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유무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적발 일시3. 적발 일시
4. 위반 내용4. 위반 내용
5. 위반 법규5. 위반 법규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 의견 제출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출제 출 기 일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영 암 군 수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군보건소(061-47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당 사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 행위일 시업 종업 종
위반 행위내 용
위반 장소
처분 내용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납 부 의무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납 부 의무자업소명 (시설명)사 업 자 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 초 납부기일
1.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1.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1.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1.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1.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 사 유
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붙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 암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부과기관이의제기일자
이 의 제 기 사 유이 의 제 기 사 유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9. 16., 2023. 9.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1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9. 1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9. 16.>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9. 16.>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1.「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① 군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암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