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지료소의 명칭,위치및 관할구역

보 건 소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영광군일원
명 칭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영광군보건소백수읍 보건지소백수읍 백수로11길 16백수읍 일원
〃대마면 보건지소대마면 동삼로 706-1대마면 일원
〃묘량면 보건지소묘량면 묘량로 283묘량면 일원
〃불갑면 보건지소불갑면 함영로4길 12불갑면 일원
〃군서면 보건지소군서면 군서로2길 64군서면 일원
〃군남면 보건지소군남면 군불로 34군남면 일원
〃염산면 보건지소염산면 칠산로 74염산면 일원
〃낙월면 보건지소낙월면 낙월길 42-2낙월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백수 대신보건진료소백수읍 대신1길 1대신리, 백암리, 구수리
백수 하사보건진료소백수읍 하사길3길 17상사1ㆍ2ㆍ3리, 하사리
백수 논산보건진료소군서면 성지로 864길용리, 논산리, 천정리, 장산리
염산 야월보건진료소염산면 칠산로 552-4야월1ㆍ 2ㆍ 3리, 두우리, 송암리
군남 반안보건진료소군남면 봉덕로7길 10반안리, 월흥리, 동월리, 염산면 축동리
대마 동부보건진료소대마면 영장로10길 86성산리, 복평리, 홍교리
군서 덕산보건진료소군서면 삼산로 306덕산리, 송학 1리, 매산 2리, 백수읍 학산리
묘량 삼효보건진료소묘량면 동삼로 319운당2ㆍ 3리, 삼효리, 대마면 송죽리
법성 월산보건진료소법성면 용성월산로5길 238월산리,신장리,영광읍 와룡 3리
불갑 모악보건진료소불갑면 불갑사로2길 3-2모악리, 금계리, 자비리 방마리, 쌍운리
홍농 가곡보건진료소홍농읍 샘목로 602월암리, 가곡리, 단덕리
낙월 안마보건진료소낙월면 안마길1길 22월촌리, 영외리, 신기리
낙월 송이보건진료소낙월면 송이길 33-7송이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12.30, 2007.2.28., 2011.12.30., 2019.3.22., 2021.12.2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ㆍ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2. 영광군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3. 보건진료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영광군 상 ․ 하수도사업소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12.30., 2015.12.22., 2018.03.13., 2018.12.28.>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3] 읍,면사무소의 위치

읍‧면소 재 지
영광읍사무소영광읍 중앙로3길 10
백수읍사무소백수읍 백수로10길 10
홍농읍사무소홍농읍 상하길 43
대마면사무소대마면 영장로 241
묘량면사무소묘량면 묘량로 273
불갑면사무소불갑면 함영로4길 32
군서면사무소군서면 군서로2길 64
군남면사무소군남면 포천길 32
염산면사무소염산면 천년로1길 1-3
법성면사무소법성면 진굴비길 68-1
낙월면사무소낙월면 낙월길 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12.28.>
읍‧면사무소의 위치(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4]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낙월면 안마출장소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3낙월면 월촌리 ․ 석만리 영외리 ․ 신기리 오도리 ․ 죽도리(6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1.12.30., 2021.12.28.>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26조부터 제134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22, 2008.11.12, 2021. 7. 1., 2021. 12. 28.>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17)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영광군청의 소재지)

제4조(영광군청의 소재지) 영광군청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둔다.[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실·과의 설치)

제5조(실·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에너지산업실, 인구교육정책실, 스포츠산업단,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굴비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지역개발과, 환경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0.9.1, 2002.6.5, 2003.12.17, 2005.4.7, 2005.6.4, 2005.6.21, 2007.7.27, 2007.12.31, 2010.12.31, 2011.12.30, 2012.12.28, 2013.8.5, 2015. 1.20, 2015.12.22.,2018.12.28., 2021. 7. 1.,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30, 2012.12.28, 2013.8.5, 2015. 1.20, 2015.12.22.,2018.12.28., 2021. 7. 1.,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1. 기획예산실장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다.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 개발라.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바.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원(성장동력사업 발굴 등)사. 지역특화사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아.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연계에 관한 사항자.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차.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 통제에 관한 사항카. 중기지방제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타.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파. 공무원 기강확립 지도감독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하. 군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거. 조례·규칙 관리 등 법제행정의 종합기획너. 군정홍보에 관한사항더. SNS 홍보 및 쇼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러. 지역행복생활권 업무에 관한사항2. 에너지산업실장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 신산업 동향 파악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바. 전기차 보급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사.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아. 엑스포 행사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이모빌리티엑스포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차. 엑스포 행사 국내외 관람객 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정책실장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평생교육, 학교교육, 군민의식교육, 인재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사항다. 결혼ㆍ출산장려 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라. 저출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바. 도서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스포츠산업단장가. 체육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나. 체육관련 단체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다. 국내, 국제경기 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영광 스포티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지적과장가.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나. 민원서류 수발ㆍ통제 및 창구 즉결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행정사업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라. 토지공개념 및 토지거래규제 등에 관한 사항마.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바.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아.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사항자.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지 검사 정리에 관한 사항카. 지적전산에 관한 사항타. 지적재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파. 공간정보 관리 및 유지 전반에 관한 사항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전반에 관한 사항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전반에 관한 사항6. 일자리경제과장가.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국내외 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다.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지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마. 수출진흥 육성에 관한 사항바. 시장 운영관리 및 유통 업무에 관한 사항사. 노사정 추진 및 노동대책에 관한 사항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 추진카. 청년일자리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타.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파.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거. 투자유치 지원제도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더. 미래전략산업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문화관광과장가. 관광행정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다. 관광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군 축제에 관한 사항마.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시설확충·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바.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사.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사항아.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자.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차. 삭제 <2022. 12. 30.>8. 안전관리과장가. 안전정책 총괄 조정나.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다.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라.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마. 특별사법경찰 지원 업무바. 원전관련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사. 원전관련 민원 및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아.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자. 원전관련 주민보호 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차.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카. 화생방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타. 자연·사회 등 재해복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파. 피해위험지구 조사 및 방재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하천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종합관제시스템(cctv) 상황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너.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사항더. 삭제 <2022. 12. 30.>9. 사회복지과장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나.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다.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라. 복지대상 신규조사(보육료 제외)등에 관한 사항마.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바.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사.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차. 통합돌봄사업에 관한 사항10. 가정행복과장가.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사항나. 장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다. 여성ㆍ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사항라.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마. 노인복지,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바. 아동·여성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11. 농업유통과장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나. 주민소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다. 식량작물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라. 농업소득사업 육성 개발에 관한 사항마. 농업소득보전 및 농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바. 농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아. 농ㆍ축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자. 영광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용ㆍ약용작물 및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12. 축산식품과장가. 축산진흥업무에 관한 사항나. 축산방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다. 축산식품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라. 농업인 소득증대 컨설팅에 관한 사항마. 농업법인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바. 식품가공산업 육성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사. 전통주 등 향토식품 자원화에 관한 사항13. 산림공원과장가.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나.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 지도에 관한 사항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사항라. 산림형질변경 및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마.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산림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아. 군민생활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굴비해양수산과장가.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나. 공유수면관리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 수산진흥계획 및 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라. 어항(도서 및 육지)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수산증식 및 수출, 제조, 가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바. 어장이용개발 및 어장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사.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아. 굴비 명품화 사업에 관한 사항자. 수산자원 조성 및 인공어초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차. 수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카. 염 관리업무 총괄 및 천일염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타. 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파.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건설교통과장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다.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라. 골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마.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바.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사. 도로정비 관리 및 가로 지장물 단속에 관한 사항아. 농업용수개발 및 관개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자. 농지개량 및 농업기반공사의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차. 농지확대(개간, 간척)에 관한 사항카. 새마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타.소규모사업(민원·숙원·포괄사업 등)의 측량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파.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거. 운송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너. 자동차 운송사업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더. 주차 설치계획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축허가과장가.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다. 건축물 개발행위 준공에 관한 사항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마. 농지 전용ㆍ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바. 오ㆍ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사. 공중ㆍ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차.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항 사항타.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지역개발과장가. 도시건설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도시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라. 소도읍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불법 개발행위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바. 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8. 환경과장가.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마.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바. 환경관리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8.]19. 재무과장가.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나. 지방세ㆍ위탁국세(농어촌특별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다. 지방세 세무조사, 신세원 발굴에 관한 사항라. 시가표준액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마.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바. 공사, 용역, 구매, 제조,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사.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아.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자. 지방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차.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카. 물품구입,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파.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에 관한 사항하.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사항20. 총무과장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나.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다.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마.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바. 리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아. 국내외 향우회 관리에 관한 사항자. 보안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차. 대내외 의식과 제 행사에 관한 사항카. 문서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타.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파.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하. 공무원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거. 새마을 행정에 관한 사항너. 행정 및 지역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러. 군민과 대화 및 소통업무에 관한 사항머. 군수 직소 민원에 관한 사항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서. 기타 다른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여유기구)

제5조의2(여유기구) (삭제 2007. 12. 31)[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7조(소장)

제7조(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을 두며,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8조(업무)

제8조(업무)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식품접객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과에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산업단에서 처리한다. <단서신설 2000.9.01, 개정 2003.12.17, 개정 2007.12.31, 2008.11.12, 2015. 7.28., 2021. 7. 1., 2024. 12. 31.>②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2, 2012.12.28)[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에 둔다. <개정 2011.12.30>[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5. 1.20., 2024. 12. 31.>1.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3. 학습단체육성을 위한 농업인후계자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4.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삭제 <2018.12.28.>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8.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9.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10.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1.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12.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3. 귀농귀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2.28>14.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15. 떡(모싯잎송편 등)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사항 <신설 2015. 1.20>16. 농산물 가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28>[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1조의2(농업인상담소)

제11조의2(농업인상담소) 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2.30][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8.]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사업소의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삭제 <2018.12.28.>3. 삭제 <2018.12.28.>[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6조(읍·면장)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제16조에서 이동 2021. 12. 28.][전문개정 2021. 12. 28.]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낙월면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12.17., 2021. 12. 28.>[제17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20조(업무)

제20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0>2. 민원서류발급에 관한 사항3. 리·반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1.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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