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군 본청의 실장, 단장,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의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 등의 설치)
제3조(실·과 등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신도시지원단, 미래성장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를 둔다.(개정 2023.12.29.)② 실·과 등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실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조정·통제, 예산, 의회지원, 법무, 통계에 관한 사항나. 군정홍보, 감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2. 신도시지원단가. 남악, 오룡지구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나. 남악, 오룡지구 소재 복지, 보건, 교통, 건축, 도시계획, 공원 등의 업무 지원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미래성장과가. 일자리 정책, 에너지 자원, AI(인공지능) 및 4차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나. 군 공항 이전 대응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4. 인구정책과(신설 2024.12.30.)가. 인구, 청년, 귀농귀촌 업무에 관한 사항나. 외국인지원,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5. 자치행정과가. 인사, 조직, 선거, 서무, 복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조정다. 정보통신, 보안, 문서관리, 평생교육,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9.)6. 세무과(개정 2023.12.29.)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나. 세외수입 총괄 및 군금고 계약ㆍ검사에 관한 사항7. 회계과(개정 2023.12.29.)가.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경리에 관한 사항나.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다.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8. 주민생활과가. 노인복지, 기초연금,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나. 드림스타트, 여성,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9. 사회복지과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훈, 자활, 장애인에 관한 사항나. 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10. 문화예술과(개정 2023.12.29.)가. 문화예술, 각종 문화재,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나. 승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오승우미술관, 군립국악원, 복합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1. 스포츠산업과(개정 2023.12.29.)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추진에 관한 사항12. 관광과가.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초의선사 유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회산백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민원지적과가. 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 인감, 각종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나. 지적공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도로명 주소, 지리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14. 환경과가. 환경보전 및 관리, 미화, 지도 등 환경에 관한 사항나. 야생동식물, 지하수, 폐기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15. 산림공원과가. 산림 조림, 보호, 조경에 관한 사항나. 가로수,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16.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시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나. 투자유치, 산단지원, MRO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30.)17. 건설과(신설 2024.12.30.)가. 골재, 국유지관리, 지방도보상업무에 관한 사항나. 토목건설, 농업용수농업기반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다. 도로, 도로청소업무에 관한 사항18. 교통행정과(신설 2024.12.30.)가. 교통행정 업무, 철도ㆍ공항, 자동차, 건설기계 업무에 관한 사항나. 교통시설, 가로등에 관한 사항다. 교통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19. 해양수산과가. 수산정책, 도서 및 어촌개발, 어선, 어항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나. 어업, 양식업, 내수면 및 공유수면,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20. 건축과가. 건축물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 건축물대장,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나.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21. 지역개발과가. 지역공동체,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나. 소규모 지역개발, 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22. 안전총괄과가. 안전정책, 민방위,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나.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지역보건법」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제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위생업무 및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영 제16조에 따라 농축산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에 둔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어촌발전계획의 종합기획 조정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3. 식량작물의 증산장려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재해대책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6. 농산물유통·수출진흥 및 가공산업육성시장 개척7. 농어촌특산단지 지정·육성8.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장려9. 첨단농업 및 소득작물 관련 사항10. 친환경농업 관련사항1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12. 농업인 교육 및 생산자단체 육성지도13. 농업기계 훈련 및 사후봉사14.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업경영개선지도15.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우량종자공급16.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17.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18. 첨단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종묘 생산지도19. 기타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0. 축산기술지도21. 축산업 구조개선사업22. 가축위생 및 방역
제10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제10조(농업인 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오폐수 관련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나. 상·하수도·오폐수 시설물 및 수질관리다.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라.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관리2. 무안생태갯벌사업소가. 무안생태갯벌센터, 무안갯벌도립공원, 유원지 운영 및 관리나. 무안갯벌 자연생태계(습지·해양·조류 등)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다. 무안갯벌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라. 분재전시관 및 해상안전체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등 출장소 행정 전반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