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역 명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영 암 군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별표 3] <신설 2013. 8. 8.>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별표 4] <신설 2019. 6. 27.>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별표 5] <개정 2013. 8. 8.>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6. 2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9. 27., 2019. 6. 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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