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본청 부서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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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본청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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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직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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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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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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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사업소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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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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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읍면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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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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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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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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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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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부군수--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회계과장, 신도시지원단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 각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세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경리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총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총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 타 관 서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구 분부군수실·단·과장
공사토지매입4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제조용역물건매입2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일반지출1억원 이하·2천만원 이하 ·봉급수당 등 법령에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별표2]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5]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산집행품의 전결규정

※ 임시일상경비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단장·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단장·과장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단장·과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서장의 직급)

제3조(부서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실·단·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 및 건강증진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7조(과의 분장사무)

제7조(과의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를 둔다.(개정 2023.12.29.)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 축산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3.12.29.)

제10조(과의 분장사무)

제10조(과의 분장사무)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식량원예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12.29.)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제11조(농업인상담소 설치)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②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4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부읍ㆍ면장)

제15조(부읍ㆍ면장)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② 부읍·면장은 총무팀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6조(읍면 출장소장의 직급)

제16조(읍면 출장소장의 직급) 읍면 출장소에 두는 출장소장의 직급은 별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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