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제4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주위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없 음없 음
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첨부서류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1999. 7.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05. 17.>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대장

번 호구 분업 소 명판매소위치주 소성 명지정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인 지 정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05. 17.>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① 수령일자적 요적 요④ 수령⑤ 공급⑥ 잔량⑦ 공급처⑧ 판매금액⑨ 비고
① 수령일자②종류③규격④ 수령⑤ 공급⑥ 잔량⑦ 공급처⑧ 판매금액⑨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② 쓰레기봉투 종류 기재(일반용, 음식물처리용, 공공용으로 구분)
③ 〃 규격 기재(5ℓ, 10ℓ, 20ℓ, 50ℓ로 기재)
⑦ 쓰레기봉투 판매소명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7일7일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판매소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 경 사 유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없 음
※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1999. 7. 1〉 3.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05. 17.>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업 신고서

쓰레기봉투판매업쓰레기봉투판매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업쓰레기봉투판매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신고서신고서즉 시즉 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지정번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휴업일경우의 휴 업 기 간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수 수 료
※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없 음
※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 판매인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05. 17.>

□ 휴업
□ 폐업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

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쓰레기봉투판매인승계승인신청서3일3일
현판매인성 명생 년 월 일
현판매인상 호전 화 번 호
현판매인판매소위치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성 명생 년 월 일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주 소
승 계 를 받 고 자 하 는 자승계사유
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구비서류 1. 〈삭제 1999. 7. 1〉 2.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05. 17.>

[별지 제8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량 조서

읍면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수입금
읍면계102050100계102050100계102050100수입금
읍면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공급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판매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잔 량(ℓ/매)수입금
읍면계5102050계5102050계5102050수입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월분 쓰레기봉투 판매량 조서
1. 일반용 쓰레기봉투

2. 음식물처리용 쓰레기봉투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장흥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장흥군수 귀하장흥군수 귀하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사항위반사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자인수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회 계 연 도회 계 연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위 반 행 위 자성 명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 시내 용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 부 일 자발 부 일 자의 견 진 술 기 간의 견 진 술 기 간까지까지
위 반 행 위 자 서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 속 공 무 원 확 인단 속 공 무 원 확 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발 행 번 호회 계 연 도회 계 연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위 반 행 위 자성 명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 반 사 실일 시내 용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발 부 일 자발 부 일 자의 견 진 술 기 간의 견 진 술 기 간까지까지
위 반 행 위 자 서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단 속 공 무 원 확 인단 속 공 무 원 확 인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1. 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장 흥 군 수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회 계 연 도회 계 연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위 반 행 위 자위 반 행 위 자성 명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납날짜도장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장 흥 군 수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회 계 연 도회 계 연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위 반 행 위 자위 반 행 위 자성 명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회 계 년 도회 계 년 도세 입 과 목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위 반 행 위 자위 반 행 위 자성 명주 소주 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납 부 기 간납 부 기 간까지까지까지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납날짜도장
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05. 11.>
(갑) (처분기관 통보용)

※ 표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을) (피처분자 보관용)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2, 3번의 밑줄친 부분은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병) (수납기관 보관용)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정) (개인통지용)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무) (군 통보용)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05. 17.>

 위의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장 흥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①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 소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부 과 기 간⑤ 납부통지서번호⑤ 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고지받은 날⑦ 과태료 금액⑦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05. 1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항 통보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간⑥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05. 17.>

※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장 흥 군 수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 수립·시행)

제2조(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 수립·시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매년초에 정비하여 환경미화요원, 청소장비, 쓰레기 수거일 지정 등 청소행정에 필요한 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공급)

제4조(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공급)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4.18>1. 삭제 <2011. 4.18>2. 삭제〈1999. 7. 1〉②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그 판매소에 별표 1의 모형과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매분기마다 읍·면장에게 일정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판매소에 월 1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소에서 요구할 때에는 수시 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8. 6. 25⑤ 쓰레기봉투판매업자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1 개정 2011.4.18〉

제5조(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

제5조(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2011.4.18>2. 지정서 <신설 2011.4.18>② 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 휴업일수를 60일 이내로 하고, 또한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③ 삭제 <2011.4.18>

제6조(판매인의 승계)

제6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1.4.18>2. 지정서

제7조(판매소의 지도단속)

제7조(판매소의 지도단속)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또는 부당요금 징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판매실태를 지도 단속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8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1. 환경미화요원의 시가지, 도로변 청소2. 골목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때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행사시4.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로 인하여 공공용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쓰레기봉투수불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2.12.31, 개정 2018. 6. 25〉1. 제1항제1호의 경우 : 환경미화원 1명 월 50리터 <개정 2011.4.18, 2018. 6. 25>2. 제1항제2호의 경우 : 마을단위 반별 월 50리터 <개정 2011.4.18>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단체별 1회당 200리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리터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정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게시판 및 군보 및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1. 재활용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4. 적정 판매이윤 <신설 2011.4.18>

제10조(수수료 감면대상)

제10조(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여건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준이하로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9.21, 2011.4.18, 2018. 6. 25〉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납입 및 정산)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납입 및 정산)①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인에게 공급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당일 군 세외수입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6. 25>②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공급내역을 일반용, 음식물처리용, 공공용,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조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제12조(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

제12조(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지역에 입장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처리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군이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시행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3조(공공지역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 지정)

제13조(공공지역쓰레기종량제 시행지역 지정)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은 쓰레기발생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시행시기는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관의 책무)

제14조(관리기관의 책무)① 제1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기관은 그 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안의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할 지역안에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사용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사용 등)① 군수는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용객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거나 쓰레기봉투를 구입·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장료 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쓰레기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처리비를 징수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출입구, 인근상점 및 다중집합장소에 관리사무소를 두어 쓰레기처리비 등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는 낱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16조(쓰레기통의 설치운영)

제16조(쓰레기통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 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에 대형쓰레기통 및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며, 쓰레기가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수거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대책 등의 수립·실시)

제17조(홍보대책 등의 수립·실시) 군수는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안내방송, 안내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이용객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1.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실시안내 및 봉투사용요령2. 이용객의 협조당부사항3. 그 밖의 공공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18조(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제18조(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락철, 명절 등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소속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처분통지 등)

제19조(과태료처분통지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2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장흥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및 「장흥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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