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Ⅰ.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가. 인감증명 발급 나. 인감증명 신고 2. 병적에 관한 증명 가. 병적증명 3. 신상에 관한 증명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4.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자 다. 광고,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나. 생산실적 다. 수출실적 라. 납품실적 마. 건물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분배농지 상환완료 아.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자. 공장등록 증명 차. 실수요자 증명통당 회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600원 600원 2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카.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1) 신규품목 2) 기책정품목 타. 시설보유증명 파.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하. 부양가족 사실확인 거. 무적자 사실확인 너. 독자 사실확인 더. 부재자 사실확인 러. 소유 사실확인 머. 가축자가 사육 사실확인 버.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서.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2) 토지도면 3) 건물에 관한 증명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 건축물 현황도 발급 ◦ 열람 나. 공부열람 1) 기본료 2) 초과료 다. 인․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라.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서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3) 종합형(인터넷 발급) 4) 맞춤형(인터넷 발급) 5) 인터넷 열람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건당 면당 건당 시간당 10분당 건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3,000원 1,000원 300원 3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600원 6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원 300원 300원 200원 1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800원 무료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측량 나.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다. 환경(예정지 지정) 증명 라. 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1) 도시계획도 사본첨부시 2) 도시계획도 사본미첨부시 마. 환지예정지 분할 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사. 표준주택 설계도면 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자. 채비지 분할신청 차. 토지대금 완납증명 카.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타.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사본 첨부의 경우 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에는 1,5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나. 납세증명서 9.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바. 보상금 지불증명 사. 면세용도 물품증명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필지당 첨부도면 1매 (21㎝×17㎝)당 필지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 통당5,000원 300원 400원 600원 300원 300원 300원 1,5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800원 무료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10.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나. <삭제> 다. <삭제> 11.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 증명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2. 그 밖의 제증명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소방시설 완비 증명 라. 그 밖의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마.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기재 Ⅱ. 인가․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인장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인감(개인)의 신고 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 갱신 및 기간연장 라.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 마.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재교부신청 바. 국제결혼증명 사. 부동산중개업 관련신청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 법인 아. 등록증재교부신청 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통당 통당 통당 주택당 주택당 통당 통당 필지당 필지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1,0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500원 300원 800원 300원 500원 400원 5,000원 3,000원 500원 500원 300원 20,000원 30,000원 800원 1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2. 산림관계 가.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나. 개간허가증 교부 3.농수산관계 가.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다.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라. 비료생산업 등록 마. 비료수입업 신고 바. 수산물가공업 신고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장등록 증명서(대장등본) 발급신청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다.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라. 사설시장개설 및 갱신허가 마. 사설시장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바.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승인 신청 사.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2) 주유소 3) 용제판매소 4) 부생연료유판매소 5)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2)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3)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나.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 허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500원 500원 200원 5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1,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5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500원 점용료의 1/1,000 3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다.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라. 하천재식(벌채) 및 지하수 채취허가 신청 마.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5명 이하의 배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4)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바.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사.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아. 공(시)영 주택(증․개측) 승인신청 자.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차.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카. 토지사용 승낙서 타. 채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파.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거. 소음․진동․배출시설 1) 설치허가 2) 설치신고 3) 변경신고 너.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러.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머. 폐천부지 교환신청 6. 보건사회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건당 건당 척당 척당 척당 척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점용료의 1/1,000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2,100원 1,000원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마.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자.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이․미용사 면허 ◦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차. <삭 제> 카. <삭 제> 7. 문화관광관계 가. <삭제> ◦ <삭제> ◦ <삭제> 나. <삭제> ◦ <삭제> ◦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인쇄소 등록신청 바. 영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1) 신규등록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대여업 나)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등록․신고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면제 40,000원 면제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5,500원 3,000원 500원 2,000원 20,000원장소이전 신고는 20,000원 장소이전 신고는 2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다) 영화업, 영 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업 ◦ 배급업․시청제공업 등록․신고 라)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재교부 2) 변경등록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업 나)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 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신고 다)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 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등록․신고 라)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사. 체육시설업 신고 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자. 공연장 등록신청 차.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카. 유원시설업 신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3)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타. 유원시설업 변경 신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3)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파.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신고 8. 주민등록전입신고관련 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 건당20,000원 5,000원 4,0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60,000원 50,000원 3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10,000원 6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 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의 복제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 10.)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건당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 수수료건당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건당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 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수수료건당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건당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8.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9.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건당5,000원
10.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건당1,000원
11. (삭제 2017. 6. 30.)
1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1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건당800원
14.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건당4,000원
15.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건당2,500원
16.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1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수수료건당1,000원
18.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건당1,000원
1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건당1,000원
20. (삭제 2017. 6. 3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21. (삭제 2017. 6. 30.)
22.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건당1,000원
24.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건당4,500원
25.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건당2,500원
26.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건당4,500원
2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건당4,000원
28. (삭제 2017. 6. 30.)
29.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건당1,500원
30.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건당2,000원
31.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건당2,000원
32.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건당2,000원
33. 어업 신고 수수료건당1,500원
3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건당1,500원
35.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건당1,500원
36.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37. 허가ㆍ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건당800원
38.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39.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건당800원
40.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건당1,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41.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2.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건당2,000원
44.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6.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건당4,500원
4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8.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49. (삭제 2017. 6. 30.)
5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건당2,000원
5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건당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건당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건당1,000원
5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건당1,000원
55.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건당3,000원
56.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건당800원
57. (삭제 2017. 6. 30.)
58. 월동장허가 신청 수수료건당4,000원
59. 토지공작물사용허가 신청 수수료건당6,000원
60. 토지출입허가 신청 수수료건당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이 조례에 따른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요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1.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수산관계 인가·허가 등의 수수료 요액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제1호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6.)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해서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6.)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유족 (개정 2015. 10. 6.)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개정 2015. 10. 6.)(개정 2019. 8. 14.)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개정 2015. 10.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설 2026. 4. 2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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