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포상추진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5.10.29., 2017.8.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광주교도소장4. 광주지방보훈청장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7. 광주북부경찰서장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장9.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장10.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계관11. 국군제331방첩부대관계관 <개정 2023.7.13.>12. 북구재향군인회장13. 위 1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간사 : 업무담당 부서장가.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개정 2015.10.29.)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주관1의2. 민방위담당 간사 : 업무담당 부서장(신설 2015.10.29.)가.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나. 민방위대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다.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2. 소방담당 간사 : 북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 업무수행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 작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업무 안건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 동원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업무 수행5. 경찰 간사 : 북부경찰서 정보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색활동 지원업무 수행다.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라.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용6. 심리전담당 간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홍보실장(개정 2021.6.28.)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수행나. 지역내 홍보활동 및 취역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간의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9.6.25)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다. <개정 2017.8.2.>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 소속하에 구청과 동 사무소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구에서는 부구청장, 동에서는 동장이 된다.<개정 2026. 6. 30.>②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26. 6. 30.>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건설ㆍ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한다.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간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에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 중 선임자와 동 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⑦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3층 회의실이나 지하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한다.<개정 2026. 6. 30.>③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 할 때 운영한다.④ 군ㆍ경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 작전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제8조(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의 필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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