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11 시행 2014-09-11 제정

별표

별표,별지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부담물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104,542백만원144,290톤/일724천원/톤톤/일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20일 ( 년 월 일 까지)40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2개월 ( 년 월 일 까지)30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5개월 ( 년 월 일 까지)3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 년 월 일 까지)50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천원)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50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8개월 ( 년 월 일 까지)50
일련 번호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원인자원인자파손원인자 부담금파손원인자 부담금파손원인자 부담금파손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 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담물량(D) 산출기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4조 참조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영암군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교육ㆍ연구, 의료ㆍ판매유통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의 경우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 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영암군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동무리 158)
성 명 : 영 암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공회사 :
 - 주 소 :
 - 대 표 자 : ( ☏ )
 상기 위치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위와 같이 누수 및 비용을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파손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 누수(파손)위치 : 
 - 누수(파손)원인 : 
 - 누수(파손)일시 : 
 - 단수및통수시간 : 
 - 누 수 량 : ㎥
 - 퇴수시간 : - 퇴수량 : ㎥
 - 누수(파손)자 성명: (HP )
20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영 암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수도급수 조례」및「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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