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시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
제3조(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시설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착공 전에 부과·고지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기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그 외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순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4조(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송수·배수관 : 영업용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
제5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
제5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4. 피해 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② 피해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6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하자에 따른 긴급누수 발생시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시민불편 발생 또는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