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
30
31
29

1
2
27
28

3
26
순

4
25

5

6
24
화 군

심 사 필

7
23

8
22
20 . . .

9
21
제 호

10
통

11
20
관

19
통
제
계

12
13
18

14
15
16
17

[별지 제2호서식] 대외비

대 외 비↑ 1.8㎝ ↓
←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대장

결 재결 재결 재심사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기획실장통계계장계심사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통 계 심 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통계카드목록부

순위분류번호제 목소관실과등록년월일보고종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통 계 카 드 목 록 부

[별지 제5호서식] 통계기록대출부

결 재결 재결 재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대 출 자대 출 자대 출 자대출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고
실장계장계년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소속성명인대출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통 계 기 록 대 출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 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2013. 1. 30.>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23. 6. 3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1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자치행정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17.12.29., 2023. 6. 30.>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2013. 1. 30.>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의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가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 여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한다.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① 각 부서장ㆍ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2024. 3. 21.>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제16조(통계카드 대출)

제16조(통계카드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05. 15, 2013. 1. 30., 2024. 3. 21.>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기록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08월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개정2013. 1. 30.>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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