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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