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8.>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8. 16., 2026. 4. 15.>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제구역 설정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개정 2011. 4. 8.]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3. 25.>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 9. 15., 2011. 4. 8., 2015. 3. 25., 2022. 8. 16., 2024. 9. 23., 2025. 11. 5., 2026. 4. 15.>1. 육군 31사단 제95보병여단2. 국군방첩사령부 제331방첩부대 순천지역담당관3.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5. 순천경찰서장6. 순천교도소장7.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8. 전남동부보훈지청장9. 순천시의회의장10. 순천소방서장11. 순천시재향군인회장12. 여수해양경찰서장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3. 9. 15., 2004. 12. 30., 2005. 2. 24., 2011. 4. 8., 2013. 8. 2., 2018. 10. 1., 2024. 9. 23., 2025. 11. 5.>1. 총무담당간사 : 안전총괄과장2. 민방위 담당간사 : 민방위팀장3. 작전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정작과장4. 예비군 담당간사 : 제95보병여단 3대대 순천시 지역대장④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소방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4. 15.>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1998. 9. 21., 2003. 9. 15., 2004. 2. 24., 2007. 1. 9., 2011. 4. 8., 2012. 8. 6., 2013. 8. 2.,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산업·건설·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전산·통신지원반, 정부기능반(충무3종사태 시)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동 지원본부는 읍·면·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6급을 반장으로 구성하되, 지원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 및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등)를 병행한다. <신설 2003. 9. 15., 2004. 12. 30., 2011. 4. 8.>1. 읍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2. 면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3. 동 방위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⑥ 삭제 <2011. 4. 8.>

제4조의2(지원본부의 분장 사무)

제4조의2(지원본부의 분장 사무) 지원본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본조신설 2011. 4. 8.]

제5조

제5조 삭제 <2011. 4. 8.>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8.]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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