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1.03.18., 2021.8.9., 2024.12.31.>
제2조의2(부군수)
제2조의2(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7.15.]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전략실,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둔다.<개정 2023.3.2., 2024.7.15., 2024.12.31.>[제목개정 2024.7.15.]
제4조(기획전략실에 두는 과)
제4조(기획전략실에 두는 과)① 기획전략실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경제유통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4.7.15., 2024.10.1., 2024.12.31.>② 기획전략실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6.27., 2023.7.10., 2024.7.15., 2024.10.1., 2024.12.31., 2026.4.1.>1. 군정 기획 및 종합 조정 및 군의회 운영지원2. 예산편성, 재정계획, 보조금·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3.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4. 공보 및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5. 법제·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7. 공항개발지원에 관한 사항8. 미래교통 수단 도입 및 교통망 연계에 관한 사항9. 기본사회ㆍ기본소득에 관한 사항10.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11. 귀농ㆍ귀촌 정착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12. 귀어ㆍ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13.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14. 압해읍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15. 기업 및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6. 경제정책 수립,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예산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7.15.]
제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예술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예술관광국에 행정지원과, 뮤지엄조성과, 문화관광과, 뮤지엄정원과, 민원봉사과, 노인건강과, 여성청소년과, 세계유산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9.06.27., 2021.03.18., 2021.8.9.,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 2025.3.1.>② 문화예술관광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8., 2021. 8.9., 2023.3.2., 2025.3.1., 2026.4.1.>1. 지적 및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3. 수산민원, 복합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보훈, 희망복지, 맞춤형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업무에 관한 사항5. 노인, 장사문화, 복지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6.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7.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8. 여성정책, 자원봉사,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9. 관광정책 및 홍보, 관광개발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0. 문화재 업무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1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1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14.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청소 및 자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7. 의전, 보안, 기록관운영, 노동조합단체교섭, 복무, 복리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인사, 조직관리, 교육훈련, 선거, 시책업무 등에 관한 사항19. 동향, 국민운동사회단체지원,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20. 행정정보시스템(새올, 온나라, 재정 등) 및 통신 시스템(네트워크, 전화, 팩스 등)에 관한 사항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 행정에 관한 사항23. 재산관리, 청사관리, 청사·관사 개보수에 관한 사항24. 회계·계약에 관한 사항25. 군민 식문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26. 향토음식 경진대회와 상품화교육 등에 관한 사항27. 음식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8. 맛의 예술섬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29.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관리 등에 관한 사항30. 숙박시설의 건립과 정비 등에 관한 사항31. 뮤지엄파크 운영ㆍ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2. 뮤지엄파크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33. 뮤지엄파크 수목 식재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3.2.]
제6조(섬안전개발국에 두는 과)
제6조(섬안전개발국에 두는 과)① 섬안전개발국에 안전총괄과, 섬발전진흥과, 작은섬정원과, 해양수산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교통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03.15., 2019.06.27., 2019.12.31.,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3.2., 2023.7.10., 2023.11.24., 2024.12.31.>② 섬안전개발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15., 2019.12.31., 2020.12.15., 2021.3.18., 2023.3.2., 2023.7.10., 2023.11.24., 2026.4.1.>1. 도로, 다리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연 및 사회재난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5. 연안관리지역사업 및 지방어항 전반에 관한 사항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7. 경관관리계획 및 조명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8. 작은섬정원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작은섬정원조성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해양수산사업 총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11. 해양환경 관리어업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12. 해양치유산업 및 수산물 축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13. 귀어·귀촌 종합대책 및 어업인 후계인력에 관한 사항14. 수산 증·양식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수산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16.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17. 삭제 <2023.11.24.>18. 김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19. 왕새우 육성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3.11.24.>21. 천일염사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4.12.31.>23. 삭제 <2024.12.31.>24. 운수행정,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전반에 관한 사항25. 공영버스 관리 및 유가보조금 등 육상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26.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교통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27. 보조항로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4.7.15.>29. 삭제 <2024.7.15.>30. 삭제 <2024.7.15.>31. 삭제 <2023.7.10.>32. 삭제 <2023.7.10.>33. 삭제 <2021.03.18.>34. 삭제 <2021.03.18.>35. 삭제 <2021.03.18.>36. 삭제 <2021.03.18.>37. 삭제 <2021.03.18.>38. 삭제 <2021.03.18.>[제목개정 2023.3.2.]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국에 두는 과)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국에 두는 과)① 신재생에너지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과, 에너지연금교육과, 렌터카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3.1.>② 신재생에너지국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1. 신재생에너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군관리계획(재정비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주식해상풍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4.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6. 렌터카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 및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1.]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읍면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8.>② 센터는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에 둔다.③ 지소를 설치할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삭제<2021.8.9.>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소에는 지소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21.8.9., 2023.7.12.>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삭제<2021.8.9.>5. 농촌자원 및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식량작물 재배기술 및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7. 가축 사양 및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8. 원예·특작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9. 지역 특화작목 발굴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10. 새소득원 실증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11. 농기계 임대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3. 농업ㆍ농촌 발전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4.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5.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16. 농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1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및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18. 조림, 숲가꾸기 사업시행 및 지도에 관한 사항19.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에 관한 사항20. 공원,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벼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2. 밭농사경쟁력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3. 영농현장 농기계 임대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24. 삭제 <2024.7.15.>25. 삭제 <2024.7.15.>26. 삭제 <2024.7.15.>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두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9.10.11., 2022.3.8., 2022.8.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0.11., 2022.8.10.>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1.8.9.>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10.11., 2022.8.10.>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통합보건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1., 2022.8.10.>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3.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및 단장)
제14조(소장 및 단장) 사업소에 소장 및 단장을 두고, 소장 및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분장사무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7.10., 2023.11.24., 2026.4.1.>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 조직관리 및 행정·예산운영나. 상·하수도 시설계획 및 시행관리다. 상·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마. 상·하수도 시설 수질관리바.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관리2. 북부정원관리사업소가. 청소년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사업소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라. 대광해수욕장 홍보와 관광지 유치에 관한 사항마.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바. 대광관광지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사. 튤립축제에 관한 사항아. 법령에 따른 각종 금지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자. 라일락정원, 수선화정원, 맨드라미정원, 홍매화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일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3. 홍도원추리정원관리사업소가. 천연기념물의 보호·보존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나. 홍도지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사항다.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라. 홍도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원추리정원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4. 가거도관리사무소가. 삭제 <2021.8.9.>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다. 가거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삭제 <2021.8.9.>마. 그 밖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5. 동부정원관리사업소가. 분재정원, 갯국정원, 핑크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나. 관광객의 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다. 병풍도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및 시설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삭제 <2021.8.9.>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6. 남부정원관리사업소가. 삭제 <2026.4.1.>나. 공원조성을 위한 개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인동귤정원, 올리브정원, 화이트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7. 중부정원관리사업소가. 퍼플섬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퍼플섬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다. 퍼플섬정원, 보라배롱플로팅정원, 옐로우정원, 암석정원, 납매정원, 작약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퍼플섬 운영에 필요한 사항8. 서부정원관리사업소가. 수국정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국정원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다. 붉은꽃정원, 삼색병꽃정원, 수국정원, 백서향정원, 동백정원 등의 조성,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9. 수산연구사업소가. 수산연구분야 총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굴 육성 등 양식연구분야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10. 삭제 <2021.03.18.>11. 삭제 <2023.11.24.>12. 삭제 <2023.7.10.>13. 삭제 <2023.11.24.>14. 삭제 <2023.7.10.>15. 삭제 <2023.11.24.>16. 삭제 <2023.11.24.>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 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① 읍에는 읍장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둔다.②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를 둔다.<개정 2022.3.8.>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