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제정

별표

별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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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 별성 별성 별
장례 수행자연 락 처장 례 일 자장 례 방 법장 례 방 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
「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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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도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 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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