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
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1.5㎝1.5㎝1.5㎝
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통 계 심 사 필
3㎝
3㎝
3㎝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1.8㎝1.8㎝1.8㎝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
3㎝
3㎝
3㎝
결 재결 재결 재심 사 번 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과장담당계심 사 번 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순 위분 류 번 호제 목소관실과등록년월일보 고 종 별비 고
결 재결 재년 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차 람 자차 람 자차 람 자차람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 고
과장담당년 월일카드 번호카드 제목소속성명인차람 기간회수 일자회수 확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7.22)
통 계 심 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통 계 카 드 목 록 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7.22)
통 계 카 드 대 출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 관리로 통계 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통계와 일반 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97. 5. 21)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안에 둔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8.12.31.>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 요원 1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단체담당이 된다. <개정 2006.9.15, 2008.7.22, 2010.9.14, 2019.2.28., 2020.7.15.>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 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성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그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실과 사업소(이하“실과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부분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① 각실과 사업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실ㆍ과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제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실과 사업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상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실과 사업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 열람 하여야 하며 각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 사업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케 할 수 있다.(개정 97.5.21)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 5. 21)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7. 15.>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5.>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의 심사관은 통계 문서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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