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목포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목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5.10.12.>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09·6·1, 2023.07.03.>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1>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4·7·19, 2009·6·1>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장2.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0.12.>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목포지역본부장<개정 2023.07.03.>5. 목포경찰서장6. 국군 제331방첩부대 방첩대장<개정 2023.07.03.>7. 해군 제3함대사령부 참모장8. 육군 제8332부대 1대대장9. 목포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10.12., 2023.07.03.>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개정 2013.12.23, 2015.10.12.>11. 삭제<2009·6·1>12. 목포소방서장13. 전남서부보훈지청장<개정 2023.07.03.>14. 한국은행 목포본부장<개정 2023.07.03.>15. 목포시 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4·7·19, 2004·10·2, 2005·7·28>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동원과장3. 총무 및 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4. 삭제 <2004·10·2>④ 정기회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9·6·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지원본부는 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7·19>1. 시 지원본부장 : 부시장2. 삭제 <2000·9·8>3. 동 지원본부장 : 동장②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동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책임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8·12·31, 2005·7·28, 2006·8·7, 2009·6·1, 2013·6·19, 2015. 8.3., 2015.10.12.,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 동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구성인원 또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개정 2004·7·19, 2009·6·1>1. 시 지원반 :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2. 삭제 <2000·9·8>3. 동 지원반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시 담당주사, 동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98·12·31, 2000·9·8, 2004·7·19, 2009·6·1>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0. 12.>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①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2. 의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을 심의·조정 및 결정 한다.3. 의장은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②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감독 한다.2. 위원은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2009·6·1〕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개정 2023.07.03.>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민방위협의회〔본조신설 20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