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도군 심사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외비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1.3cm1.3cm1.3cm
대 외 비대 외 비대 외 비
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통계심사대장

결 재결 재결 재심사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소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과장담당주사담당심사번호심 사 년월일심 사 실·과·소명보 고 기관명통계심사명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8.08.20., 2022.12.28.>
통계심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통계카드 목록부

순위분류번호제 목소관 실·과·소등 록 년 월 일보고종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08.20., 2022.12.28.>
통계카드목록부

[별지 제5호서식] 통계카드 열람부

결 재결 재년월일카드번호카드제목대 출 자대 출 자대 출 자열람기간회수일자회수확인비고
과장담당주사년월일카드번호카드제목소속성명인열람기간회수일자회수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통계카드열람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개정 2013. 12. 31.>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 (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개정 2007. 08. 01, 2011. 01. 11., 2022.12.28.>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07. 01. 01, 2013. 12. 31., 2022.12.28.>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법무의회팀장이 된다.<개정 2007. 01. 01, 2011. 01. 11., 2022.12.28.>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통계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28.>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분보존2. 각족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ㆍ과ㆍ사업소(“이하 실ㆍ과ㆍ소”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않은 통계는 이를 보도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① 각 실ㆍ과ㆍ소장은 최근에 발행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18.08.20., 2022.12.28.>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인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② 각 실ㆍ과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ㆍ과ㆍ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실ㆍ과ㆍ소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8.08.20., 2022.12.28.>

제16조(통계카드 열람)

제16조(통계카드 열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ㆍ과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개정 2018.08.20., 2022.12.28.>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22.12.28.>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로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5. 20.>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계관은 통계문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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