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3., 2016.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 7. 28)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7.6.27)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0., 2016.12.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6.12.3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변경사항이 사업의 주요내용 또는 당초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12.20)
제6조(2016.12.30.)
제6조 삭제(2016.12.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06.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