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증 명】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6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통600
(2)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500
(3)생산실적1통500
(4)수출실적1통500
(5)납품실적1통500
(6)건물사용1통500
(7)공장원료수요1통600
(8)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500
(9)공장등록증명1건1,000
(10)실수요자증명1통600
· (11)원자재(시설재 공업소요)소요량 사실확인
․신규품목1통3,000
․기책정품목1통1,000
(12)시설보유증명1통1,000
13)(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1통800
(14)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1통1,300
(15)소유사실확인1통500
(16)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1통1,000
(17)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1통6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통700
(2)표준 주택 설계도면1필지2,500
(3)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700
(4)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800
(5)토지대금 완납증명1건800
(6)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삭제>
(2)<삭제>
(3)<삭제>
(4)<삭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
5.회계에 관한 증명
(1)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
(2)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000
(3)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1통1,000
(5)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통1,000
(6)보상금 지불 증명1통1,000
(7)면세용도 물품증명1통700
(8)선급금 정산확인서1통1,000
(9)<삭제 2008. 7. 22.>
(10)<삭제 2008. 7. 22.>
(11)<삭제 2005. 1. 15.>
6.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500
7. 기타 제증명
(1)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600
(2)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3)토지(임야)대장 지가 확인원1필지500
(4)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5)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일반행정관계
(1)인감변경신고1건600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2)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 규1건5,000
․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1통900
(4)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 법 인1건30,000
․ 공인중개사1건20,000
(5)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
(6)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7)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8)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9)<삭제> (10)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농수산관계1건 1건 1건800 800 800
(1)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건400
(2)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
(3)<삭제>
(4)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1건1,000
(5)어업면허(복합)1건5,000
(6)정치망 어업의 가두리 시설 통지1건1,000
(7)종묘살포 신고1건1,000
(8)어업휴업 신고1건1,000
(9)<삭제>
(10)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복합)1건4,000
(11)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1건1,000
(12)육상양식동식물의 포획, 채포금지 해제 허가1통1,000
(13)어업권원부 열람1건800
(14)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1건800
(15)어업권(지분)이전등록1통4,000
(16)어업권(지분)이전허가1통4,000
(17)어업권 분할허가1통4,000
(18)어업권 변경인가1건3,000
(19)관리선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20)월동장(월하장) 신고1통1,000
(21)어업 개시신고1건1,000
(22)<삭제>
(23)어장관리 규약의 신고1통1,000
(24)연안어업 허가1건2,5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1)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2)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13)소하천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4)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 1건 1건 1건1,000 1,000 1,000 1,000
5. 보건사회관계
(1)이(미)용사 면허신청1건5,500
(2)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1건3,000
(3)종합유원지업 허가1건40,000
(4)종합유원지업 허가신청 변경허가1건20,000
(5)위생처리업 신규1건28,000
(6)위생처리업 변경(양도․양수)1건26,500
(7)<삭제〉
(8)<삭제〉
(9)위생용품제조업 신규1건28,000
(10)위생용품제조업 변경(양도․양수)1건26,500
(11)<삭제〉
(12)각종허가(신고)증 재교부1건1,000
(13)치과기공소 개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14)안경업소 개설,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15)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1건40,000
․ 변경(양도․양수)1건20,000
(16)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 신규1건40,000
․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1건20,000
(17)<삭제〉
(18)<삭제〉
(19)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1건20,000
․ 변경(양도․양수)1건10,000
(20)의료기관 개설허가
․ 신규1건100,000
․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1건40,0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21)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22)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신청 (23)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1건 1건 1건100,000 40,000 800
6. 문화공보관계
(1)공연장업 등록1건10,000
(2)공연장업 변경 등록1건5,000
(3)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1건3,000
(4)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 요청서1건3,500
(5)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서1건3,500
(6)체육시설업 신고
․ 신규1건30,000
․ 변경1건10,000
(7)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8)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9)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0)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1)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2)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13)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14)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 신청 (15)영화업 신고 (16)영화업 변경 신고 (17)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8)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9)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20)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21)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22)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23)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24)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 (25)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26)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신고 (27)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8)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9)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변경신고 (30)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1)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재교부 (32)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33)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34)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35)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36)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37)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 신고 (38)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은 제외) 변경신고 (39)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40)체육시설업의 신고 (41)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10,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5,000 4,000 10,000 60,000 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30,000 10,000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7. 환경보전관계 (1)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3)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1건 1건 1건5,000 10,0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원)

별표 2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산자료의 열람․시청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열람 ․1건(10매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열람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열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열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기준)마다 700원○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시청 ․1편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1개(30분기준)마다 700원○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산자료의 열람․시청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필름○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시청 ․1컷마다 200원○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열람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사진필름○열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열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인화(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초과마다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복제(필름) ․1컷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2018.11.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2018.11.15.>

제3조의2(97. 9. 29)

제3조의2삭 제(97. 9. 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각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기(列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15.>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1.15.>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15.>④ 복합민원 접수 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8.11.1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2013.9.27, 2018.11.15.>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8.11.15.>③ 삭제(97. 9. 29)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개정 2018.11.1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消印)이 압인(押印)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8.11.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7. 9. 29, 2010.1.22, 2018.11.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인 경우?<개정 2002.3.20. 2015.7.31, 2018.11.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밖의 제증명 등인 경우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하는 경우.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개정 2014.11.5., 개정 2019.7.15.)10.「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21. 7. 19.>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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