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및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의 연속성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구는 기능 중심으로 설치하되, 권역별 행정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③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와 소속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접근성 확보, 재난대응, 전문성 유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산 배치하거나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 기준인건비, 재정건전성, 행정수요의 변화, 통합에 따른 조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공무원 구분)

제3조(명칭 및 공무원 구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밑에 4명의 부시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명칭과 공무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2. 안전민생부시장: 정무직 국가공무원3. 문화산업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4. 경제농림부시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부시장: 시정 기획ㆍ예산ㆍ평가, 조직ㆍ인사, 자치행정, 민주인권평화, 교육, 청년, 인구, 공보,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2. 안전민생부시장: 재난안전, 보건복지, 교통, 도시건설, 통합공항, 여성ㆍ가족에 관한 사항3. 문화산업부시장: 미래산업, 전략산업, 문화ㆍ관광ㆍ체육에 관한 사항4. 경제농림부시장: 경제,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 산림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시장의 업무 중 어느 부시장의 소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는 행정부시장이 관장한다.

제5조(권한 및 사무조정)

제5조(권한 및 사무조정)① 각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둘 이상의 부시장 소관 사무가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시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부시장이 조정한다. 다만,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그 소관을 정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재난 대응, 국가정책 연계사업 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시장 간 사무분장을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기구 설치기준)

제6조(행정기구 설치기준) 행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한다.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및 계속성2. 수행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3. 유사 기능 기구와의 균형성4. 주민편의, 현장대응성 및 행정능률5. 통솔범위와 기능 중복 여부 등 조직운영의 능률성6. 사무의 위탁 가능성 및 민간ㆍ공공기관과의 역할 분담7. 행정수요의 변화, 디지털 행정 및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본청 기구의 설치)

제7조(본청 기구의 설치)① 통합특별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필요한 실ㆍ본부ㆍ국 및 담당관을 둘 수 있다.② 본청에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를 둔다.③ 본청의 실ㆍ본부ㆍ국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급기준)

제8조(직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 하부조직의 직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직속기관의 설치요건)

제9조(직속기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1. 교육훈련, 연구시험, 기술지도 등 전문성과 계속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건환경, 농촌진흥, 소방 등 광역 단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독립된 집행체계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4.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지역본부의 설치요건)

제10조(지역본부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특정 권역의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책 기획ㆍ조정 및 현장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본청의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본청의 기능과 사업소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사업소의 설치요건)

제11조(사업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1. 특정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수도, 교통, 도로, 공원, 산업단지, 문화ㆍ체육시설 등 현장 집행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현장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제12조(출장소의 설치요건)

제12조(출장소의 설치요건)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1. 관할구역이 넓어 원격지 주민의 행정 불편이 현저한 경우2. 도서ㆍ산간 등 지리적 특성상 현지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3. 특정 권역의 민원, 허가, 현장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소속기관 운영의 공통요건)

제13조(소속기관 운영의 공통요건)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 접근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분원, 권역센터 또는 현장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② 직속기관과 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주요 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하부조직과 세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제14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① 통합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본부, 민주인권평화국, 인재육성교육국, 교육청년국, 인구청년이민국, 대변인, 산업실, 문화본부, 관광본부, 신활력추진본부, 시민안전실, 보건복지본부, 교통본부, 건설교통국, 도시공간국,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여성가족국, 경제실, 농수산본부, 환경산림본부, 기후환경국을 둔다.② 기획조정실 밑에 행정통합추진단을, 산업실 밑에 전략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국을, 시민안전실 밑에 광역안전국, 도시안전국을, 경제실 밑에 경제창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을 둔다.③ 행정통합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15조(기획조정실)

제1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의 기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조직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4. 정책개발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5. 예산편성, 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6. 투자의 심사,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7. 행정전산ㆍ통계 및 행정 통신시설 운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8. 국제교류 및 통상 진흥에 관한 사항9.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10. 전남광주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6조(자치행정본부)

제16조(자치행정본부) 자치행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보안, 총무, 의전에 관한 사항2. 인사, 고시ㆍ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3.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정부혁신 관련 실행계획 수립,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6.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7. 새마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지방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9. 시ㆍ군ㆍ구 행정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11. 5ㆍ18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12.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1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14.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5.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17. 고향사랑기부금 및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실ㆍ본부ㆍ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7조(민주인권평화국)

제17조(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승화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제고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현충ㆍ보훈시설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4. 5ㆍ18 관련 사적지 등 기념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5. 5ㆍ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총괄6. 5ㆍ18 등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복지에 관한 사항7.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사업 총괄8. 인권옴부즈맨 지원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9. 남북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총괄10. 남북 화해 및 평화 증진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인재육성교육국)

제18조(인재육성교육국)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 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5. 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청년국)

제19조(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학지원정책에 관한 사항2.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정책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인구청년이민국)

제20조(인구청년이민국)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발굴ㆍ시행 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5.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대변인)

제21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언론협력 및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2. 시정ㆍ정책메시지에 관한 사항3.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제22조(시민안전실)

제22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 및 재난관리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안전총괄, 재난정보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3. 비상대책, 민방위 업무 총괄 및 재난ㆍ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4. 원자력ㆍ방사능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생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7. 자연재난 예방 및 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사항8.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9.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10. 불량식품ㆍ청소년ㆍ환경위해사범 등의 단속ㆍ수사 및 민생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보건복지본부)

제23조(보건복지본부) 보건복지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복지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보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공원묘지시설 관리 및 장묘에 관한 사항6. 공공보건, 건강증진, 정신보건 및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7.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관리 및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9. 공중위생, 식품안전,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교통본부)

제24조(교통본부) 교통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도시물류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안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7.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8. 국가기간교통망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9. 운수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0.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관한 사항11. 도로정비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2.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13. 자전거도로 사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5조(건설교통국)

제25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로(「도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 구간을 포함한다), 교량, 산단 개발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5.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철도, 공항 포함)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및 시민 교통권 보장에 관한 사항8. 건축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9.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26조(도시공간국)

제26조(도시공간국) 도시공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5.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7. 도시디자인 및 도시경관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9.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11.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건설기계 사업자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건설기술 개발ㆍ관리 및 건설업에 관한 사항15. 토지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16. 도로명 주소 사업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제27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제27조(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군 공항 이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5. 신기지 개발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6. 군 공항 이전후보지 조사ㆍ분석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군 공항 이전지 및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8. 군 공항 이전지역 접근 교통망(도로, 철도 등) 확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종전부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10. 평동 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민간공항 이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여성가족국)

제28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3. 저출산 대책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4. 아동 및 보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행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외국인ㆍ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7.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산업실)

제29조(산업실) 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R&D전략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7. 광산업, 자동차산업, 전자금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8. 투자유치 기획, 외국ㆍ국내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산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육성ㆍ지원11.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금형산업 등 미래가치산업 육성 총괄12.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밸리에 관한 사항13. 로봇가전ㆍ의료ㆍ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4. 에너지 정책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1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사항1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문화본부)

제30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ㆍ조정에 관한 사항3.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5. 문화교육 및 대내외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진흥 및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발굴에 관한 사항8. 도서관ㆍ인문학ㆍ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9. 문화산업ㆍ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상품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디자인산업 육성, 공공디자인 및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11. 체육행정 전반의 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12. 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후활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31조(관광본부)

제31조(관광본부) 관광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항2. 관광지 개발 및 관리ㆍ투자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2조(신활력추진본부)

제32조(신활력추진본부)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주요 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관광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3. 관광객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4. 관광지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6.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수변공간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33조(경제실)

제33조(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및 경제분석에 관한 사항3. 지역금융정책 및 지역진흥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4.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5.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7. 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9. 통상ㆍ수출 진흥 및 FTA 대응에 관한 사항10.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유통산업 및 상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12.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13. 농ㆍ축ㆍ수산물, 지역먹거리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14. 친환경농업 육성, 전통식품산업 및 향토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15. 김치산업 및 김치축제에 관한 사항

제34조(농수산본부)

제34조(농수산본부) 농수산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ㆍ소득증대ㆍ친환경농업ㆍ식량원예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유통ㆍ판매ㆍ식품 및 양정에 관한 사항3. 농지, 농지개량, 수리에 관한 사항4. 축산, 잠업에 관한 사항5. 농어촌 마을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6.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사항7. 해양레저 및 섬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8. 해양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9. 수산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식품ㆍ경영에 관한 사항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11. 해양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지방무역항 개발ㆍ운영 및 연안항 개발에 관한 사항13.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제35조(환경산림본부)

제35조(환경산림본부) 환경산림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ㆍ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및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5.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지원에 관한 사항6. 산림자원 조성 및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산림휴양과 복지 등 산림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환경 및 산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6조(기후환경국)

제3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획 및 자원순환정책ㆍ폐기물업무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 및 지하수 보호에 관한 사항4. 하수도시설, 하수시설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5. 환경보전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생태하천 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 하천점용 및 치수에 관한 사항7. 영산강살리기사업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자연환경ㆍ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산림보호 및 조림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소방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권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본부장)

제38조(본부장) 소방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제39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정책ㆍ행정 및 화재예방ㆍ진압ㆍ화재조사에 관한 사항2.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3.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4. 소방관서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5. 소방시설 등 설치ㆍ유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특별회계 및 장비ㆍ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소방에 관한 사항

제40조(부본부 설치)

제40조(부본부 설치)①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전남권역 부본부와 광주권역 부본부를 둔다.② 부본부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관할 권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①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제42조(원장)

제42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제4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3.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4. 비료, 농약, 토양의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 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급6. 주요 농작물의 저장ㆍ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8. 농산물 우량종자 및 잠종의 생산ㆍ보급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11.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잠업기술 및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2.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3.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15.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경영 모델 개발1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ㆍ이용기술 개발17. 재래가축 보존육성 산업화 및 종축개량 연구18.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19. 초우량 종축 자원관리 및 분양20. 곤충잠업자원 연구 및 산업화21. 그 밖에 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특화작목시험장)

제44조(특화작목시험장)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 생태, 저장 및 가공 이용, 곤충ㆍ잠업 이용 연구, 가축이용 산업화와 사료비 절감방안 개발ㆍ보급 등과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②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산업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2. 과수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용정리길 203. 곤충잠업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674. 축산연구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95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재개발원(이하 “전남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전남인재개발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암면 다산인재길 10에 둔다.

제46조(원장)

제46조(원장) 전남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제47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2. 피교육생 차출 및 등록3. 피교육생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4. 피교육생 규율 및 원내 생활지도5.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6. 교육 기자재 관리7.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8. 교재의 편찬ㆍ연구 및 도서 관리9.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관리10. 교육성과의 분석ㆍ평가, 통보11. 교육운영 및 교관 관리12. 현장실습 운영 및 분임 연구지도13. 교육연구ㆍ연찬발전14. 그 밖의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48조(설치)

제48조(설치)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인재교육원(이하 “광주인재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광주인재교육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에 둔다.

제49조(원장)

제49조(원장) 광주인재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제5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수립ㆍ운영ㆍ조정2. 공무원의 교육훈련평가 및 학적관리3.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실적관리4.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51조(설치)

제51조(설치)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2조(원장)

제52조(원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제53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감염병 등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2. 각종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3. 대기ㆍ수질ㆍ먹는물ㆍ토양ㆍ폐기물 등의 환경분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4. 환경오염측정망 운영5.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6.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7. 가축질병 등의 방역ㆍ검진ㆍ시험ㆍ조사ㆍ연구8. 축산물 위생지도 및 축산물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9. 야생동물 보전 및 구조ㆍ진료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6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3.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4조(설치)

제54조(설치)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에 둔다.

제55조(원장)

제55조(원장)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지원 설치)

제56조(지원 설치)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57조(소관사무)

제57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 기생충 및 그 밖의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마약류,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위생용품,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 대기 악취, 소음 진동, 수질오염물질, 생활폐기물ㆍ지정폐기물, 오수 정화시설ㆍ정화조ㆍ축산폐수 처리시설ㆍ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수질 및 수처리제,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관할구역 안의 보건ㆍ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의료원ㆍ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3. 그 밖의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8조(설치)

제58조(설치)①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639-22에 둔다.

제59조(소장)

제5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소관사무)

제6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전문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교육훈련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력화4. 농식품가공창업보육시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5. 식량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보급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축산 등 재배 기술지도7. 농업 기계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도8.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9. 치유농업 육성 및 운영10.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훼 재배 보급11.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등

제61조(설치)

제61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방학교를 설치한다.② 소방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84에 둔다.

제62조(교장)

제62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소관사무)

제63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소방전문기술 및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64조(위탁교육)

제64조(위탁교육)① 소방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위탁 교육 시 소방학교의 관리ㆍ운영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따른 재정부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0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학교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설치)

제65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전남권역 소방서를 설치한다.② 전남권역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66조(서장)

제66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제67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ㆍ단속,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사항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68조(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제68조(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 119안전센터ㆍ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설치)

제69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광주권역 소방서를 설치한다.② 광주권역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70조(서장)

제7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제71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2.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ㆍ단속,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 및 각종 위험활동 제거에 관한 사항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ㆍ교육에 관한 사항8.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72조(119안전센터 등)

제7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ㆍ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설치)

제73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119특수대응단(이하 “전남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전남119특수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74조(단장)

제74조(단장) 전남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5조(소관사무)

제75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5.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헬기 포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6조(설치)

제76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119특수대응단(이하 “광주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광주119특수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77조(단장)

제77조(단장) 광주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8조(소관사무)

제78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2.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3. 항공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사항4. 산악사고 인명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5.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119특수대응단의 교육ㆍ훈련ㆍ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헬기포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19특수대응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9조(설치)

제79조(설치)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안전체험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에 둔다.

제80조(관장)

제80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1조(소관사무)

제8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교관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2조(설치)

제82조(설치)① 동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에 둔다.③ 지역본부는 통합특별시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구역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과 보성군으로 한다.

제83조(본부장)

제83조(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4조(소관사무)

제8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동부권 시민 의견 수렴, 민원 업무 처리 및 민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5조(설치)

제85조(설치)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덕남1길 27에 둔다.

제86조(본부장)

제86조(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7조(소관사무)

제87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수원개발2. 취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 및 급수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5. 요금ㆍ시설부담금ㆍ급수장치손료 및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6. 그 밖에 시민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8조(하부기관의 설치)

제88조(하부기관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수도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

제89조(설치)

제89조(설치)① 수산기술 연구ㆍ지도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현장 중심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양수산과학원(이하 “해양수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에 둔다.

제90조(원장)

제90조(원장) 해양수산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1조(소관사무)

제9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수산기술의 개발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2. 수산경영인 육성 지원 및 교육 훈련3. 어장예찰 및 수산 재해 예방4.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5. 수산질병 관리 및 어병진료센터 운영6. 양식장 위생관리 및 항생제 사용 지도ㆍ점검7. 방류용 수산종묘질병(OIE) 검사 및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8. 어촌정보화사업 지원9.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 지도10.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수산기술 사무와 관련된 사항12.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연구13. 어병진단ㆍ치료기술과 기초병리ㆍ약리에 관한 연구14. 수산종묘생산 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15. 전남해역에 맞는 어구ㆍ어법개발에 관한 연구16.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가공품 개발에 관한 연구17.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업화 추진18. 갯벌보전 국제 교류 협력19. 해조류산업의 신품종 발굴,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20. 전복 우량품종 개발, 종 보존, 가공기술 개발21. 어업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제92조(지부 설치)

제92조(지부 설치)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사무 중 수산기술 연구ㆍ지도ㆍ보급사무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이하 “지부” 라 한다)를 둔다.② 지부에 지부장을 두고, 지부장은 해양수산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지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제93조(설치)

제93조(설치)① 통합특별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 건립공사, 건설자재의 시험과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종합건설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49에 둔다.

제94조(본부장)

제94조(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5조(소관사무)

제95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로ㆍ하천ㆍ하수시설ㆍ산업단지조성ㆍ건축물 건립 등 각종 건설공사의 시행2. 중기ㆍ차량의 운행관리 및 검사3.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4. 건설자재의 시험 및 검사5.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관리

제96조(설치)

제96조(설치)①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60에 둔다.

제97조(본부장)

제97조(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8조(소관사무)

제98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ㆍ계획 및 지원3.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4. 도시철도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제99조(설치)

제99조(설치)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ㆍ진단ㆍ검사 및 연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에 둔다.

제100조(소장)

제100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1조(소관사무)

제10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2.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3.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적정 여부를 위한 유전자검사 및 지도4. 원유검사 및 지도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02조(지소 설치)

제102조(지소 설치)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무 중 가축위생분야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동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이하 이 조에서 "지소"라 한다)를 둔다.② 동물위생시험소와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0과 같다.

제103조(설치)

제103조(설치)①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에 둔다.

제104조(소장)

제10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5조(소관사무)

제10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각 사무는 「도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를 포함한다.1. 도로사업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측량ㆍ설계 시행과 공사 감독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 관리3.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 관리4. 중장비의 정비ㆍ수리ㆍ기술ㆍ검사 관리5. 중장비의 부속품ㆍ도로유지 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 관리6. 교량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관리7. 그 밖의 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6조(지소 설치)

제106조(지소 설치)① 도로관리사업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부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둔다.② 도로관리사업소와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1과 같다.

제107조(설치)

제107조(설치)① 도서자료를 수집ㆍ보관하고 시민과 학생에게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도서관(이하 “광주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광주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130에 둔다.③ 광주도서관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1. 무등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1302. 사직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중로 563. 산수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 3554. 하남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손재로 120

제108조(관장)

제108조(관장) 광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9조(소관사무)

제109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4. 시설의 보존ㆍ유지ㆍ관리5. 대표도서관 관련 전반의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0조(설치)

제110조(설치)①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민의 지식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도서관(이하 “전남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전남도서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에 둔다.

제111조(관장)

제111조(관장) 전남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2조(소관사무)

제11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시행2. 도서관 지원ㆍ협력사업3. 지역 공동 보존 서고 운영4.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업무6. 도서관 정책 홍보 및 운영ㆍ관리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3조(설치)

제113조(설치)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미술관(이하 “광주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광주미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52에 둔다.

제114조(관장)

제114조(관장) 광주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5조(소관사무)

제11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2. 미술관련 작품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소장 및 전시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발굴, 창작활동 조장업무5. 중외공원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6. 하정웅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6조(설치)

제116조(설치)① 시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미술관(이하 “전남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전남미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0-4에 두며, 분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8에 둔다.

제117조(관장)

제117조(관장) 전남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8조(소관사무)

제11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9조(설치)

제119조(설치)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이하 “예술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예술의전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문대로 60에 둔다.

제120조(전당장)

제120조(전당장) 예술의전당에 전당장을 두고, 전당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1조(소관사무)

제121조(소관사무) 전당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행사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 시립예술단체 운영,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5.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2조(설치)

제122조(설치)①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임업기술 보급과 각종 수목의 증식ㆍ생태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호ㆍ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산림연구원(이하 “산림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산림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에 두고, 완도수목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초평1길 156에 둔다.

제123조(원장)

제123조(원장) 산림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4조(소관사무)

제124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산림 자원ㆍ환경 및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2. 중앙임업시험장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3. 우량묘목 생산4.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및 교육5. 산사태 위험지 관리6. 산림피해 상담지도7.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산림 자원ㆍ환경 연구사업8.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제9. 전문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10. 수목증식 및 적응시험 연구11. 식물의 생리ㆍ생태ㆍ분류학적 연구12. 온실 유지관리13. 식물자료 및 정보의 국제간 교환14. 자연보존 및 자연학습 교육15. 산림사료 보존 및 전시16. 휴양림 조성 및 관리17. 야생조수 보호 관리18.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19.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25조(설치)

제125조(설치)① 수목원ㆍ정원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ㆍ정원사업소(이하 "수목원ㆍ정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수목원ㆍ정원사업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도동길 142에 둔다.

제126조(소장)

제126조(소장) 수목원ㆍ정원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7조(소관사무)

제12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시립수목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립수목원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자생식물ㆍ희귀식물 등 자원의 연구ㆍ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4.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5. 시립수목원 시설(건축물, 공작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주차등 등) 관리6.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7. 조경수 컨설팅에 관한 사항8. 나라꽃 무궁화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조경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0. 무등산권 지질공원 인증유지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11. 광주호 호수생태원 유지 관리12. 무등산국립공원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13. 무등산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련 업무14. 무등산국립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15. 도심 정원화 사업 및 꽃거리 조성 시행에 관한 사항16. 꽃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골목길 꽃ㆍ나무심기 등 시민 녹화사업시행에 관한 사항18. 녹색자금 및 복지숲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8조(설치)

제128조(설치)①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ㆍ보관ㆍ연구ㆍ재현 및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사민속박물관(이하 “역사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역사민속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48-25에 두고, 분청사기전시실은 북구 풍암제길 14에 두며, 마한유적체험관은 광산구 북문대로 396-2에 둔다.

제129조(관장)

제129조(관장) 역사민속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0조(소관사무)

제130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의 수집 및 연구2. 소장품의 보관, 보존처리 및 전시3. 민속의 제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4.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와 연구5. 민속 및 향토사의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ㆍ연구회 등의 개최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8.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운영9. 월계동 장고분 관리10.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11. 박물관 부지 내 시설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1조(설치)

제131조(설치)① 박물관 주변 인근 지역의 보존개발 및 관광객의 안전대책과 편의를 도모하고, 농경문화와 향토 역사유물을 수집ㆍ관리ㆍ연구ㆍ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시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박물관(이하 "농업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농업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53-11에 둔다.③ 농업박물관은 박물관 주변 일원을 관할한다.

제132조(관장)

제132조(관장) 농업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3조(소관사무)

제13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박물관 주변 정화 및 조경ㆍ식재유지 관리 등 종합개발2. 청사 및 시설물, 국ㆍ공유 재산, 기계, 냉ㆍ난방 시설 등 유지관리3.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4. 농경문화 자료와 민속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와 연구5. 농경문화 및 민속ㆍ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6. 향토유물 조사ㆍ발굴7.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8. 향토문화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9.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향토연구에 관한 사항

제134조(설치)

제134조(설치)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매월2로 16에 둔다.

제135조(소장)

제135조(소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6조(소관사무)

제13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운영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3.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137조(설치)

제137조(설치)① 농산물 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종자관리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반남면 서동흥복길 227에 둔다.

제138조(소장)

제138조(소장) 종자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9조(소관사무)

제13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2.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3. 맥류ㆍ두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4. 유지ㆍ잡곡류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5. 답작ㆍ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종자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0조(설치)

제140조(설치)①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ㆍ18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5ㆍ18기록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221에 둔다.

제141조(관장)

제141조(관장) 5ㆍ18기록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2조(소관사무)

제142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2. 기록물 등의 열람 및 대여3. 기록물 등의 수집ㆍ분류ㆍ등록ㆍDB구축에 관한 사항4. 기록물 등의 보존처리 및 수장 등에 관한 사항5. 기록물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 등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연구와 교육7. 전시실, 도서관 운영 관리8. 그 밖에 5ㆍ18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3조(설치)

제143조(설치)① 남북교류 협력 지원, 통일교육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통일플러스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용당로 304에 둔다.

제144조(센터장)

제144조(센터장) 통일플러스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5조(소관사무)

제145조(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3.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6조(설치)

제146조(설치)①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에 둔다.

제147조(관장)

제147조(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8조(소관사무)

제14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 전시에 관한 사항3. 박물관 시설 대관,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9조(설치)

제149조(설치)① 통합특별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73에 둔다.

제150조(본부장)

제150조(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1조(소관사무)

제151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ㆍ정보교육사업2. 여성 상담실의 운영 및 선도ㆍ보호3.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4. 직장맘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지원5.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6.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

제152조(설치)

제152조(설치)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혁신도시지원단(이하 "혁신도시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혁신도시지원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 둔다.

제153조(단장)

제153조(단장) 혁신도시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4조(소관사무)

제154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활성화 기획조정 총괄2.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3. 혁신도시 개발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4. 그 밖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5조(설치)

제155조(설치)①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과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외협력본부(이하 “대외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대외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156조(본부장)

제156조(본부장) 대외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7조(소관사무)

제157조(소관사무)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 협조2. 통합특별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3.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4. 서울 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 협조5. 서울특별시와의 교류협력 추진6. 수도권 소재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 활동 협력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58조(설치)

제158조(설치)①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시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ㆍ투자유치 관련 정보수집 및 국제간 교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③ 중앙협력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본부장)

제159조(본부장)①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0조(소관사무)

제16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2. 기업체의 시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입주 홍보ㆍ안내 및 정보수집3. 농수산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4. 국제교류의 협조ㆍ지원5. 시정ㆍ관광홍보 및 자료제공6. 서울 거주 시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61조(설치)

제161조(설치)① 상무지구 내 5ㆍ18기념시설 및 관련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5ㆍ18기념문화센터(이하 “5ㆍ18기념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5ㆍ18기념문화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52에 둔다.

제162조(소장)

제162조(소장) 5ㆍ18기념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3조(소관사무)

제16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5ㆍ18기념공원 내 기념관, 상징탑 등 5ㆍ18기념 시설물 유지관리2. 5ㆍ18자유공원 내 법정ㆍ영창ㆍ자유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3. 공원 내 시설의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4.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5. 그 밖에 공원내 시설물 및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4조(설치)

제164조(설치)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 260에 둔다.

제165조(소장)

제165조(소장)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6조(소관사무)

제16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ㆍ운영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등 관리5. 도매시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6.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167조(설치)

제167조(설치)① 우치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이하 "우치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677에 둔다.

제168조(소장)

제168조(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9조(소관사무)

제16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원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2. 공원 내 수목 및 녹지 관리3. 공원 내 동물원 및 식물원의 관리운영4. 동물수급(입식ㆍ보양ㆍ교환 등)5. 공원 내 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6. 매표 및 수입금 관리7. 그 밖에 공원의 보호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0조(설치)

제170조(설치)① 김치타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치타운관리사무소(이하 "김치타운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김치로 60에 둔다.

제171조(소장)

제171조(소장) 김치타운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2조(소관사무)

제17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김치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2. 김치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김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4. 김치 및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5. 김치 생산ㆍ유통ㆍ지원에 관한 사항6. 광주세계김치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김치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3조(설치)

제173조(설치)① 광주역사공원, 평화근린공원, 사직역사공원 등 주요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도시공원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107번길 15에 둔다.

제174조(소장)

제174조(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5조(소관사무)

제17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평화근린공원, 광주역사공원, 사직역사공원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광주역사공원 내 시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3. 시민의 숲(영산강대상공원 구역) 운영 사항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의 위임받은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6조(설치)

제176조(설치)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하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0에 둔다.

제177조(센터장)

제177조(센터장)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8조(소관사무)

제178조(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미디어아트 융ㆍ복합 콘텐츠 연구ㆍ개발, 창ㆍ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 교류 사업, 광주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미디어아트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전시, 교육, 행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센터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79조(설치)

제179조(설치)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추암로 245에 둔다.

제180조(관할구역)

제180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 Ⅱ, AI융복합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12와 같다.

제181조(청장)

제181조(청장)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청장을 두고, 통합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2조(소관사무)

제182조(소관사무) 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183조(본부의 설치)

제183조(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혁신성장본부를 둔다.

제184조(혁신성장본부)

제184조(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4.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무

제185조(설치)

제18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남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6조(위원장 등)

제186조(위원장 등)①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87조(소관사무)

제187조(소관사무)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남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전남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88조(사무국)

제188조(사무국)①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설치)

제189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경찰법 제18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광주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0조(위원장 등)

제190조(위원장 등)①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191조(소관사무)

제191조(소관사무)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광주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경찰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 광주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192조(사무국)

제192조(사무국)①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3조(설치)

제193조(설치) 특별법 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4조(위원장 등)

제194조(위원장 등)①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5조(소관사무)

제195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6조(사무국)

제196조(사무국)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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