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진도군보건소진도읍 남동1길 40-9진 도 군 일 원
군 내 지 소군내면 금골길 38군 내 면 일 원
고 군 지 소고군면 진도대로 303고 군 면 일 원
의 신 지 소의신면 돈지1길 67-12의 신 면 일 원
임 회 지 소임회면 십일시길 53-3임 회 면 일 원
지 산 지 소지산면 인지인천2길 2지 산 면 일 원
조 도 지 소조도면 창유2길 12조 도 면 일 원
녹진보건진료소군내면 대야길 23나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사
회동보건진료소고군면 진도대로 1528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도, 초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의신)
금갑보건진료소의신면 금갑길 83-6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연동보건진료소임회면 진도대로 5179-11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유목(지산)
광석보건진료소임회면 호구동길 31-3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항,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죽림보건진료소임회면 헌복동길 24귀성, 탑립, 죽림, 동헌, 강계
가치보건진료소지산면 가치길 74-4와우, 금노, 가치, 하봉암, 가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사
길은보건진료소지산면 거제길은로 277상고야, 하고야, 소앵무, 백연동, 대앵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상조도보건진료소조도면 조도대로 1298맹성, 당도, 동구, 율목, 여미, 옥도
서거차도보건진료소조도면 서거차도1길 75서거차, 맹골
가사도보건진료소조도면 가사도길 108가사, 궁항, 돌목
대마도보건진료소조도면 대마도길 71-6대마, 대막
관매도보건진료소조도면 관매도길 65관매, 관호, 청등
동거차도보건진료소조도면 동거차동육길 58-9동육, 동막
관사도보건진료소조도면 관사도관작길 36소마, 관사, 관작, 진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농수산유통사업소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8
공원관리사업소진도군 의신면 의신사천길 15-21
스포츠산업사업소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57
시설관리사업소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제13조 관련)

[별표 3]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 ㆍ 면 사무소명위 치관 할 구 역
진도읍 행정복지센터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동외, 당동, 용두, 두정, 통정, 성동, 성서, 북상, 서외, 사정1, 사정2, 송현, 고작, 남동, 남산, 조금, 포산, 포서, 지도, 포구, 죽엽, 수역, 북치, 매향, 신흥, 월평, 수유, 전두1, 전두2, 청용, 산월, 내산월, 소포, 해창, 염장
군내면 사무소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나리, 신기, 죽전, 대야, 녹진, 만금, 대사, 용인, 덕병, 한의, 신동, 금성, 안농, 연산, 금골, 둔전, 장언, 세등, 용장, 송산, 상가, 한사, 분토, 내동산, 외동산, 월가, 정거, 정자
고군면 사무소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석현, 오일시, 신리, 고성, 평산, 도론, 유교, 오류, 벽파, 연동, 내동, 마산, 황조, 오상, 오하, 지수, 지막, 벌포, 하율, 원포, 모사, 향동, 가계, 회동, 용호, 금호
의신면 사무소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사상, 사하, 침계, 영산, 진설, 칠전, 중굴, 하굴, 신생, 창포, 가단, 돈지, 향교, 옥대, 정지, 중리, 청룡, 연주, 응덕, 초상, 초하, 초중, 초평, 송군, 모도, 거룡, 신정, 사정, 만길, 원두, 도명, 도목, 도항, 송정, 죽청, 활곡, 금갑, 접도, 원다, 수품, 구자도
임회면 사무소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상미, 중미, 하미, 광전, 선항, 장구포, 용산, 호구, 중매, 길우, 고산, 매정, 사령, 십일시, 고방, 석교, 구분실, 봉상, 송월, 송정, 중만, 상만, 귀성, 탑립, 죽림, 동헌, 강계, 백동, 신동, 굴포, 남선, 남동, 서망, 팽목, 상연, 내연, 동구
지산면 사무소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인천, 독치, 관마, 외삼당, 내삼당, 상고야, 하고야, 소앵무, 백연동, 대앵무, 길은, 고길, 용동, 소포, 안치, 거제, 상보전, 하보전, 갈두, 와우, 금노, 가치, 상봉암, 하봉암, 가학, 세방, 세포, 상심동, 하심동, 수양, 마사, 오류, 월촌, 대천, 송호, 유목
조도면 사무소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관매, 관호, 읍구, 육동, 신전, 창리, 어류포, 산행, 유토, 명지, 곤우, 대마, 대막, 소마, 관사, 관작, 라배, 맹성, 당도, 동구, 율목, 여미, 성남, 죽항, 독거, 청등, 모도, 진목, 옥도, 눌옥, 외병, 내병, 동육, 동막, 서거차도, 맹골도, 가사도, 궁항, 돌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별표 4]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명위 치관 할 구 역
가사출장소진도군 조도면 가사도길 106-1가사도리
거차출장소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99동거차도리, 서거차도리, 맹골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읍·면장 및 면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제4조(실ㆍ과의 설치)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수질과, 산림휴양과를 둔다.<개정 2024.6.19.>② 실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2026. 3. 25.>1. 기획홍보실가. 군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나. 예산편성 및 조정운영에 관한 사항다. 군정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라. 군 행정의 감사, 계약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마. 법제, 송무, 군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바. 군정현안 업무에 관한 사항사.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실가.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라. 외국인 관리 및 지원, 계절근로 사항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사. 지역(마을) 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아.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자.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등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카. 그 밖의 인구, 고향사랑, 일자리, 귀농귀촌, 투자유치, 외국인 업무에 관한 사항3. 안전생활지원과가. 안전정책 총괄ㆍ조정나. 운수ㆍ교통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다.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마.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4. 총무과가. 인사, 조직관리, 선거,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나. 서무, 보안, 기록물관리, 공무원 복리ㆍ포상 업무에 관한 사항다. 평생교육, 학교교육지원, 장학회 및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라. 전산 및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자치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5. 세무회계과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나. 세외수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사. 그 밖의 세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6. 민원봉사과가. 민원업무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나.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에 관한 사항다. 허가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라. 건축 인ㆍ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마. 지적, 부동산, 지적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7. 수산지원과가. 해양수산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나. 전략품종육성에 관한 사항다. 양식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라. 해양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마. 어업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사항8. 진도개축산과가.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나.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다. 축산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진도개 보호육성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9. 해양항만과가. 해양 및 항만정책에 관한 사항나. 어촌ㆍ어항에 관한 사항다. 섬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진도항 및 배후지 개발에 관한 사항마. 어촌뉴딜300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해양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10. 경제에너지과가. 지역경제 정책 및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가로등,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라. 그린뉴딜정책에 관한 사항마.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지역경제 및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11. 주민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다.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라.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바. 봉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12. 가족행복과가.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나.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라. 아동 및 영유아 복지에 관한 사항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바.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의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13. 관광과가. 관광정책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다. 관광지 관리에 관한 사항라.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14. 문화예술과가. 문화정책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다.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문화, 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15. 건설과가. 건설정책 및 건설사업 설계심의(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나. 자연재난 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16. 도시개발과가. 농산어촌 종합개발, 읍·면 소재지개발,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라. 옥외광고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17. 환경수질과가. 환경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나. 환경보호 및 폐기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 환경관리센터 업무 및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바. 하수도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아. 마을하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자. 분뇨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차. 하수관거 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카.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타. 그 밖의 환경,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18. 산림휴양과가. 산림 정책 및 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나.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다. 산림보호를 위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바. 그 밖의 산림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24.6.19.>

제6조(소장)

제6조(소장)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97로 한다.③ 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등 농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3.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4.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5. 학습단체육성을 통한 농업인후계자 등 영농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에 관한 사항6.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등 농업기술의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7.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8. 양질 쌀 생산기술 및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농업재해대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0.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농토배양 등 시비법 개선에 관한 사항11.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2.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 수집 및 분산에 관한 사항1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4. 농업교육 및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제12조(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농수산유통사업소에 소장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스포츠산업사업소에 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4.6.19.>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4.6.19.>1. 농수산유통사업소장가.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나. 뉴미디어를 활용한 농수특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다. 농어업인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틈새작목 및 소규모 농어업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의 농수산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2. 공원관리사업소장가. 365 꽃피는 진도 만들기에 관한 사항나. 도시공원, 도시숲 조성ㆍ관리다. 마을쉼터 및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ㆍ관리3. 스포츠산업사업소장가. 체육진흥시책 등 스포츠정책나.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 관리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등 유치 및 지원4. 시설관리사업소장가. 문화ㆍ관광ㆍ국민해양안전관 시설물 관리 관한 사항나. 문화ㆍ관광ㆍ국민해양안전관 시설물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건축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라. 공공시설물 점검 및 보수마. 공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 읍·면에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제21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2. 복지사무에 관한 사항3. 산업사무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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