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냉 장 고500ℓ 이상8,000
냉 장 고300ℓ 이상 ~ 500ℓ 미만6,000
냉 장 고300ℓ 미만4,000
텔 레 비 전42인치 이상5,000
텔 레 비 전14인치이상 ~ 42인치 미만4,000
텔 레 비 전14인치미만3,000
세 탁 기모든 규격4,000
에 어 컨80평형이상8,000
에 어 컨20평형이상 ~80평형미만5,000
에 어 컨20평형미만3,000
가스오븐레인지전기 ․ 가스오븐레인지4,000
가스오븐레인지전기 ․ 가스레인지2,000
탈 수 기모든 규격2,000
공 기 청 정 기높이 1m 이상2,000
장 롱120cm장 1쪽15,000
장 롱90cm장 1쪽10,000
소 파대형 6인용 이상8,000
소 파중형 4인용 이상5,000
소 파소형 1인용 ~ 3인용 이하2,000
책 상양수, 대형5,000
책 상편수, 소형4,000
식 탁4인용 이상5,000
식 탁4인용 미만4,000
피 아 노그 랜 드15,000
피 아 노업라이트10,000
피 아 노오르간5,000
쌀 통모든 규격4,000
문 짝현관문, 일반문4,000
문 짝창문, 일반창문2,000
오 락 기 기29인치 이상7,000
오 락 기 기20인치 이상 ~ 29인치 미만6,000
오 락 기 기20인치 미만3,000
캐 비 닛대형 1m이상7,000
캐 비 닛소형 1m미만4,000
수 족 관대형(업소용) 1m이상8,000
수 족 관소형(가정용) 1m미만5,000
매 트 리 스2인용이상5,000
매 트 리 스1인용3,000
마 네 킹모든 규격3,000
세 면 기모든 규격3,000
변 기모든 규격3,000
욕 조모든 규격4,000
간 판60×180cm이상7,000
간 판60×180cm미만4,000
간 판입간판2,000
칸 막 이 패 널모든 규격2,000
자 판 기모든 규격8,000
금 고대형 60cm이상15,000
금 고소형 60cm미만10,000
컴 퓨 터 일 체본체5,000
컴 퓨 터 일 체모니터3,000
컴 퓨 터 일 체키보드1,000
복 사 기모든 규격4,000
식 기 건 조 기 (세척기포함)모든 규격2,000
전 축(오디오)대형 (3단이상) - 홈스테레오10,000
전 축(오디오)중형 (2단) - 컴포넌트7,000
전 축(오디오)소형 (1단) - 포터블카세트5,000
비 디 오모든 규격2,000
진 공 청 소 기모든 규격2,000
밥 통모든 규격2,000
선 풍 기모든 규격2,000
재 봉 틀모든 규격3,000
유 모 차모든 규격2,000
보 행 기모든 규격2,000
벽 시 계60cm이상2,000
벽 시 계60cm미만1,000
물 탱 크 (FRP)모든 규격6,000
서 랍 장5단이상6,000
서 랍 장3단이상 ~ 5단 미만4,000
서 랍 장3단미만3,000
보 일 러 통대형 1m이상7,000
보 일 러 통중형 60cm이상 ~ 1m미만5,000
보 일 러 통소형 60cm미만4,000
온 풍 기20평이상10,000
온 풍 기20평미만7,000
팬 히 터모든 규격4,000
난 로20평이상4,000
난 로20평미만2,000
침 대2인용이상10,000
침 대1인용8,000
침대(돌, 옥 등)2인용이상30,000
침대(돌, 옥 등)1인용20,000
화 장 대모든 규격3,000
진 열 대5단이상8,000
진 열 대5단미만5,000
찬 장1m이상8,000
찬 장1m미만4,000
문 갑모든 규격3,000
신발장, 책꽂이3단이상3,000
신발장, 책꽂이2단이하2,000
의 자대형 1.2m이상(회전의자포함)3,000
의 자중형 60cm이상 ~ 1.2m미만2,000
의 자소형 60cm 미만1,000
싱 크 대싱크대(1단기준)4,000
싱 크 대식기대2,000
싱 크 대조리대2,000
자 전 거모든 규격2,000
폐 소 화 기3.3㎏이하2,000
폐 소 화 기3.4㎏이상3,000
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등 기타 유사품 목, 가습기, 거울, 건조대, 옷걸이,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TV받침대, 스피커, 조명기 구, 전화,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기타 유사한 품목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등 기타 유사품 목, 가습기, 거울, 건조대, 옷걸이,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TV받침대, 스피커, 조명기 구, 전화,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기타 유사한 품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5조 및 제11조 관련)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 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철 캔, 알루미늄 캔(음 ․ 식용 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에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탠류, 전선, 알 미늄, 새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6. 투명 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합성수지 용기류(PVC, PE, PP, PS, PSP 재질) ․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폐스티로폼․ 전자제품보호용 ․ 농산물보관용 ․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는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전, 가구완충제로 활용된 폐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에게 직접 배출
9. 비 닐 봉투류․ 1회용비닐봉투․ 이물질과 수분은 완전히 제거 후에 배출(음식물 쓰레기 등을 담았던 봉투는 제외)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3~4호] 삭제

(별표 3) 삭제 <2000. 1. 7.>
(별표 4) 삭제 <2024. 10. 24.>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5] <개정 2024. 10. 24.>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 관련)
 쓰레기봉투판매소
 ▶ 청색DIC : 137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
 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별표 6] (개정 1997. 1.13, 2000. 1. 7, 2003. 5. 2)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1.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봉투제작비 +판매이익

(주)가.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
 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 총 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된 봉
 투, 공공용 봉투)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스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 ․ 처리에 소
 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다.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
 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 산정한다.
 라. 봉투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
 다.
 ※ 판매수수료 :〈 (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 + 봉투제
 작비) × 판맷수료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
 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10원단위로 절상한다.
2.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산정방식
 가. 매년 혼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 관련 총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
 산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봉투판매대금+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기타 수입 (과태료 등)〉÷ 연간 쓰레기 총처리비용(혼합쓰레기, 음
 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3.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 시멘트봉투, PP마대등 사용)처
 리 수수료 산정방법
 가. 용량환산기준(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 무게(㎏)를 부피(ℓ)로
 환산하여 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
 ※ 쓰레기 1ℓ = 0.4㎏(1㎏ = 2.5ℓ)로 환산
 나. 1㎏당 처리수수료(원)
 =1ℓ당 일반용 쓰레기 봉투가격(5ℓ 봉투기준) × 2.5

[별표 7]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영 광 군 수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처리기간
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광 고 게 재 신 청 서1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쓰 레 기 봉 투 광고게재공고기간
쓰 레 기 봉 투 광고게재봉투규격 (용 량)
쓰 레 기 봉 투 광고게재제작수량 (인쇄량)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
신 청 서처 리 기 간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997. 1. 13, 개정 2016.3.2)

 접 수
 검 토
 합 의
(신청인)
 결 재
 (게 재 여 부 결 정) 
 신 청 서 작 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결 정 서 작 성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결정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명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불가시사유
광고봉투 공급일자년 월 일년 월 일공 급 량
판매지역영광군일원영광군일원영광군일원영광군일원
광 고 료금 액
광 고 료납입기한
광 고 료납부기관
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97. 1. 13, 개정16.3.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2024. 10. 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0. 9. 29., 2021. 5. 4., 2024. 10. 24.>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7. “생활폐기물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제목개정 2021. 5. 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1. 5. 4., 2024. 10. 24.>[조변경 2021. 5. 4.]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③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본조신설 2021. 5. 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PP마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1. 5. 4.>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⑥ 제5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비닐봉투류로 한다. <신설 2020.9.29.>⑦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수거일 전날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1. 5. 4.>⑧ 군수는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9.29., 2021. 5. 4.>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2., 2021. 5. 4.>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2024. 10. 24.>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와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노랑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03.5.2., 2017.9.29., 2021. 5. 4.>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2024. 10. 24.>[제목개정 2021. 5. 4.]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7.9.29.>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 5. 4.>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개정 2024. 10. 24.>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을「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7.12.26., 2024. 10. 24.>⑤ 삭제 <2024. 10. 24.>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7.9.29.>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③ 공공용봉투는 매월 읍면장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4. 10. 24.>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4. 10. 24.>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4. 10. 24.>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 2017.9.29.>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페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24. 10. 24.)③ 제8조제2항 후단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연도 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신설 1997.1.13>[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7.9.29.>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9.>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개정 2017.9.29.>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21. 5. 4.>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21. 5. 4.>④ 제2항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5. 4.>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⑥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제목개정 2021. 5. 4.]

제14조(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제14조(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 5.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 수급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5. 4.>

제1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수거)

제1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1997.1.13)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5. 4.>

제18조(규칙)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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