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의 사유나. 공사의 개요다. 공사의 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② 조례 제7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파손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해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