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관련조항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내 용관련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제22조제3항6001,2002,400
2.「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고자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3.「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법제23조 법제23조 법제23조 법제23조100 100 100 100200 200 200 200300 300 300 300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제29조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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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19.7.8., 2023.10.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위반행위조사서)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 반 사 항적발일시
위 반 사 항위반법규
위 반 사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 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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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7.8.)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과태료처분 당 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처분 당 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행위일시업 종업 종
위반행위내용
위반장소
처분내용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
※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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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8.)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업소명 (시설명)
납 부 의무자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 및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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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7.8.)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광 주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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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7.8.)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자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사유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7.8.)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
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7.8.)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7.8, 2023.10.1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10.10.)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개정 2019.7.8)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9.7.8)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제7조(과태료처분통지 등)

제7조(과태료처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고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7.8)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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