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수수료

품 명수집수수료품 명수집수수료품 명수집수수료
냉 장 고자 판 기8,000파유리, 잡재물류
- 500ℓ이상8,000컴퓨터(일 체)4,000- 60kg이상3,000
- 300ℓ이상6,000복 사 기4,000- 60kg미만2,000
- 300ℓ미만4,000식기건조기2,000나뭇가지(묶음2,000
세 탁 기4,000전축(오디오)단위1m×0.3m)
텔 레 비 젼- 대 형15,000수 족 관
- 42인치이상5,000- 중 형10,000- 대 형10,000
- 12인치이상3,000- 소 형5,000- 소 형5,000
에 어 콘온 풍 기장판, 카페트2,000
- 264㎡이상8,000- 대 형10,000(1묶음 20kg)
- 66㎡이상5,000- 소 형7,000매 트 리 스
- 66㎡미만3,000팬 히 터4,000- 2인용이상5,000
가스오븐렌지난 로- 1인용3,000
- 높이1m이상4,000- 대 형4,000마 네 킹3,000
- 높이1m미만2,000- 소 형2,000세 면 기2,000
탈 수 기2,000기타가전제품변 기3,000
공기청정기및사무용품욕 조4,000
- 높이1m이상2,000- 대 형5,000간 판
- 높이1m미만1,000- 중 형4,000- 3m 이 상8,000
비 디 오2,000- 소 형2,000- 3m 미 만4,000
진공청소기2,000쌀 통4,000칸막이판넬2,000
밥 통2,000문 짝(개당)
선 풍 기2,000- 0.9m×1.8m4,000금 고
오 락 기 기- 1m×1m2,000- 대 형15,000
- 대 형6,000의 류, 이 불2,000- 소 형10,000
- 소 형4,000(100ℓ봉투기준)재 봉 틀3,000
품 명수집수수료품 명수집수수료품 명수집수수료
장 롱서 랍 장- 중 형2,000
- 120cm장1쪽15,000- 5 단 이 상6,000- 소 형1,000
- 90cm장 1쪽10,000- 3 단 이 상4,000싱 크 대
쇼 파- 3 단 미 만2,000- 싱크대․조리대4,000
- 6인용8,000보 일 러 통- 식 기 대2,000
- 4인용5,000- 대 형8,000- 조 리 대2,000
- 1인용2,000- 중 형5,000폐 타 이 어
책 상- 소 형3,000- 대형(8톤이상)3,000
- 양수대형5,000침 대- 중형(4톤이상)2,000
- 편수소형4,000(매트리스포함)- 소형(1톤이상,1,000
유 모 차2,000- 2인용8,000승 용)
보 행 기2,000- 1인용5,000폐 소 화 기2,000
벽 시 계화 장 대4,000
- 대 형2,000진 열 장
- 소 형1,000- 대 형5,000
고 무 통1,000- 소 형3,000
물탱크(FRP)6,000찬 장
식 탁- 90cm 이상8,000
- 6인용이상5,000- 90cm 미만5,000
- 6인용미만4,000문 갑3,000
피 아 노신 발 장2,000
- 어프라이트10,000의 자
- 그 랜 드15,000- 대 형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수수료
(제16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주 : 1.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정한다.
 2.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56,000원/톤
 가. 산정방법 : 쓰레기봉투가격(17원/ℓ) ÷ 가정쓰레기밀도(0.3kg/ℓ)

별표 2

분류세부품목배출요령
종이팩살균팩, 멸균팩▪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비해당품목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종이류책, 신문지, 종이컵 등▪배출방법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후 압착 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해당품목 -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등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세절지
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배출방법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 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해당품목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배출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 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 매립용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호일 등 ※ 종량제봉투에 따라 배출
금속캔기타캔류 (살충제용기, 부탄가스 등)▪배출방법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조례에 따라 배출
투명 페트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 수지 용기· 트레이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 후 배출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배출방법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완전히 헹구어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 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 건축판넬스티로폼은 수거불가, 처리업체에서 처리
의류의류 및 원단류▪배출방법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담아 대문 앞 배출 ▪해당품목 - 면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전지, 폐형광등폐전지, 폐형광등▪배출방법 -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종이에 싸서 매립용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 폐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폐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비해당품목 - 군용 리튬 1차전지 : 군부대가 별도 재활용업체 계약·처리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배출방법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배출방법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요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3조제2항 관련)

별표4(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4]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4조제2항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민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5(쓰레기봉투가격)

주 : 1.L당 처리비용 = 총처리비용 ÷ 연간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무상 지급봉투‧공공용봉토 용량 총합산)L당 처리비용 = 총처리비용 ÷ 연간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무상 지급봉투‧공공용봉토 용량 총합산)
가.가.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총처리에 소용되는 비용과 배출자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나.나.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2.주민부담율 = (총봉투 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공공용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봉투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주민부담율 = (총봉투 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공공용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봉투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3.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요율)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요율)

별표7(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종 류판 매 수 수 료판 매 수 수 료판 매 수 수 료
종 류도 매소 매
5ℓ일반용8090
10ℓ일반용160170
10ℓ재사용160170
20ℓ일반용300320
20ℓ재사용300320
30ℓ일반용500540
50ℓ일반용730790
75ℓ일반용1,2401,3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지1(의견진술통지서)

문서번호문서번호
수 신수 신
제 목제 목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과태료처분예정된과태료처분예정된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 태 료 원인사실
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법적근거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부 서 명담당자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주 소☎☎☎
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의 견 진 술기 한
기 타기 타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귀하께서 무안군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안군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8(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종 류수 거 일배출장소 (단독주택, 업소, 공동주택 등)배출장소 (단독주택, 업소, 공동주택 등)배출 시간배 출 요 령
생 활 쓰 레 기 (소각용·매립용)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소각용 또는 매립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
재활용품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소각용 또는 매립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요일에 배출
재활용품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령 [별표2] 참조
대 형 폐 기 물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재활용가능자원 배출요령 [별표2] 참조
대 형 폐 기 물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배출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연 탄 재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배출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에 신고 후,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연 탄 재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함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일반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단독주택 업 소문 전 배 출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일반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단독주택 업 소문 전 배 출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음 식 물 쓰 레 기월~토 (공휴일제외)공동주택전용 수거용기 비치장소20:00 (일몰 후) ~ 06:00 (일출 전) ※ 금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 후, 전용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8조제2항 관련)

 ※ 단, 공동주택지역의 문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쓰레기집하장을 말한다.
 ※ 단, 기타 천재지변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문전수거가 어려운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수거일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별지2(의견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1. 예정된처분의제목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견진술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주소 :주소 :주소 :(전화 : )
성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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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4(과태료납입통지서)

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세외수입 군세
과태료납입통지서과태료납입통지서과태료납입통지서과태료납입통지서과태료납입통지서과태료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항)잡수입
(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목)20 년도의 과태료 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납입장소 : 농·수·축협, 우체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국, 금융기관국, 금융기관국, 금융기관국, 금융기관국, 금융기관국, 금융기관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 무 안 군 수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기 장기 장(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금고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무안군청 재무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산림환경과 통보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별지5(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
위 반 행 위 자성명주 소
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 . .까지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시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관리법⌟ 제8조발 부 일 자의견진술기간. . 까지
위반행위자서명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확인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
위 반 행 위 자성명주 소
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 . .까지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시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관리법⌟ 제8조발 부 일 자의견진술기간. . .까지
위반행위자서명생 년 월 일단속공무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07.27. 조례 2184>
(갑) (처분기관 보관용)

 ○ 특기사항

(을) (피처분자 보관용)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 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 안 군 수

별지6(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상호소재지소재지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

별지7(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

별지8(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받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무 안 군 수 귀하

별지9(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제 호제 호제 호
수 신 :수 신 :수 신 :
제 목 :제 목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1.⌜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2.⌜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성 명(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주 소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상 호소재지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납부통지일자과태료납부통지일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 과 기 간부 과 기 간이의제기일자
※첨 부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

별지10(과태료수납부)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 태 료 처분통지일독 촉 장 납 부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 태 료 납 부 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 태 료 처분통지일독 촉 장 납 부 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 태 료 납 부 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별지 11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원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가구원수급여 종류종량제봉투1/4분기 (수령일자)2/4분기 (수령일자)3/4분기 (수령일자)4/4분기 (수령일자)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리터 매 리터 매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각용 종량제봉투 지급 대장
 □ 읍‧면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① 무안군 전 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3호 규정을 준수하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20.)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 및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에게 사전에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이라 "인터넷" 이라한다)으로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5. (삭제 2020.7.20.)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0.)7.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② 제1항1호의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시 50리터는 13kg이하, 75리터는 19kg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20.7.20.)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8]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거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수거일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7.20.)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

제10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1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④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1.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파산,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지급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조2187>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대행업체의 근로자 급여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 급여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군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⑦ 군수는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조2187>⑧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27. 조218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자동 상차장치 또는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바.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23.]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8.10.15.)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이 함유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중 소각용은 반투명 황금색으로, 매립용은 반투명 보라색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청색으로 제작한다. (개정2008.11.10 조1934, 개정 2014.2.10, 개정 2018.10.15.)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 두께, 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 표준화법」에 의거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12조제2항의 재질과 군의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용한다.⑥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8.10.15.>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에 의하거나,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의 부과기준)

제16조(수수료의 부과기준)①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2003. 1.13 신설, 개정 2018.10.15.)② 제1항제1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5.1.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용)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용)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규칙 제14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조1885)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종량제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10)(개정 2021.7.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급여를 받는 자(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개정 2021.7.12.)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1.7.12.)3.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신설 2021.7.12.)(개정 2023.11.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7.1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개정 2021.7.12.)③ 제1항에 따른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장이 주민등록 세대원 기준으로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초마다 지급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2.)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하며 필요시 타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8 조188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타인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제21조(타인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제22조(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8 개정 2016.2.11.>

제24조(의견진술)

제24조(의견진술)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2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우빈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제2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그 밖의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조188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

제31조(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제31조(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2.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한 자 중 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지급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행정위탁)

제3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11.18.)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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