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제 증 명 >
1.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증명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1통800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700
(3) 무적자 사실 확인원〃1,000
(4) 부재 사실 확인원〃1,000
(5) 재직(퇴직, 경력) 증명〃500
2.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500
(2) 중소기업자〃500
(3) 광업, 공업, 상업〃500
(4) 농가, 비농가〃6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700
(2) 생산실적〃600
(3) 수출실적〃600
(4) 납품실적〃600
(5) 건물사용〃600
(6) 공장원료 수요〃6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300
(8) 공장등록증명〃1,000
(9)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 신규품목〃3,000
- 기책정품목〃1,000
(10) 시설보유 증명〃1,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800
(12)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1,200
(13) 소유 사실 확인원〃600
(14) 가축자가사육자 사실 확인〃8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6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공부의 등초본의 교부
- 대장문서〃700
- 토지도면〃700
- 건물도면〃700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800
(2) 표준주택설계도면〃2,000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1,000
(4) 체비지분할신청〃1,500
(5) 토지대금완납증명1건1,1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1통1,000
보관확인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000
(6) 보상금지불증명〃1,000
(7) 면세용도물품증명〃1,000
7.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1,200
8.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300
(2) 기타시설공무에 의해 발부하는 증명〃700
9. 교육관련 민원서류
(1) 학생
- 성적증명(중・고등학교)무료
- 졸업증명(초・중・고등학교)무료
(2)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 검정고시 성적증명무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무료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1,0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7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1매700
3 상공 및 동력지원 관례
(1) 공장시설등록 허가 신청1건5,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4,000
(3) 전기보완담당자대행 승인〃2,000
(4) 농산물경매사 임면승인신청〃3,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4,000
(2) 공여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3,000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3,0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2,500
(6) 토지사용 승락서〃3,000
(7)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2,0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2,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3,000
5. 보건사회관계
(1) 기타 유기장업 허가
- 신규〃25,000
- 변경〃15,000
(2)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28,000
- 변경〃26,500
(3)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28,000
- 변경〃26,500
(4) 장난감 제조업 신고
- 신규〃10,000
- 변경〃5,000
(5)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13,000
- 변경〃7,0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6) 허가증(신고증, 면허증) 재교부(신규)1건5,000
(7)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2,000
(8) 묘지개장허가 신청〃3,000
(9) 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1건20,000
- 변경〃10,000
(10) 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20,000
- 변경〃10,000
6. 수산업법 관계(내수면어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내수면 관련 적용)
(1) 어업면허〃7,5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5,000
(3) 어업권 이전, 변경분할〃3,000
(4) 관리선의 지정사용 승인〃1,000
(5)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1건5,000
(6) 연안어업허가〃3,000
(7) 구획어업 허가〃9,000
(8) 시험연구, 교습어업 허가(승인)신청〃2,000
(9) 시설물양식물 철거면제신고〃3,000
(10) 유해어업의 사용허가〃2,000
(11) 어업권의 보상청구〃2,000
(12) 입어분쟁, 분쟁의 조정, 재결신청〃2,000
(13) 어업권원부 열람신청〃800
(14)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800
(15)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800
(16) 어장도의 교부신청〃1,500
(17) 어업허가 유예신청〃1,600
(1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600
(19) 어업허가(신청)사항 변경보고〃1,600
(20) 어업신고1,600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 해수면 어업신고(「수산업법」제47조제1항)〃1,600
- 내수면 어업신고(「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1,000
(21) 면허신청기간 연장 신청〃1,000
(22) 어업면허증 재교부 신청〃1,000
(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1,000
(24)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허가〃1,500
(25) 어업권(지분) 이전등록〃1,500
(2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000
(27) 어업 개시신고〃1,000
(28) 종묘 살포신고〃1,000
7. 농어촌형 승마시설 관련(「말산업육성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2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2024. 12. 2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4. 12. 27.>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2024. 12. 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2024. 12.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ㆍ등록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6. 28.>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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