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비 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100%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100%
다자녀²⁾100%돌보미 우선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다자녀 기준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별지 서식]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로 한다.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군수는·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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