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 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 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표시 면적1㎡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 면적1㎡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 면적1㎡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것표시 면적 1㎡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 면적 1㎡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타표시 면적 1㎡1년20,700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 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 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신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 10. 26, 2012. 3. 2, 2013. 2. 26, 2015. 11. 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제5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1조의2(점유물의 종류)

제1조의2(점유물의 종류)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1.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전문개정 2017. 12. 29]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 10. 26, 2012. 3. 2>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26 , 2017. 12. 29>④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6, 2015.11.2>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26, 2017. 12. 29>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09. 10. 26, 2017. 12. 29>④「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2017. 12. 29〉⑤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은 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0. 5. 31, 2009. 10. 26, 2017. 12. 29〉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⑧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⑨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7. 12. 29>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8조(2017. 12. 29)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8조의2(과오납의 반환)

제8조의2(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의3(변상금 징수)

제8조의3(변상금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0. 26, 2015.11.2, 2017. 12. 29>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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