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3)(개정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1.12.30.)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신설 2021.12.30.)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신설 2021.12.30.)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파견 요청)

제6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무안군수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4.28.>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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