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증 명>
1.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② 중소기업자 ③ 광업, 공업, 상업 ④ 농가, 비농가1통 1통 1통 1통600 600 600 600※ 청구권자 : 제한없음 (열람과 동시 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각종 신고 및 등록필 ② 생산실적 ③ 수출실적 ④ 납품실적 ⑤ 건물사용 ⑥ 공장원료수요 ⑦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⑧ 공장등록증명 ⑨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⑩ 시설보유증명 ⑪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⑫ 실수요자 사실확인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800 800 800 800 800 8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구권자 : 제한없음 (열람과 동시 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1통500※ 청구권자 : 제한없음 (열람과 동시 등사 요구한 경우 1건으로 간주)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4.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환지(예정지지정)증명 ② 환지예정지 분할 ③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④ 표준주택 설계도면 ⑤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⑥ 체비지 분할 신청 ⑦ 토지대금 완납증명 ⑧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의 경우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필지900 1,000 1,000 2,000 1,500 2,000 1,000 1,000 1,5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 ※ 인터넷 발급의 경우1건800 무료
6. 회계에 관한 증명 ①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② 원천징수공제 증명 ③ 공사준용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④ 보상금 지불증명 ⑤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 1통 1통 1통 1통1,000 1,000 1,000 1,000 1,000
7. 주택에 관한 증명 ①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②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③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통 1주택 1주택1,000 800 800
8. 기타 제증명 ①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이해 발급하는 증명1매1,000
9.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1통5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토지등급 설정 심사청구 신청 ②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④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1건 1건 1필지 1건4,000 1,000 800 700
2. 산림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1건1,000
3. 농수산관계 ① 진도개 증명서 발급신청 ② 진도개 혈통증명서 발급신청 ③ 진도개 친자감별 신청에 따른 검사1건(1두) 1건(1두) 1두3,000 3,000 40,000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②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신청) ③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④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 1건 1건 1건4,000 20,000 10,000 10,000
5. 건설관계 ① 하천재식(별채) 및 지하수 채취허가 신청 ② 하천(공유수면) 허가사용변경 ③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④ 공용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⑤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 신청 ⑥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⑦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⑧ 토지사용 승낙서 ⑨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⑩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⑪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⑫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공사비또는 점용료의1/1000 5,000 6,000 4,000 4,000 5,000 3,000 5,000 3,000 5,000 10,000 5,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6. 보건사회 관계 ① 성인용, 청소년용 기타 유기장업 신규허가 ② 성인용, 청소년용 기타 유기장업 변경허가 ③ 종합 유원시설업 신규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④ 종합 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⑥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⑦ 기타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⑧ 기타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⑨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⑩ 장난감 제조업 신고 ⑪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 ⑫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 ⑬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⑭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⑮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 ⑯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부속의료 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 ⑰ 안경업소 개설등록 ⑱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⑲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40,000 20,0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10,000 5,000 100,000 40,000 3,000 20,000 40,000 10,000 10,000 10,000
7. 부동산중개업관계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개 인 ․ 법 인 ② 등록증 재교부 신청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④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30,000 800 10,000 800 8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8. 문화공보 관계 ① 체육시설업 신고 ②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③ 공연장 등록 ④ 공연장 변경등록 ⑤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30,000 10,000 10,000 5,000 20,000
⑥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⑦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⑧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⑪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⑫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⑬ 영화업 신고 ⑭ 영화업 변경신고 ⑮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5,000 20,000 10,000 5,000
⑯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⑱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⑲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⑳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㉑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㉒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㉓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㉕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㉖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㉗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㉙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㉚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1건 1건 1건10,000 5,000 4,000
9.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처리 규정 에서 정하는 것1통1,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2.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
3.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6.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 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1건5,000
7.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9.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 신고1건1,000
11. 어업면허 신청1건5,000
12.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
13.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14.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15.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
16.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
17.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
18.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1건1,000
1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건1,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21. 어업개시 신고1건1,000
22.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24. 연안어업 허가1건2,500
25. 구획어업 허가1건4,500
26. 어업허가 유예1건1,500
27. 한시어업 허가1건2,000
28. 한시어업 허가연장1건2,000
29. 시험어업 신청1건2,000
30. 어업신고1건1,500
31.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
32.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3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34.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1건800
35.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800
37.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38.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
39.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1건3,000
40.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1건2,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41. 입어 재결신청1건3,000
42.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
43.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4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45. 수산자원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
46.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47.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48.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49.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50.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51.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5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53. 수산업에 관한 승인 또는 증명1건1,000
54.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55.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
56.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
57.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
58.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신고1건1,000
59.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60.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61.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62.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
63.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64.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65.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
66.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1건4,000
67.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
68.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69.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70.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71. 양식업 신청1건2,000
7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1건3,000
7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
74.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1건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2.12.28.>

[별표 3]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 5. 3.>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인증기로 표시하기 전에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의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과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결정ㆍ등록된 장애인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차.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이ㆍ반장(이 경우 각종 공부(公簿) 열람에 한정한다.)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등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