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순천시 보건소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순천시 일원
순천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순천시 팔마3길 14-7(연향동)순천시 덕연동, 조례동 주공아파트 5단지
순천시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2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상삼리, 복성리
순천시 승주읍 보건지소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94승주읍 일원
순천시 주암면 보건지소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521주암면 일원
순천시 송광면 보건지소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38송광면 일원
순천시 외서면 보건지소순천시 외서면 쌍향수길 440외서면 일원
순천시 낙안면 보건지소순천시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낙안면 일원
순천시 별량면 보건지소순천시 별량면 별량장길 27별량면 일원
순천시 상사면 보건지소순천시 상사면 상사초등길 36상사면 일원
순천시 황전면 보건지소순천시 황전면 백야중길 12황전면 일원
순천시 월등면 보건지소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월등면 일원
순천시 승주읍 도정 보건진료소순천시 승주읍 도정송정길 11도정리, 구강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운룡 보건진료소순천시 주암면 운룡2길 25운용리, 비룡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어왕 보건진료소순천시 주암면 한동길 100어왕리, 백록리, 대구리 일원
순천시 주암면 창촌 보건진료소순천시 주암면 주목로 12행정리, 갈마리, 주암리, 오산리, 창촌리, 복다리, 문길리, 요곡리 일원
순천시 외서면 도신 보건진료소순천시 외서면 도신길 96도신리, 가용리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순천시 송광면 후곡 보건진료소순천시 송광면 모후실2길 2후곡리, 삼청리, 월산리 일원
순천시 낙안면 신전 보건진료소순천시 낙안면 금산신전길 17금산리, 평사리, 목촌리, 석흥리 일원
순천시 낙안면 창녕 보건진료소순천시 낙안면 창녕길 9창녕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송기 보건진료소순천시 별량면 송산송기길 140구룡리, 송기리, 죽산리, 금치리, 대룡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마산 보건진료소순천시 별량면 마산길 132마산리, 무풍리 일원
순천시 별량면 학산 보건진료소순천시 별량면 장산길 96-1학산리, 대곡리 일원
순천시 상사면 마륜 보건진료소순천시 상사면 민속마을길 280-8마륜리, 용암리, 비촌리, 오곡리 일원
순천시 상사면 쌍지 보건진료소순천시 상사면 쌍지길 6쌍지리, 초곡리 일원
순천시 해룡면 선월 보건진료소순천시 해룡면 선월길 43선월리, 신성리 일원
순천시 해룡면 하사 보건진료소순천시 해룡면 하사길 79하사리, 상내리, 농주리 일원
순천시 서면 구상 보건진료소순천시 서면 수통목길 3구상리, 홍대리 일원
순천시 서면 판교 보건진료소순천시 서면 판교안길 162-1판교리, 청소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회덕 보건진료소순천시 황전면 삽재팔동길 391회룡리, 덕림리, 모전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평죽 보건진료소순천시 황전면 농소길 9평촌리, 죽청리 일원
순천시 황전면 비촌 보건진료소순천시 황전면 비촌1길 83비촌리 일원
순천시 월등면 망룡 보건진료소순천시 월등면 복사골길 116망용리, 계월리, 월림리 일원
순천시 월등면 신월 보건진료소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360신월리, 운월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6. 30.>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5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업소명위 치
맑은물관리센터순천시 강변로 77(교량동)
정원도시센터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162-11(풍덕동)
낙안읍성지원사업소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문화예술회관순천시 삼산로 16(석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행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정2.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3. 사전예방적 컨설팅형 감사기법 도입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5. 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6. 공무원 비위예방 및 감찰활동에 관한 사항7. 계약 및 설계심사, 원가계산 등에 관한 사항③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종합계획 수립 시행2. 순천소식 제작 ·배부3. 시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4. 시보 발간5. 보도자료, 인터뷰 자료제공6. 언론인 정례브리핑7. 사진, 영상 촬영 및 자료 구축8. SNS, 인터넷, 신문, 방송 등 홍보9. 시정 언어기록 작성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전략기획국,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시민복지국,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농정혁신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 전반 사무 및 공인 관리2. 직원 복무지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3. 대·내외 의식 및 행사 지원4. 문서고 운영 및 기록물 관리5. 시정자료 수집, 보존, 활용6.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7.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 관리8. 공무원 교육 및 상시학습 관리9. 공무직 인사, 단체교섭, 노동조합 업무10. 국·내외 자매결연, 남북교류 업무11. 공무국외여행, 서울사무소 운영12.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13. 읍면동 예산 관리 운영, 행정지도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15.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16. 시민참여 업무17. 자원봉사 지원18. 직소민원 상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19. 지방세 세입 결산 총괄20. 지방세 부과, 감액에 관한 사항21. 개별주택가격 및 특성조사22.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조사 및 세무조사23.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부과24.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2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관리26. 체납세 징수, 체납자 관리27. 세외수입 세원 발굴, 부과징수, 수납28.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공매처분29.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결산30.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공급계약31. 자금운용·배정, 복식부기 등 재정관리32. 공유재산 관리·보존, 대부, 유지 관리33. 본청·읍면동 신축, 증축, 개보수, 유지34.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민원업무 제도개선35. 가족관계등록 사무, 제적부 관리 보관36. 이동민원실 관리·운영

제6조(전략기획국에 두는 과)

제6조(전략기획국에 두는 과)① 전략기획국에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를 둔다.② 전략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시 중장기 발전계획(2050미래계획) 총괄3. 주요업무 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 수립4. 시 역점사업 발굴5. 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융복합 메가 프로젝트 추진7. 광역행정 추진, 당정협의회 운영8. 시정 주요업무 평가9.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항 관리 및 처리10.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집행 운영12. 국·도비, 지방교부세 확충13. 의회와 집행기관 업무 협의14. 법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통제15.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한 사항16.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17. 콘텐츠 정책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8. K-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육성19.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20.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선월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공영개발, 택지개발지구 조성·관리24.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25.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추진

제7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미래산업국에 두는 과)① 미래산업국에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를 둔다.② 미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순천 미래산업·신성장 동력사업 개발2. 초경량 마그네슘 육성 사업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추진4. 바이오 산업5. 산업·농공단지 개발, 입주, 조성6.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업무7. 우주항공산업·첨단산업·방위산업8. 잡월드 운영, 전시, 홍보, 수익사업, 시설관리9. 첨단기술체험 클러스터 운영10.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11. 소상공인 지원 업무 전반12.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13. 전통시장 육성발전, 시설현대화, 관리14. 지역 노·사·민·정 협력, 노사쟁의 조정1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16. 공공데이터 관리 및 빅데이터 업무 추진17. 디지털 정책 및 산업 육성18. AI 정책 및 산업 육성19. 메타버스 활용 등에 관한 사항20.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21.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22. 전산 및 행정정보화, 홈페이지 관리23.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제8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를 둔다.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문화도시정책 추진 및 지정, 문화특화지역조성2.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교류 추진3. 문화예술 행사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4. 순천문학관 및 생활문화시설 관리·운영5. 관광진흥 종합기획, 마이스산업 육성6. 국내외 관광홍보, 순천 대표축제 추진7. 관광시설 및 휴양자원 인프라 구축8. 체험관광 운영 및 수학여행단 유치9. 워케이션 조성 및 운영10. 지역 대표미식 발굴 및 육성, 관광연계에 관한 사항11. 관광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운영·점검12. 국가유산정책에 관한 사항13. 국가유산 보수·국가유산 공원화 사업14. 국가유산 지정, 활용사업, 세계유산 관리15. 기독교박물관 전시·운영, 시설물 유지관리16.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1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18. 생활체육 육성, 체육단체 지원·관리19. 스포츠산업 진흥, 체육행사 개최·유치20. 체육시설 확충, 소규모 시설 지원21. 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2. 체육 및 교양지도에 관한 사항23.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공공체육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청년교육국에 두는 과)

제9조(청년교육국에 두는 과)① 청년교육국에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② 청년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2. 대학 상생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 지원4. 청년활동 지원 전반5.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7. 교육도시 육성, 교육여건 개선8. 청소년 정책 추진, 청소년 단체 지원9.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0. 문화건강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정책 개발12. 작은도서관 신설, 프로그램 운영13.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제10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를 둔다.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2. 생애주기별 복지 시책 추진3.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4. 사회복지시설 설치, 복지시설 운영·지원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결과 평가6.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행사 운영7.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추진8.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업무 추진9. 장묘문화 개선, 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10.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 노인복지 시책11. 노인복지관 등 운영·관리12. 어린이집 관리, 보육업무 지원13. 저출산ㆍ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ㆍ추진14.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5.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 아동 서비스 제공16. 지역아동센터 지원17.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18. 다문화, 건강가정, 한부모가족 지원19. 여성정책 개발, 여성단체 지원20. 장애인 정책 수립 및 총괄21.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 단체 관리22. 여성문화대학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제11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

제11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① 도시디자인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를 둔다.② 도시디자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정책 수립 및 총괄2.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3. 도시개발 불법행위 단속4.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5. 국유재산 관리 및 건설분야 편입토지 보상6.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7. 수자원 계획, 조사, 관리, 이용사업 추진8.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9. 도심 침수예방시설(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10. 주택건설계획 수립11.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장감독12.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심의, 건축디자인심의15.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6.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개발행위(농지, 토지, 산지 등) 허가 및 협의18.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19.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협의, 용도변경20. 원도심 공간 혁신에 관한 사항2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뉴딜사업 공모22.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23. 도시재생 연관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옥외광고물 관리업무25.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지역안전관리계획, 안전문화운동 추진2. 중대재해 예방계획·지도·점검3. 사회재난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망 구축4.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5.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6. 자연재난 대응, 예방대책, 피해복구7.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8. 민방위 비상대비 계획수립, 편성·교육9. 도시 교통 이동망 조성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10. 대중교통 정책 개발, 교통영향평가11.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12.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무인공영 자전거 운영13. 보행자 친화정책 수립 및 추진14.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인허가 및 취소15.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1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17.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조사 및 처리18.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19. 주차장 조성·관리20.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21. 자동차 등록, 변경, 말소 등 사무 전반22. 가로·보안등 유지관리23. 도로개설사업 설계·감독24. 도로 정비·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25. 구조물(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관리26.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7. 도시숲 조성 및 관리28. 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29.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관리30.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31. 지적관리, 지적측량, 토지이동 업무32. 도로명주소 관리·운영33. 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DB 구축 유지, 관리34.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

제13조(생태환경국에 두는 과)

제13조(생태환경국에 두는 과)① 생태환경국에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둔다.② 생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2.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노사협의회 운영3.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지도·단속4. 신규 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 폐기물 매립·자원화 업무협약5. 자원순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6.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업사이클센터 운영7.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운영8. 기후정의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9.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10.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1. 전기, 가스, 석유 등 지역에너지 관리1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3.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14.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환경정책 추진15.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16.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17. 환경배출시설 허가, 신고 및 준공처리18. 생활환경 민원 처리1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질개선사업 실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20.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21.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및 운영22. 산림 재해 예방23. 산림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 보호24.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산림특화작목 지원, 임업후계자 육성25. 도립공원 일원 탐방로, 시설물 등 설치·운영26.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27.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제14조(농정혁신국에 두는 과)

제14조(농정혁신국에 두는 과)① 농정혁신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를 둔다.② 농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정업무의 기획·조정2. 농촌 발전계획 수립3.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 관리4. 농촌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5.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스마트팜 육성 등에 관한 사항7. 농업분야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8.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9.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10.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11.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직불금 지원12. 채소·원예 육성사업, 기반조성13. 과수·특작 육성·지원14. 매실산업 육성, 생산기반 확충15. 농기계 임대사업, 순회수리 업무16. 농산물 유통·판촉, 양곡관리 업무17. 푸드플랜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18.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19. 농산물 가공·수출 육성, 가공센터 관리20. 학교급식(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추진21. 도매시장 운영, 도매시장 법인 관리22.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상담·기술보급, 축산시설 현대화23. 반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4. 반려동물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26. 가축 방역, 가축 위생에 관한 사항27. 야생동물 보호·관리, 야생동물센터 운영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7조(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8조(소관사무)

제18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시 승주읍 승주로 628에 둔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센터에 두는 과)

제21조(센터에 두는 과) 센터에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자원 분야 발굴, 개발2. 농촌관광 및 농촌 휴양자원 개발·추진3. 농촌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4. 농업인 인력육성·지도5. 도시농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6. 농업 기술 개발, 과수·특용작물·축산 사양관리 등 기술 보급7. 벼, 식량작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8. 종합검정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9. 지역특화작목 개발, 화훼 재배기술 보급10. 경관농업 활성화11. 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정원후방산업 육성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맑은물관리센터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나.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사업) 경영분석 및 평가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결산라.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 그 밖의 계약마.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체납요금 관리바. 지하수 관리 및 개발·이용 허가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아. 취·정수장,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 공사자. 급수 공급 및 급수구역 조정,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차. 상수도 대행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카. 상수도시설 누수방지 및 복구타. 정수 생산 공급 및 정수장 운영·유지관리, 시설개선파. 상수원 원·정수 수질 정밀분석 검사, 찾아가는 수질검사 실시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거. 이사천취수장 운영·유지 관리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러. 오수처리시설 지도·감독머. 읍면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관리버. 하수처리장, 부속시설 등 시설 운영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운영2. 정원도시센터가. 도시 정원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나. 순천만국가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전반라.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 추진마. 순천만국가정원 수익사업 기획·추진바.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판매·정산, 식음시설·영업시설 운영사. 스카이큐브 운영 전반아. 한평정원페스티벌 등 정원문화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자. 가든스쿨, 시민정원사 등 정원교육 추진차. 정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카. 정원산업벨트 조성, 조경·화훼산업 육성타. 정원용 식물 연구, 정원소재 개발, 정원산업 컨설팅 등 정원지원센터 운영파. 순천만국가정원 기반시설 관리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관리·운영거. 순천만국가정원 수목·잔디 식재 및 관리너.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연출 및 생산더. 습지 보전·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러. 순천만습지 보전·운영 종합계획 수립, 국제적 습지 네트워크 조성머. 순천만습지 생태체험프로그램 추진버. 순천만습지 시설물, 편의시설 설치서. 해양지도, 생태체험선 운항·관리어. 해양수산진흥, 어촌 6차산업 추진, 어촌인역량강화, 양식어장 관리저. 순천만 갯벌복원, 생태계 조사 및 연구3. 낙안읍성지원사업소가. 낙안읍성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나. 읍성 사적의 조사·연구 및 관광객 안내다. 유물정비 복원사업 및 보존관리라. 뿌리깊은박물관 운영 및 관리4. 문화예술회관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소장)

제3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제31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원사무2. 복지사무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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