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10., 2020.10.12.>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의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동원된 지역예비군의 급식 및 간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7. 1.>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 2023. 6. 28., 2024. 7. 14.,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2. 광주서부경찰서장3.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장6.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관계관7. 국군제331방첩부대 서구지역 담당관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재향군인회장9. 광주지방보훈청장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0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6.06.30., 2019.3.15., 2020.10.12., 2024. 7. 14.>1. 총무 및 민방위담당: 안전총괄과장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작전,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작전 및 정보담당 간사: 제6753부대 2대대 작전업무 담당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석 건의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마.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 및 검문소의 설치ㆍ운용3. 예비군담당 간사: 제6753부대 2대대 예비군업무 담당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4. 경찰 간사: 서부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색활동 지원업무 수행5. 소방담당 간사: 서부소방서 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 업무수행6. 심리전담당 간사: 홍보실장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수행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수행7. <삭제>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간사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7. 1.>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개정 2020.10.12.>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ㆍ동장 소속으로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 운영한다.1. 구 지원본부가.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나.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국장급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ㆍ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 ㆍ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2. 동 지원본부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원을 지휘한다.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 재정, 동원, 통신, 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고 1명 이상 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 규모자체를 2~3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 중 선임자와 동단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

제7조(지원본부의 사무)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7.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 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회의수당)

제10조(회의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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