 재심 사 번 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통 계 통제관통계주임담당자심 사 번 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 계 심 사 부

[별지 제4호서식] 통계카드목록부

순 위분 류 번 호제 목소관실과등 록 년월일보고종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 계 카 드 목 록 부

[별지 제5호서식] 통계카드대출부

결 재결 재연 월 일카드 번호카드 제목대 출 자대 출 자대 출 자대출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 고
실과장담당연 월 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소속성명서명대출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 계 카 드 대 출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개정 2018. 6. 25, 2018.10.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 <개정 개정 2018. 6. 25>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7. 6. 30.2018.101〉③ 카드관리요원은 기획홍보실 통계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8. 6. 25. 2024. 10. 7.〉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구성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개정 2018. 6. 25>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통계표 부본 1통을 붙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다른 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개정 2018. 6. 25>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카드목록부를 비치하고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붙여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① 매년 12월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 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읍면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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