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2-07 시행 2018-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구 분기 준수 수 료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1통600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700
(2) 중소기업자〃700
(3) 광업, 공업, 상업〃700
(4) 농가, 비농가〃4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800
(2) 생산실적〃800
(3) 수출실적〃800
(4) 납품실적〃500
(5) 건물사용〃300
(6) 공장원료수요〃3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
(8) (4. 상공및동력자원관계 5번과 이중 삭제)
(9) 실수요자 증명〃800
(10) 시설보유 증명〃3,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1,500
(1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1,500
(13) 무적자 사실확인〃500
구 분기 준수 수 료
(14) 독자사실확인〃500
(15) 부재자 사실증명〃800
(16) 소유사실확인〃5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증명1통1,000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1면500
․토지도면〃500
․(삭제 2016.10.19)
(3)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기본료30분300
․초과료300
(4)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시계획 확인원 단, 도시계획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첨부 1매(21×17)당 100원추가1통700
(2) 표준주택설계도면1건1,500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500
(4) 체비지 분할 신청〃1,000
(5)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1,000
(6)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통1,0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컬러발급의 경우(신설 2016.10.19)1필지 1필지1,000 1,500
(8) (삭제 2016.10.19)
구 분기 준수 수 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016.10.19)
(2) (삭제 2016.10.19)
(3)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의 발급1통800
(4) (삭제 2016.10.19)
7.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제 2016.10.19)
(2) (삭제 2016.10.19)
(3) (삭제 2016.10.19)
(4) (삭제 2016.10.19)
(5) (삭제 2016.10.19)
(6) 보상금 지불증명1통500
(7) (삭제 2016.10.19)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군)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통3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1건600
9.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700
(2) (삭제 2006.10.16)
(3)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000
(4) 건축물 현황 도면(수수료개정 2016.10.16)1매100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800
(6) (삭제 2016.10.19)
(7) 개별공시지가 열람〃300
(8)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신설2006.2.8)1주택800
(9)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신설 2006. 2. 8)〃300
구 분기 준수 수 료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인감변경 신고(개정 2016.10.19)1회600
(2)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1건5,000
(3)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1,000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교부신청〃1,000
(5)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개정 2016.10.19)〃3,000
2. 산림관계
(1) 개간허가증 교부1건1,000
3.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 도면 발급 신청1건2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 신청〃7,000
(3) 삭제(2000. 8.14)〃7,000
(4) 비료생산업 등록〃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2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4,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4,000
(3)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0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신청〃1,000
(5) 공장등록 증명〃1,000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2,000
(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000
(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설치확인 신청〃6,000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1,500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1,500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수수료〃1,500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수수료〃1,500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1,500
구 분기 준수 수 료
5. 건설관계
(1)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1건3,000
(2) 공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3,000
(3)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5,0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3,000
(5) 토지사용 승락서〃3,000
(6)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3,000
(7) 체비지 소유자확인원〃1,000
(8) 권리변경(재개발 지구행위허가신청)〃2,000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000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000
(11)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000
(12) 폐천부지 교환신청〃1,000
6. 보건복지관계
(1)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건2,000
(2) (12. 문화․관광관계란 5번으로 변경 삭제)
(3) (12. 문화․관광관계란 8번으로 변경 삭제)
(4) (12. 문화․관광관계란 29번으로 변경 삭제)
(5) (12. 문화․관광관계란 30번으로 변경 삭제)
(6) (12. 문화․관광관계란 33번으로 변경 삭제)
(7) (12. 문화․관광관계란 34번으로 변경 삭제)
(8) (삭제 2006. 2. 8)
(9) (삭제 2006. 2. 8)
(10) (삭제 2006. 2. 8)
(11) (삭제 2006. 2. 8)
(12) (삭제 2006. 2. 8)
(13) (삭제 2006. 2. 8)
(14) (삭제 2006. 2. 8)
(15) (삭제 2006. 2. 8)
(16) (삭제 2006. 2. 8)
구 분기 준수 수 료
(17) (삭제 2006. 2. 8)
(18) (삭제 2006. 2. 8)
(19) (삭제 2006. 2. 8)
(20) (삭제 2006. 2. 8)
(21) (삭제 2006. 2. 8)
(22)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및 지위승계1건2,300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200
(24) 장난감제조업 신규신고 및 지위승계〃2,300
(25)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1,200
(26) (삭제 2006. 2. 8)
(27) (삭제 2006. 2. 8)
(28)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및 지위승계〃10,000
(29)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5,000
(30) 기타위생용품업 신규신고 및 지위승계〃28,000
(31) 기타위생용품업 변경신고〃26,500
(32) 이․미용사 신규면허〃5,500
(33) 이․미용사 면허재교부〃3,000
(34) 의료기관개설 신고(개정 2016.10.19)〃40,000
(3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정 2016.10.19)〃20,000
(36) 부속의료기관개설 신규신고〃40,000
(37)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20,000
(38) 안마시술소개설 신규신고〃20,000
(39) 안마시술소개설 변경신고〃10,000
(40) 안경업소개설 신규신고〃10,000
(41)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0,000
(42) 치과기공소개설 신규(양도․양수)신고10,000
(43) 의료기관 개설허가〃100,000
(44)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정 2016.10.19)〃40,000
구 분기 준수 수 료
8. 수산관계(신설 2000. 8.14)
(1) 어업면허신청1건5,0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개정 2016.10.19)〃3,000
(3)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개정 2016.10.19)〃4,000
(4) 어업권분할 인가 신청(개정 2016.10.19)〃2,500
(5) 어업권변경 인가 신청(개정 2016.10.19)〃3,000
(6) 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개정 2016.10.19)〃1,000
(7) 월동장허가신청〃5,500
(8) (삭제)
(9) 토지공작물사용허가신청〃5,500
(10) 토지출입허가신청〃3,500
(11) 어업권원부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800
(12) 어선원부열람및등초본교부신청〃800
(13) (삭제)
(14) 연안어업 허가〃2,500
(15)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4,000
(16) 종묘생산어업 허가〃4,000
(17) 구획어업 허가〃4,500
(18) 시험어업신청(개정 2016.10.19)〃2,000
(19)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3,000
(20)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변경허가 신청〃2,000
(21)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신청〃1,000
(22)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3,000
(23) (삭제)
(2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개정 2016.10.19)〃5,000
(2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9,000
(26) 어업허가 유예신청〃1,500
(27)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500
(2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500
(29)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개정 2016.10.19)〃1,000
(30)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개정 2016.10.19)〃1,000
(31) 어업면허증의재교부신청〃2,500
(32) 어업재개신고〃1,000
(33)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3,000
구 분기 준수 수 료
(34) 체포금지해제허가〃1,500
(35) 어업권(지분)이전등록〃3,500
(36) 수산물가공업신고(수수료개정 2016.10.19)〃1,000
(37) 내수면어업신고〃1,000
(38)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2,000
(39) 어선양도(양수용선, 대여담보제공)허가사항변경신청〃2,500
(40)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발급〃1,000
(41) 선적항 지정(변경)신청〃1,500
(42) 증서 등의 재교부 신청〃1,000
(43) 어선명칭변경승인신청〃1,000
(44)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1,500
(45) (삭제)
(46)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1,000
(47) 낚시어선업 신고〃2,500
(48) 어업신고〃1,500
(49)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개정 2016.10.19)〃1,000
(50) 어업면허,어업허가,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신고〃1,000
(51)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 선박명칭)〃1,000
(52)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1,000
(53) 어업권포기 신고〃1,000
(54) 시설물철거의무면제 연장신청〃3,000
(5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
(56) 입어 재결신청〃3,000
(5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3,000
(58)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3,000
(59)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
(60)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800
(61) 한시어업 허가〃2,000
(62) 한시어업 허가 연장〃2,000
(63)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4,000
(64)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1,500
(65)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4,000
(66)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500
구 분기 준수 수 료
9. 체육시설 관계
(1) 체육 시설업 신고건30,000
(2) 체육 시설업 변경신고〃10,000
10. 부동산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건3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2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개정 2016.10.19)〃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개정 2016.10.19)〃10,000
(5)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800
(6)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 인장변경) 신고〃800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800
11.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건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5,000
(3)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5,000
12. 문화․관광관계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건20,000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20,000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20,000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20,000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20,000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 신고사항 변경신청〃5,000
구 분기 준수 수 료
(9) 공연장 등록신청건10,000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5,000
(11) 영화업 신고〃20,000
(12) 영화업 변경신고〃10,000
(13)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신청〃5,000
(1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20,000
(1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0,000
(16) 비디오물제작업 신고〃20,000
(1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20,000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20,000
(19)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5,000
(2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20,000
(22)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20,000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20,000
(24)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20,000
(25)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0,000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0,000
(27)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5,000
(2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4,000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60,000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개정 2016.10.19)〃30,000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50,000
(3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5,000
(33)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은 제외) 신고 (개정 2016.10.19)〃30,000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정 2016.10.19)〃15,000
(3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제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7)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14)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10.1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016.10.14, 2018. 2. 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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