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장흥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사항 등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과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조(부군수, 실ㆍ과장의 직급)
제3조(부군수, 실ㆍ과장의 직급) 부군수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실과장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5. 2. 24.>
제4조(기획홍보실)
제4조(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2. 군정시책 업무3.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4. 군정조정위원회 운영5. 대통령 지시 건의사항 조치6. 국무총리ㆍ장관ㆍ도지사ㆍ군수 지시사항 처리 및 확인7. 광역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등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8. 제안제도 운영9. CI(이미지 통합) 관리10. 공무원 해외연수11. 군의회 운영 지원1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의 업무13. 의회의결 상황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14.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련한 동향관리15. 공모사업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조정16. 공모사업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17. 중앙부처 공모사업계획 정보 수집18. 용역사업 총괄 추진19. 주요 현안사업 총괄 관리20. 블루경제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21.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사항22. 생물의약산업육성 종합기획조정<신설 2023. 12. 22.>23. 천연자원연구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계 사업<신설 2023. 12. 22.>24. 천연물 원재료 가공시설, 한약비임상시험센터 연계 사업<신설 2023. 12. 22.>25.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26. 재정 수급계획수립 및 예산운용27. 재정운영 감독28. 지방채, 기채 및 일시 차입채무부담행위 심사29. 예산배정30. 재정 투ㆍ융자 심사31. 지방보조금 및 기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32.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33. 군정홍보계획의 수립 실시34. 장흥군보 발행 및 배부35. 언론ㆍ홍보자료의 수집 편찬36. 군정홍보 및 보도37. 군수 연설문 작성38. 군정수행 관련 영상물, 사진 기록 보존39. 신문스크랩 편집 및 전광판 관리40. 홍보대사 운영 관리41. 군정의 감사 및 지방공무원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42.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43.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44.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45. 공직자 재산관리 업무46.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47.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48. 법제행정의 종합기획49.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심사 및 공포50.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발령51. 법령의 질의 회시52. 전시법령의 관리53. 자치법규의 편찬54.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5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56. 통계의 심사ㆍ통제, 조정 및 결정57. 인구주택 총조사58. 농어업 총조사59. 산업총조사60.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61. 사업체 기초통계조사62.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63. 통계연보 제작64. 행정지도 제작관리65. 기타 법제 및 행정통계 관리66. 규제개혁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67.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관리<신설 2024. 12. 31.>
제5조(문화관광실)
제5조(문화관광실) 문화관광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2.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3.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4.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6.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7. 출판사·인쇄소 지도관리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9.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10.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11.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12. 장흥문학상 운영 및 문인선양 사업13.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14.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조정15. 물축제, 철쭉제, 억세제, 해맞이 행사16. 관광안내 및 홍보17. 관광마케팅18. 슬로시티 활성화19. 관광협회 지도·감독20. 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21. 미식 관광 활성화(개정 2023. 12. 22.>22. 천관문학관 운영 관리23. 기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24. 관광개발(신규 관광자원 개발 등)25.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26. 관광지 정화사업27. 읍면 관광명소 가꾸기 사업28. 정남진 전망대 운영 관리29.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개정 2023 12. 22.>30. 문화재의 보호관리31. 전통사찰의 보호관리32.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33. 종교단체ㆍ서원ㆍ사우관리34. 선사문화유적공원 조성35.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관리36.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관리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및 사업소, 읍면 직제, 정원 관리2. 공무원의 임용ㆍ징계3. 인사위원회 운영4. 공무원교육 훈련5. 공무원의 보수ㆍ연금에 관한 제급여 심사청구 종결6.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7. 군산하 직원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8. 행정실적 종합심사9. 리행정 및 시범읍면 지도 육성10. 행정구역 개편관리11. 행정사무의 관리개선12. 선거 및 국민투표13. 주민여론 관리14. 반상회 운영15. 지휘보고16. 행정공제, 대부금관리, 의료보험관리17. 각종 위원회 정비18. 군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운영, 지원19. 자치경찰사무20. 지방분권이양21. 특수ㆍ특색시책 추진관리22. 군 및 읍면 업무 및 인력 지원23. 보안업무24. 문서수발과 문서통제25. 대내외 의식과 제행사26.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27. 공무원 후생복지28. 도서 및 행정자료실 운영29. 공인 관리 및 문서관리30. 기록물 관리31. 사법경찰 관리32. 공무국외여행 허가33. 발간실 운영34. 당직 관리35. 유관기관장 회의운영36. 구내식당 및 매점운영37.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38. 사회단체 지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39. 국내외 자매결연40. 향우회 관리41. 도ㆍ농 연대교류42. 주민자치회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43.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44.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45.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6.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사업 추진47. 도서관 운영 관리48. 지방행정정보화 계획 수립49.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50. 전자결재 추진51.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E-Mail) 운영52. 정보화교육(군민, 공무원) 실시53. 행정전산장비(주전산기, PC 등) 도입 및 유지관리54. 각종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55.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56. 전화, 팩시밀리, 행정방송장비 시설 및 유지관리57. 각종 통신회선 통합관리58. 지방행정정보망(LAN) 관리59. 정보통신 보안관리60. 정보화 마을 구축 운영61. 기타 행정통신 및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62. 교환업무63.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64.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4. 12. 31.>65.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신설 2024. 12. 31.>66. 고향사랑기금 운용<신설 2024. 12. 31.>
제7조(인구청년정책과)
제7조(인구청년정책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2. 저출산 인구 시책 발굴·추진3.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사항4.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6. 인구활력사업 발굴 관리7. <삭제 2024. 12. 31.>8. <삭제 2024. 12. 31.>9. <삭제 2024. 12. 31.>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관리 및 연구 지원11.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12. 신혼부부,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13. 청년공동체, 청년센터 운영14.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15.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추진<신설 2024. 12. 31.>16. 일자리사업 종합 관리<신설 2024. 12. 31.>17.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신설 2024. 12. 31.>18.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신설 2024. 12. 31.>
제8조(행복민원과)
제8조(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서류 접수2. 민원사무전용 공인관리ㆍ보관3.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가족관계 및 외국인 등록업무 등 민원업무 관리 및 처리4. 행정사업의 신고ㆍ변경 및 폐업신고5. 어디서나 민원 발급 및 지도6.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7. 진정, 탄원, 건의 등 주민고충 민원상담 및 관리8. 민원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9. 민원제도에 관한 사항10.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11. 재택전자민원에 관한 사항12. 행정정보공개13. 기타 민원안내 상담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4. 12. 31.>15. 기타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16. 지적관리 기획조정 업무17.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업무18. 지적측량 검사19. 토지이동지 표시변경 등기촉탁20. 토지분할 허가21. 지적측량 장비관리2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2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24. 지적공부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고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26. 지적전산사용자 권한 권리27.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28. 지적공부 및 지적서고 관리29. 지적민원 발급30. 소유권 변동 정리31.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32. 지적통계 관리33. 지적도면 작성 및 재작성 업무34. 지적도면 전산화35. 지적 불부합지 조사 정리3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37.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38. 토지평가위원회 운영39. 지가의 결정과 공개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40. 개별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41.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4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43.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업무44. 부동산실명제 관련 업무45. 등기신청해태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46.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서 검인업무47.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48. 외국인 토지관리49. 조상땅 찾기 업무50. 지적통합 관리시스템(Cada Dev) 관리51.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운영 관리52.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5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54. 통합영상정보시스템 관리55. 공간정보포털시스템 관리56.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57.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58.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59.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60.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61. 국가지점번호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62.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63. 건축 인ㆍ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64.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 및 관리65. 불법건축물 단속6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67. 주민주택 자금관리68. 노후 불량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69. 건축물 대장 관리70.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71. 건축사, 건축시공자 감독72.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73. 농지의 전용ㆍ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ㆍ신고 및 사후관리74.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75.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76. <삭제 2024. 12. 31.>77. 산지전용 사후관리<신설 2024. 12. 31.>78. 산림내 채석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79. 산지전용 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80. 토사채취 인ㆍ허가(준공)<신설 2024. 12. 31.>
제9조(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상황 종합관리2. 지역안전대책 종합계획 수립3.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4. 자연재난피해 상황 총괄집계ㆍ복구사업 총괄5. 풍수해ㆍ설해ㆍ가뭄대책 수립 및 감독6.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7.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군민재해 총괄8.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사항10. 충무계획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2. 청내 예비군 업무13. 민방위업무14.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및 관리15. 소방행정16. 재해구호 이재민 관리17.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업무18. 골재수급19.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20.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1. 자동차운수사업 면허ㆍ허가ㆍ인가22. 자동차운수업체 종합 지도 감독23.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도 감독24. 자동차운행단속과 행정처분25.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6. 차량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2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28.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29.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30. 기타 자동차관리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31. 통합관제센터 업무32. 건설기계 등록관리<신설 2024. 12. 31.>33. 4대강 특별법 관련 업무<신설 2024. 12. 31.>
제10조(재무과)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과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2. 각종 지방세 부과 및 이의신청 결정과 질의 회시3. 지방세 목표액 산정4. 국세 위탁 부과5. 지방세 종합전산관리6. 지방세 홍보 및 교육7.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8. 법인세무조사9. 세무조사 통계10. 지방세 징수11. 국세 위탁징수12. 지방세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13. 세외수입 과징 업무 총괄14. 자금 수급계획15. 세입금 관리16. 군 금고 감독17. 수입증지 관리18. 세출예산 정리19. 세출결산20. 세입세출외현금 정리21.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ㆍ보관ㆍ처분22. 계약업무23. 물품구입 및 출납ㆍ보관ㆍ처분24. 차량유지 관리25. 국채소화26.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심사27. 국ㆍ도비 일상경비 출납28. 국유재산관리29. 도유재산관리30. 군유재산관리31. 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괄 관리32. 군민회관 등 시설관리33. 청사 등 공공건축물, 시설물 정비 및 관리34. 농어촌 폐교 현황 관리35. 원천징수 불입36. 기여금 관리37. 급여 지급38. 청사 신축 사업 추진
제11조(스포츠산업과)
제11조(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2. 군민체력증진 시책 발굴 및 추진3.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4.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조성 지원5. 장흥군체육회ㆍ장흥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6. 전문체육 활성화 계획 수립7. 각종 전국ㆍ도ㆍ군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운영지원8. 공공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9.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10.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11.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 관리12. 유ㆍ청소년 스포츠생활관 운영 관리<신설 2023. 12. 22.>
제12조(주민복지과)
제12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3.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4. 보훈단체 관리5.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6.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7. 저소득층 자립 및 지원8.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용9. 행려자 및 의사상자 지원10. 장애인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11. 장애인시설 지원12.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13.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14. 장애인 권리구제 및 편의증진 업무15. 장애인일자리 지원16.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17.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19. 국민기초생활보장 총괄 및 급여 지급20. 복지수급 대상자 관리21. 정부양곡지원22. 복지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2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운영24. 긴급복지 지원25. 통합사례관리 업무26.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지원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28. 어려운 이웃돕기29. 자원봉사 추진30.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제13조(노인아동과)
제13조(노인아동과) 노인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2.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3.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4. 기초연금 지원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6. 독거노인 보호사업(안부살피기, 식사배달서비스 등)7. 공중목욕장 운영 관리8. 경로식당 운영9.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10.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복지업무 추진11. 여성단체 업무12. 다문화가정지원 사업1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14. 건강가정지원사업15. 다문화가족지원사업16. 여성친화, 가족친화 업무17. 보육시설 지도관리18. 결혼중개업 관리19. 아동친화 업무20. 입양,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21. 아동수당 지원2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23.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24. 아동급식 지원25. 다함께 돌봄사업26. 아이돌봄 업무2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28. 건전 청소년 육성29. 아동보호 및 학대30. 드림스타트 업무31. 저소득층 아동 사례관리32.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지원33. 장흥군 노인복지관 관리ㆍ운영34.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제14조(경제산업과)
제14조(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2.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3. 공공근로사업 추진4. 직업안내소 지도감독5. 수출진흥 총괄 관리6. 저축업무 금융지원7. 물가조사 및 가격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8.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위치변경, 휴ㆍ폐업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9. 새마을금고 육성 업무10. 그밖에 지역경제산업에 관한 업무11.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 ㆍ조정1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관한사항13.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판매업 인ㆍ허가14. 관광ㆍ민예품 개발 지도 육성15.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공업진흥16.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승인17. 공장등록 및 관리18. 과학기술진흥19. 공산품 품질관리20. 광공업체 관리21. 전기사업의 인가, 검사 승인에 관한 업무22. 연료수급대책23.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 지도24. 계량기의 검사관리25.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6. 투자기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지원27.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관리28. 토요시장 운영 프로그램개발 및 공연장 관리29. 토요시장 운영 홍보 및 지원30. 전통시장 운영ㆍ관리31. <삭제 2024. 12. 31.>32. <삭제 2024. 12. 31.>
제15조(농산유통과)
제15조(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지취득 자격 업무2. 분배농지 상환업무3. 농업진흥지역 업무4. 군 농촌발전계획 수립5. 농림사업 신청관리6. 농업인 후계자 육성7. 산업기능요원 육성8.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9. 농촌 진흥기금 지원10. 농업인 단체육성11. 농촌발전 심의위원 관리12. 농지관리위원 관리13.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14.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15. 농업 정보화 사업16. 한국 농민신문 보급17.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 관리18.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매출1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20. 양곡수매 및 교환21. 도정업자 지도감독22. 정부양곡 재고조사23. 양곡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24.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25. 농가 도우미 지원26. 여성농업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센터 지원27. 벼 재배생산 및 지원28. 식량산업 육성29.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30. 논이모작 직불금 지원31. 들녘경영체 육성관리32. 맥류, 국산밀 및 밭작물 재배 생산33. 비료 및 농약판매업 등록관리34. 토양개양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35. 농촌일손돕기36. 농작물 재해대책37. 농업관련 정보지, 신문보급38. 농업인생산비절감지원(농기계, 육묘 녹화장, 농자재 등)39. 친환경농업육성 지원40. 친환경직불금 지원41. 유기농업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관리42. 산업기능요원(농기계수리) 육성4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4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45. 면세유 관리46. 특용작물 생산장려47. 특수재배 장려48. 고소득 경제작물 개발49. 원예작물의 생산장려50. 시설채소 생산지도 사업51. 과수 생산지도 사업52. 특작 생산지도 사업53. 기타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54. 생태농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55. 도시자본 농촌 투자유치 지원56. 관광농원 조성관리57. 휴양단지 개발58. 농촌 민박마을 조성관리59. 주말농원 개발사업 육성관리60. 농업 벤처기업 육성61. 도시민 농촌유치 업무62. 귀농귀촌자 및 단체 총괄63. 귀농귀촌자 유치 지원사업 추진64. 귀농귀촌자 교육 및 기술지원사업 추진65. 한방육성사업 계획 및 추진66. 생약산업단지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67. 약용작물 주산단지 조성68. 약용작물 소득사업 추진69. 약용작물 수급계획70. 약용작물 공동이용조직 지도 및 감독71. 약용작물 제조ㆍ가공사업 육성72. 약용작물 규격출하 지도73. 장흥쌀 판촉(일반쌀, 고품질쌀 생산, 가공, 판매)74.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유통개혁 추진75.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76. 장흥쌀 판촉, 농ㆍ수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77.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및 시설물 관리78. 농산물 원산지표시관계 판매장 관리79.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전통식품 포장디자인 개발80. 그밖에 유통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축산과)
제16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축산자금 융자관리 및 가축 공제 사업3. 장흥한우 육종단지 및 한우 명품화 육성4. 가축위생 및 방역5. 축산단체 지도감독6. 수의약품 및 수의기구 취급 신고처리와 지도감독7. 가금 및 기타 가축의 개량증식8. 가축 인공수정 장려 및 우량 종축의 생산 보급9. 축산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10. 축산물 보관업ㆍ운반업ㆍ판매업 등 인ㆍ허가(신고포함)11. 가축의 유통구조 개선 관리12. 축산식품(불량 미검사품)유통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13.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사후관리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도감독15. 공수의 지도감독16. 양봉의 개량과 장려17. 동물병원 등록신고처리 및 지도감독18. 축산단지의 조성 및 종축관리19. 축산기술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20. 유축농업 육성과 낙농 진흥21. 조사료 생산 기술보금 및 시험 연구사업2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가축질병 예방 기술지도23. 기타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해양수산과)
제17조(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2. 어촌계(설립ㆍ인가ㆍ해산)지도 및 육성3. 어촌 관광개발사업4.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전업어가 육성지도5. 어획물 전적허가 및 용기 지도단속6.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및 지도단속7. 어선등록변경 말소 및 피해복구8. 어선세력조사9. 어업 총조사10. 어업허가(신고) 및 행정처분11. 어로시설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12. 수산직공무원 교육 및 훈련13. 수산사업 개발계획 수립14. 수산사업 실시요령 총괄관리15.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16. 농어촌진흥기금(수산부문) 사업 추진17. 수산단체 지도감독18. 재해대책 업무 총괄19. 낚시어선업 신고수리20. 수산물 인양기 설치21. 수산 증ㆍ양식 사업22. 수산 증ㆍ양식 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피해예방 및 복구23. 양식어업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24. 양식어업면허 및 등록과 어장관리규약 승인25. 수산종묘 배양장 관리26. 월동 및 월하장 허가, 양식어업권 보상27. 양식어장 정리 및 관리와 기술지도28. 양식어장 관리선 사용 및 제한금지29. 정치공동어업 어장이용 개발계획 총괄30. 정치망 및 공동어업면허, 등록, 피해보상31. 어업권분쟁조정 및 읍면 조업수역 조정32. 시험교습 어업허가33. 어장시설 등에 관한 토지 사용허가 및 보상34. 수산물생산 관리<개정 2024. 12. 31.>35.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36. 수산가공 및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37.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과 피해예방 및 복구38.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39. 내수면 어업계 육성 지도40. 어도시설 사업 및 사후관리41. 일반어장 및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4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43. 불법어업 근절대책 (내수면 포함)4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처리(내수면 포함)45. 어업감독 공무원 지정관리46. 어업안전조업 종합대책 수립47. 보호수면 지정관리48. 청정해역 및 육성수면 관리49. 수산자원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50. 어선 및 어민공제사업 추진51.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관리52. 특정어구사용 금지 승인53. 어장정화사업 추진지도(해면, 내수면 포함)54. 수산자원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종묘 방류사업55. 낚시어선업 신고 및 안전지도 관리56.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대책57.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도58. 낚시어선업 안전관리 지도59.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60. 해양오염 사전 지도 단속61. 해양오염 방제작업62. 해양시설 지도점검63.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64. 오ㆍ폐수 해양유입 감시 및 감독65.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 수습(피해보상)66. 오염된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 단속67. 해양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68. 어촌계 오물소각장 설치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69. 어선폐유수거 및 처리지도 단속70. 바다 청소 추진71. 해양 수질관리72. 공유수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추진73. 방치폐선 처리 및 대책74. 어항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75. 인공어초 시설사업76. 도서종합개발에 관한 사항77. 불가사리 구제 사업추진78. 해수욕장 관리업무7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80.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 관리81. 개매기 체험행사 운영82. 회진 수상가옥 운영 관리83. 한ㆍ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운영 관리
제18조(환경관리과)
제18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측정, 환경분쟁조정3. 환경오염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시설 제한4. 지방의제 관련업무5. 장흥환경백서발간6.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7.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8. 수질오염사고에 관한 사항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10. 단독정화조 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1. 충무환경계획수립12. 기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13.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완료신고, 개선, 조업정지 명령14. 사업장 이전명령, 불량업체 배출부과금 납부명령15. 배출시설 공해감시(환경감시원 관리)16. 소음, 진동규제 기준설정 및 통제17.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18. 농경지오염방지 및 오염 농수산물 제거19. 산업폐기물 운반통제 및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명령20.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지도점검21. 공해배출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2. 오수처리시설 지도 감독23. 업소와 주민계도 및 민원처리24.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25. 폐수 대기배출시설 지도 점검26.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27. 농어촌관광유원지 등의 쓰레기대책 업무28. 청소 장비ㆍ인력 관리29.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 유지관리30. 공중화장실 관리31. 폐기물(소각로 포함) 관련업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32. 쓰레기 종량제3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34. 재활용품 관리35.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36. 페기물 시설(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37. 특정공사, 비산먼지 신고38. 환경(축산)분야 인ㆍ허가39. 그밖에 수질오염원 설치 및 변경신고40.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4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제19조(산림휴양과)
제19조(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림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산림경영계획3. 조림계획 및 실행, 사후관리4. 가로수 식재관리5.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지도육성6.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지도육성7. 양묘산업8. 산림보호구역 관리9. 조경사업10. 입목등록11. 종묘판매업·생산업 등록12. 임업기술보급13. 산주지도계몽14. 숲가꾸기사업15. 산림사업용 자재관리16. 조림용 묘목검사 검수17. 전국토공원화 관련 업무18. 도시공원 조성관리19. 공원 녹지조성 관리20. 부정임산물 단속21. 역사향기숲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22. 장흥군 조경(경관) 기본계획23. 탐진강 경관 조성 관리24.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25.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26. 숲속의 장흥만들기 추진27. 산림사법업무28. 임산물 반출 및 적지검사29. 산림기본통계30. 산지이용계획31. 산림입지조사32. 산림 병충해 방제33. 수목 병충해 방제34. 산불예방 및 진화35. 산림통제36.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37. 산림내 불법건조물 예방 및 관리38. 산림내 채석지 사후관리39. 공유재산관리(임야)40. 장비관리41. 산지정화42. 산림 공익근무요원 관리43. 산림부산물 생산44. 임산물 이용 가공45. 임산물 생산 지도 기술46. 장흥표고버섯 지리적 표시 관리 및 홍보 판촉 지원47. 사방사업 및 사방 시설 관리48. 임도 사업 및 임도 시설 관리49. 자연휴양림 조성관리50. 산림욕장 조성 관리51.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 사업52.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농림 축산 사업)53. 임산물 생산 통계54. <삭제 2024. 12. 31.>55. 산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56. 녹색길 조성 및 관리57.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ㆍ치유의 숲 관리 운영58. 정남진 우드랜드 활성화 개발계획 수립59. 목공예센터 관리 운영60.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61.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 및 관리 운영62. 목재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육성방안 마련63. 숲 해설사 및 숲 치유사 양성 관리 등64. 우드랜드 내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65. <삭제 2024. 12. 31.>66. <삭제 2024. 12. 31.>)67. <삭제 2024. 12. 31.>
제20조(건설도시과)
제20조(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수용2. 건설사업용 용지매수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4. 도로부지 점용허가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6. 노상적치물 지도단속7. 군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8.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9. 군계획시설 유지관리10. 군계획시설(장기미집행) 용지매수 및 보상11.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에 관한사항12.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13. 용도지역, 지구, 구역 관리14. 국토정보이용체계(KLIS) 관리 및 등재 업무1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16.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17.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및 운용18.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19. 광고물 허가 및 정비20. 군계획위원회 운영21. 경관위원회 운영22.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23. 군 경관관리 및 공공디자인 업무24. 전문건설업 면허관리25.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26. 시가지 및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27.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측량28. 농업용수개발29. 경지정리사업30. 관개시설 개보수3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32. 배수개선, 방조제 유지보수, 밭 및 농지정비33. 각종 농업기반조성사업 조사의 집행감독34. 농로개설35. 토목공사 측량설계 시공감독36.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정비37.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보상38. 도로교량의 안전진단 및 개설보수39. 접도구역 관리40. 도로관리 및 도로지장물 단속41. 특수지역ㆍ오지ㆍ낙후지역 개발42. 과적차량 단속43. 사도관리 및 설치 허가44. 주민숙원사업 추진45. 새마을 시설물에 관한 사항46.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47.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48. 행복마을 관련 업무4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50. 한옥마을 조성51.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52. 로하스타운 조성 및 관리53. 전원마을 조성 및 관리54. 간척사업 관련 각종 공사계획 수립추진55. 간척농지 특별회계 운영56.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57. 지명위원회 운영 관리<신설 2024. 12. 31.>
제21조(소장 등)
제21조(소장 등)① 장흥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⑤ 보건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⑥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6. 28.>
제22조(사무분장)
제22조(사무분장)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2.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관리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5. 예산회계 운영 및 물품 구입 출납보관6.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7.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8.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9. 건강증진센터 운영10. 지역사회 건강조사11.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12. 한의약 건강증진사업13. 만성질환관리사업14.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사업15.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16. 구강보건사업1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18. 노인건강증진 사업 추진19. 지역사회 중심 재활센터 운영20. 치매안심센터 운영21. 국가 치매 검진 및 치료사업22. 치매쉼터 및 안심마을 운영23. 통합의료산업 육성 추진24. 통합의료병원 운영지원 및 관리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획·운영·육성 추진26. 통합의학 R&D 사업 및 지원27. 기타 통합의료(의학) 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28. <삭제 2023. 12. 22.>29. <삭제 2023. 12. 22.>30. <삭제 2023. 12. 22.>②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예방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2. 임상병리검사실 운영3. 국가결핵예방사업 및 방사선실 운영4.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5.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사업6. 방역소독 및 소독의무시설 관리7. 집단식중독 발생관리8. 의약업무, 응급의료, 재난의료에 관한 업무추진9.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업무10. <삭제 2024. 12. 31.>11. <삭제 2024. 12. 31.>12. 정신건강증진사업13. 중독예방센터 운영14.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15. 자살예방관리사업1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1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인ㆍ허가 포함) 및 행정처분18. 모범업소 지정운영19. 이ㆍ미용사ㆍ조리사 면허20. 위생업소 인ㆍ허가 및 신고21. 식품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ㆍ신고22.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신고23. 음식문화 개선 및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신설 2023. 12. 22.>
제23조(소장의 직급)
제23조(소장의 직급)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담당관을 둔다.② 농업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5조(사무분장)
제25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2.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및 평가3. 예산편성 요구 및 운영4.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관리5. 시설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6. 직원교육 및 능력향상, 전문화 추진7. 농업기술공보 업무 추진8. 농업박람회 추진9. 농림사업 추진 및 농업인상담소운영10.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11. 농촌 자원 및 생활환경 개선12. 여성농업인 육성 및 과제교육, 일감갖기13.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14. 농촌테마체험학습 및 교육농장 운영 관리15.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16. 전통차 청태전 명품화 육성17. 도ㆍ농 교류 및 소비자 농업18. 다문화 농업인 가족교육 및 능력배양19. 전통생활기술 발굴 보급20. 농업인대학 및 농업인교육 운영21. 품목 농업인연구회 운영22. 학습단체 육성지도(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23. 농업기계관련 사업계획 및 평가24.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기술교육25.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26.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27. 식량작물 연구지도 및 농작물 재해대책28. 친환경농업육성 및 토양검정,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29. 고품질쌀 재배 시범단지 육성 및 쌀품질관리실 운영30.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 및 예찰답 관리, 병해충 진단실 운영31. 밭작물 연구지도 및 우량종자공급32. 보급종 공급 및 신품종 육성연구33. 경제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특화작목 연구34. 원예, 과수, 특작ㆍ약용작물, 버섯재배 연구지도35. 조직배양 우량종묘 공급 및 연구36. 농업인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연구사업 추진37. 사계절 꽃 육묘 생산, 생약초 및 야생화 연구38.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 수경재배온실 운영39.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40.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험 및 실증연구41. 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 및 관리42. <삭제 2024. 12. 31.>43.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제26조(상담소의 설치)
제26조(상담소의 설치)①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제27조(소장 등의 직급)
제27조(소장 등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 등은 별표 1과 같이 보한다.
제28조(수도사업소)
제28조(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하수도 시설 및 관리2.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3. 수원지 정수장 수질 관리4. 마을상수도 시설 및 유지 관리5. 그밖에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7. 하수관거사업8. 분뇨반입 및 수수료 징수9.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10. 시설물 관리(기계,청사,차량,전기)11. 분뇨처리와 약품구입 및 수불관리12. 배수설비 신고13.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업무14.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업무15. <삭제 2024. 12. 31.>16. 수변지역 관련 업무17. 댐주변 개발 업무18. 물과학관 운영 관리
제29조(농촌활력사업소)
제29조(농촌활력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2. 농촌협약 관련 사업3. 공동체 기획 및 총괄4. 지역공동체 활성화계획 수립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지특사업) 총괄6. 농촌마을 종합개발관련 업무7.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구성ㆍ운영8.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
제30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30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