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직 위직 급
기획전략실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문화예술관광국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섬안전개발국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신재생에너지국장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직 위직 급
기획예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인구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투자유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유통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대외협력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행정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뮤지엄조성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뮤지엄정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민원봉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노인건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여성청소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세계유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회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안전총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섬발전진흥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작은섬정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해양수산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해양자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천일염지원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교통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해상풍력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태양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에너지연금교육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렌터카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12., 2017.8.25., 2017.11.8., 2018.8.16., 2018.10.12., 2019.3.15., 2019.6.27., 2019.8.6., 2019.10.11., 2020.1.8., 2020.3.3., 2020.6.19., 2020.12.15., 2021.3.18., 2021.8.9., 2022.8.10., 2022.10.19., 2023.3.2., 2023.7.10., 2023.11.24., 2024.5.9., 2024.7.15., 2024.10.1., 2024.12.31., 2025.3.1.> 
실장ㆍ국장의 직급(제3조 관련)

과장의 직급(제3조 관련)

[별표 1의2]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제5조제4항 관련)

직 위직 급
농촌진흥과장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기술보급과장지방농촌지도관, 지방농업연구관
친환경농업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정원산림총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신설 2020.01.08.><개정 2021.03.18., 2021.08.09., 2022.03.08., 2023.3.2., 2023.7.10., 2023.11.24., 2024.7.15.>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분장사무(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9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5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지 도 읍 지 소지도읍 읍내길 67-3지도읍 일원
압 해 읍 지 소압해읍 압해로 882-2압해읍 일원
증 도 면 지 소증도면 문준경길 182증도면 일원
임 자 면 지 소임자면 임자로 113-4임자면 일원
자 은 면 지 소자은면 구영2길 28-10자은면 일원
비 금 면 지 소비금면 읍동길 15-10비금면 일원
도 초 면 지 소도초면 서남문로 1527도초면 일원
흑 산 면 지 소흑산면 흑산일주로 2637흑산면 일원
하 의 면 지 소하의면 하의로 246하의면 일원
신 의 면 지 소신의면 신의로 661-1신의면 일원
장 산 면 지 소장산면 현터길 6장산면 일원
안 좌 면 지 소안좌면 중부로 872안좌면 일원
팔 금 면 지 소팔금면 삼층석탑길 145팔금면 일원
암 태 면 지 소암태면 승봉로 12암태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8.08.16.)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5항 관련)

[별표 4]사업소장의 직급(제8조 관련)

직 위직 급
상하수도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북부정원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홍도원추리정원 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가거도관리사무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동부정원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남부정원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중부정원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서부정원관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수산연구사업소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3.15., 2020.01.08., 2020.12.15., 2021.03.18., 2021.08.09., 2022.8.10., 2022.10.19., 2023.7.10., 2023.11.24., 2024.5.9.>
사업소장의 직급(제8조 관련)

[별표 5]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직 위직 급
지도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압해읍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증도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자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자은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비금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초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흑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의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의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장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안좌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팔금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암태면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01.12., 2017.08.25., 2018.08.16., 2018.10.12., 2020.01.08., 2020.03.03., 2020.12.15., 2023.3.2., 2024.5.9., 2025.3.1., 2025.11.28.>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별표 6]보건소 과장의 직급(제7조제2항 관련)

직 위직 급
보건행정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건강증진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19.10.11., 2020.06.19., 2021.08.09., 2022.8.10., 2024.11.18.>
보건소 과장의 직급(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6.>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장 및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06.27., 2024.12.31.>② 과장은 실장,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4.7.15., 2024.12.31.>③ 군정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신안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0.3.31., 2022.8.10.>[전문개정 2018.08.16.]

제3조(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①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6.05., 2019.06.27., 2024.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건강과장 및 여성청소년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11.24., 2023.12.29., 2025.3.1.>[전문개정 2018.08.16.][제목개정 2019.06.27., 2024.12.31.]

제4조(과의 사무분장)

제4조(과의 사무분장)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6.27., 2024.12.31.>[전문개정 2018.08.16.][제목개정 2024.12.31.]

제5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제5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①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19., 2019.08.06., 2020.01.08., 2020.03.0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9.08.06.>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정원산림총괄과를 둔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8.06., 2020.01.08., 2021.03.18., 2021.8.9., 2022.3.8., 2023.7.10., 2023.11.24., 2024.7.15.>④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2.1.19, 2017.01.12., 2018.08.16., 2020.01.08., 2021.03.18., 2021.8.9.>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읍·면지소장은 농촌지도사로 보하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12.31, 2018.08.16., 2022.3.8.>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산림총괄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0.3.31., 2022.3.8., 2023.11.24.>

제6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제6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제7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제7조(보건소장의 직급 등)① 신안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4.11.18.>③ 보건소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9.10.11., 2021.8.9., 2022.8.10., 2024.11.18.>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3.7.10., 2023.11.24., 2024.11.18.>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1.12., 2024.11.18.>

제7조의2(보건소의 사무분장)

제7조의2(보건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1.8.9.]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22.8.10., 2023.11.24.>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7.01.12., 2022.3.8.>

제11조(부읍장·부면장)

제11조(부읍장·부면장)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본조신설 2017.07.04.]

제12조(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

제12조(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 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은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8.9.>[본조신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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