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기준설정

〔별표 1〕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제6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 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품목별 개별기준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 례 : 아래참조)
 가.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증자, 성형이 가능한 곳
 나. 장류제조
 ○된 장 제조공정 : 메주 - 세척 - 담기 - 고액분리 - 숙성 - 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 - 분쇄 - 당화 - 교반 - 숙성 - 포장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증자, 성형이 가능한 곳
 다. 다류(액상차 등) 제조
 ○제조공정 : 원료 - 선별 - 세척 - 분쇄 - 가열․착즙 - 포장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라. 절임김치 제조
 ○제조공정 : 원료 - 선별 - 절단 - 세척 - 담금(절임) - 탈염, 세척 - 탈수 - 포장 또는 용기에 담기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하고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
10. 기타
 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와 판매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영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가공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 제조·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관련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지원·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기준의 설정)

제6조(시설기준의 설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 별표14. 1. 자. 4)에 따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점검 및 지도·감독·조사)

제7조(점검 및 지도·감독·조사)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기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제조·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설치 등)

제9조(심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식품·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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