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규격, 두께 기준 사양

봉투용량 (ℓ)봉 투 규 격 (가로×세로cm)묶 는 부 분 (cm)두 께 (m/m)
일반용 5 일반용 10 재사용 10 일반용 20 재사용 20 재사용 30 일반용 50 일반용 75 일반용10026 × 46.5 33 × 56.5 36 × 53.5 42 × 69.5 45 × 65.3 58 × 70.5 56 × 91.5 65 × 103.5 71 × 113.513.2 15.5 16.5 18.4 19.3 23.0 22.8 25.7 27.60.030 0.030 0.025 0.035 0.030 0.035 0.045 0.050 0.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규격, 두께 기준 사양(제7조제1항 관련)

 *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 7. 13.>

[별표 2]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안(제6조제2항 관련)
18.4㎝18.4㎝18.4cm18.4cm
---------(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
50.1㎝50.1㎝---------(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50.1cm50.1cm
---------(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불에 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 안타는 쓰레기 -
(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
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직인)(직인)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직인)
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직인)
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42㎝42㎝42㎝42㎝42㎝42㎝
42㎝42㎝42㎝42㎝42㎝42㎝
19.3㎝19.3㎝22.8cm22.8cm
---------(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
45㎝45㎝---------(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67.7cm67.7cm
---------(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묶음선)-------- 재 질 : ○○○○ 여 수 시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쓰레기종량제 봉투(50ℓ) - 공 공 용 -
(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홍보성 문구 등)
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직인)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여수시장(직인)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여 수 시 (홍보성 문구 등) 연락처 : (전화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연락처: 여수시 도시미화과 (전화 : 061-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광고(전체면적의 25% 이내)
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본 광고수익은 환경사업에 사용됩니다.
45㎝45㎝45㎝45㎝56㎝56㎝56㎝
45㎝45㎝45㎝45㎝56㎝56㎝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비 고)
- 봉투 앞면에는 여수시문장, 봉투용량, 용도, 제작업체 고유번호, 주의 및 홍보사항, 여수시장명, 직인 및 연락처 등을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 번호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판 매 소판 매 소전화번호
지정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주 소상 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표 3]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 액 권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6,000원7,000원8,000원10,000원15,000원20,000원
외부색상회 색오렌지색분홍색연녹색청 색회 색오렌지색분홍색연녹색청 색갈 색
내부색상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하 늘 색연 노 란 색연 노 란 색연 노 란 색연 노 란 색연 노 란 색연 노 란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스티커(제11조 관련)

대 형 폐 기 물
▣ 수수료 원( 원)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
▣ 배출일자:20 . . .
여 수 시 장
No00-000000
※ 스티커에 배출자, 연락처 및 배출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도시미화과 ☎ 659-3833)
No 00-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 원( 원)
여 수 시 장

 ※ 규격 : 원 내부지름 - 8cm
 원 외부지름 - 11cm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5. 4.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장은 「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주 6회 이상 수집·운반. 다만, 매주 5회 이하로 수집하여도 주위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수집·운반 횟수를 매주 5회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2. 주택용 연탄 등 석탄류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계절별로 연탄재 등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주기 조정3.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성상, 생활폐기물적환장 및 생활폐기물이 주위의 미관이나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비용)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비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물량 증감 및 그 외 수집·운반 여건 변동 등으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말 정산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정차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5조(다른지역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제5조(다른지역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 사용)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여수시로 전입신고한 사람이 이전 거주지에서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 봉투를 여수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자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최대 10장까지 배부 받아 해당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신청서) <삭제 2023. 7. 13.>

제7조(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규격 등)

제7조(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규격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의 용량별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봉투의 제작 시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

제8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판매)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외에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수 없다.② 시장은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율을 곱한 금액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판매소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9퍼센트 이내에서 판매이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제9조(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제10조(봉투의 공급 절차)

제10조(봉투의 공급 절차)① 봉투는 종류에 따라 10매에서 50매의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공급한다.② 봉투는 구역별·업소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의 납부방법)

제11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의 납부방법)① 판매소는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수할 때에 대금을 선납해야 하며, 대금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제12조(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별표 3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소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제13조(봉투의 무료제공)

제13조(봉투의 무료제공)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무료 공급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제1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조례 제27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단속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2.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3. 별도의 수당을 받는 환경·청소 분야 감시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