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3-06 시행 2026-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세부 분장사무

소관 구분분 장 사 무비 고
의회행정팀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소속 직원 인사·정원·조직에 관한 사항 4. 의회 소속 직원 후생복지·포상·교육에 관한 사항 5. 의회 교육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 및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각종 표창의 접수 및 처리 8.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의장‧의원 협의회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광고, 의회보 등 홍보 관련 구독‧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의회 청렴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의회사무 및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 사 팀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방송, 영상물 송출 및 관리 8.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온라인 매체 운영 관리 9. 기타 의사 및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입법지원팀1. 의원 회기‧위원회 의사활동 및 입법 관련 정책지원 2.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의원 등록 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청원, 진정서, 주민조례발안 등 의회 민원 전반에 관한 사항 6. 입장문(결의문, 성명서, 건의안 등) 및 연설문(축고사, 인사말, 인터뷰 등) 작성 지원 7.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회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의정지원팀1. 의원 공적 대외 의정활동 관련 정책지원 2. 의원 행사 참여 및 현장 의정활동 등 의전에 관한 사항 3. 의회 사진 및 촬영 관리 4. 의회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장 수행 및 일정 관리 6.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의장비서실 운영 관리 7. 상임위원장 및 의원실, 의원부속실 운영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0., 2026.3.6.>
세부 분장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5급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1., 2025. 9. 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2. 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0., 2026. 3. 6.>[본조신설 2023. 2. 13.],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5급 2명(별정 5급 포함)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 . 28., 2018. 9. 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3. 2. 13.]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의회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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