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수당 지급액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 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직급별 근무연수별전 문 의일 반 의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 고: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월 지급액비 고
보건진료직렬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반직공무원의 사월 1,312,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간 호 사월 115,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5급 이상월 82,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6급 및 7급월 65,000원 이하
일반직공무원8급 이하월 4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군7급 이상월 5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군8급 및 9급월 3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180,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7)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지급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3급4급5급6급 이하
수당 지급액월 350,000원월 950,000원월 890,000원월 720,000원월 5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구 분시·군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 분시·군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벽 지 지 역여수시남면 화태리화정면 백야리
벽 지 지 역순천시송광면 후곡리외서면 도신리송광면 이읍리, 외서면 화전리
벽 지 지 역광양시다압면 고사리
벽 지 지 역고흥군영남면 남열리· 금사리, 금산면 오천리영남면 양사리, 금산면 신평리
벽 지 지 역화순군한천면 동가리, 이서면 야사리, 북면 이천리, 동면 장동리
도 서 지 역여수시삼산면 초도리· 손죽리화정면 낭도리· 제도리·여자리· 적금리·하화리· 월호리, 남면 연도리, 삼산면 서도리· 동도리·거문리남면 안도리· 우학리·유송리· 두라리·횡간리, 화정면 개도리, 돌산읍 군내리경호동
도 서 지 역고흥군도양읍 득량리봉래면 사양리, 도양읍 시산리, 금산면 신전리
구 분시·군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 분시·군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도 서 지 역보성군벌교읍 장도리
도 서 지 역영광군낙월면 월촌리낙월면 송이리· 상낙월리
도 서 지 역완도군청산면 모도리, 노화읍 내리, 금당면 차우리노화읍 이포리, 청산면 도청리, 금일읍 화목리, 소안면 비자리, 보길면 부황리, 생일면 유서리고금면 농상리, 약산면 장용리
도 서 지 역진도군조도면 동거차도리·서거차도리·관매도리·가사도리조도면 대마도리·관사도리조도면 창유리· 여미리
도 서 지 역신안군흑산면 태도리·수리·장도리· 영산도리·다물도리· 만재도리·가거 도리·홍도리, 비금면 수치도리, 도초면 우이도리, 하의면 능산도리·옥도리, 장산면 마진도리, 안좌면 반월리흑산면 예리· 진리·사리, 안좌면 자라리, 압해읍 고이리· 가란리·매화리, 지도읍 선도리· 어의도리, 암태면 수곡리· 당사리, 임자면 재원리, 하의면 웅곡리, 신의면 상태동리, 장산면 도창리· 대리증도면 병풍리, 자은면 구영리, 비금면 덕산리, 도초면 수항리임자면 대기리· 진리, 안좌면 읍동리, 암태면 단고리, 팔금면 읍리

(별표 9)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5.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의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8과 같이 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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