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ㆍ과장의 직급)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어촌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2. 군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3.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4. 군의회 운영 지원5. 군수지시사항 관리6. 공모사업 총괄 관리7. 예산편성 및 운영8.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9. 군 행정의 감사10.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1. 공무원 비위조사12. 법제 및 소송업무13. 군정의 종합심사 및 확인평가14.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5. 홍보계획의 수립ㆍ실시16. 언론 보도자료 발굴 및 분석17. 언론ㆍ홍보자료의 수집ㆍ편찬18. 군정 홍보 및 보도19. 홍보 매개체의 보급 및 육성20. 홍보영상관리 업무21. 온라인 홍보 및 SNS홍보에 관한 사항22.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역발전사업 발굴23.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업무24. 군정발전 연구 및 계획 수립25. 시책 발굴 및 개발26.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7.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28.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29.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30.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3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32.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리33.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34.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35. 그 밖에 기획정책, 예산, 감사, 홍보, 법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광정책실)
제5조(관광정책실) 관광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2. 관광기획3. 국내외 관광객 유치4. 함평축제관광재단 지원 관리 업무5.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관광사업 등록, 허가, 신고, 지정 및 지도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리8. 관광개발 종합계획 및 관광기반 확충9.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관광홍보10. 엑스포 관련 업무11.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 지원 업무12. 엑스포공원 운영 및 각종 시설물 관리13. 엑스포공원 물품 및 재산관리14. 엑스포공원 전기ㆍ통신시설ㆍ차량관리15. 엑스포공원 내 각종 물품 비치 및 관리16. 엑스포공원 청사 및 시설물 보안ㆍ관리17. 엑스포공원 내 각종 전시관 운영ㆍ관리18. 수익금 및 수익사업 관리19. 임대영업시설 사업관리20. 물놀이장 운영관리21. 엑스포공원 내 주요인사 및 관광객 안내22. 엑스포공원 환경 정비ㆍ관리23. 엑스포공원 내 유도ㆍ사인물 설치ㆍ관리24. 엑스포공원 내 수목 관리25. 황금박쥐전시관 운영ㆍ관리26. 자동차극장 운영ㆍ관리27. 그 밖에 관광정책, 관광개발, 엑스포공원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농업정책실)
제6조(농업정책실) 농업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조정3.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조정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총괄ㆍ운영5.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ㆍ관리6. 공공분야 농지전용허가(협의) 처리7.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8.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9.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10.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납관리 및 결손처분)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12.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총괄1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총괄1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15.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법인 조사ㆍ관리16. 청년창업농 육성 및 지원17. 친환경농업 육성1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19.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20.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광역단지, 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등)21. 친환경비료지원 및 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22. 녹비작물종자대(자운영 등)지원 및 관리23.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후관리 및 지도ㆍ단속24.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 육성ㆍ지원 등25. 수도작, 맥류 및 전작의 육성26.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쌀전업농 관리27.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추진28. 농촌일손돕기29. 농업기계관련 지원 및 통계조사, 농업기계 사후봉사 관리업소 지정 및 관리30.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 농작물 및 농업시설 재해대책 추진31. 비료업 등록, 비료 및 농약 유통관리32. 채소, 과수, 화훼, 시설원예의 육성33. 특용 및 약용작물, 잠업, 인삼의 육성34.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농산물 통계조사35. 농산물 수출, 종자관리3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37. 농산물유통 구조개선38.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향토산업 육성39. 식품산업 및 농산물 가공육성40.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41.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단속42. 정부관리양곡의 보관ㆍ가공ㆍ수송43. 정부양곡 수매44.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45. 농특산물 마케팅46. 농식품산업 육성(마케팅, 인증, 박람회, 가공품, 네트워크구축)47.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 및 운영48.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49.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50. 그 밖에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마케팅, 먹거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총무과)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2. 직제, 정원, 인사3. 복무단속4.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5. 선거 및 국민투표6. 읍ㆍ면 행정실적 평가7. 인센티브 평가에 관한 업무8.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9.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공무직 등 단체교섭 등에 관한 업무11. 공무원의 교양과 후생복지12. 사무관리 개선 및 보안업무13. 문서 수발ㆍ배부 및 기록물 보존ㆍ관리, 문서고 관리14. 행정서비스 헌장 관리15. 자료실 관리16.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7.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18. 지방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19.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20.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1.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22. 주민자치센터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23.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24. 자치경찰제 업무2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업무 추진26. 행정구역 개편27. 향우회에 관한 업무28.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9. 통계조사 및 관리30. 국민운동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1.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32.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운영33.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및 개방34.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 개발35. 실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조정ㆍ배분36. 그 밖에 행정, 서무단체, 자치협력, 정보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민원봉사과)
제8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구민원 즉결처리2.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3.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4. 여권발급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리6. 행정정보공개7.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인감지도 감독8. 외국인등록시스템 관리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10. 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계획 인ㆍ허가11. 건축 인ㆍ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12. 건축물대장 관리13.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감독14.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 확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15.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단속16.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관리17. 건축사ㆍ건축업자 위법행위 단속18.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취락구조19. 지적서고 및 지적측량장비 관리20. 국가지리정보 및 도로명 주소 업무2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22. 지적공부 보존ㆍ관리23. 토지 이동지 조사 및 정리24. 지명위원회 운영25. 지적측량기준점 관리26.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ㆍ감독27. 지적전산 기록 관리28.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2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30.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관리31. 토지거래 허가 업무32. 부동산 실명제 신고ㆍ관리33. 외국인 토지관리34. 도로명 주소 추진 및 유지관리35. 공간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36. 지적재조사 업무37.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38. 그 밖에 민원행정, 건축지도, 건축허가, 토지관리, 지적, 지적재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수탁 징수2. 세외수입 징수3.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및 결산4. 물품의 구입ㆍ출납ㆍ보관ㆍ불용결정 및 매각5. 군 금고의 지도ㆍ감독6. 과세시가표준액 결정7. 법인 세무조사8. 탈루 세원조사9. 국ㆍ공유재산 관리10. 청사 및 장비관리11. 지방세 종합 전산관리12.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의 결정ㆍ공시13.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14.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15. 공사ㆍ용역ㆍ구매, 입찰ㆍ계약 및 관급자재 조달16.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재배정 사업비 집행<개정 2026. 7. 15.>17.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세정, 징수, 회계, 재산관리, 부과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인구경제과)
제10조(인구경제과)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멸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추진2.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3. 지역인구정책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4.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5. 청년 관련 시책 발굴 및 관리 총괄6.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제1241호, 2025. 6. 30.>7. 청년 등 생활인구 거점 조성 및 관리<제1241호, 2025. 6. 30.>8.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9.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10. 소상공인 지원 시책 수립, 추진11. 통상 및 수출 진흥 업무12. 계량기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13. 시장운영 및 관리14.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실시 지도15. 공예품 개발 육성16. 공산품 품질관리17.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18. 통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관리19. 담배소매업 관리20.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21.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22. 평생교육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지원23. 학교 교육 등 각종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24.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운영25. 에너지 및 신산업(드론 등) 관련 업무26. 석유, 석탄, 가스 판매업 등 관리27.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한 사항28. 전기차 연구개발ㆍ실증ㆍ산업 총괄29.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30. 과학ㆍ기술, 지식기반사업 육성31. 그 밖에 인구정책, 지역경제, 교육지원, 에너지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역개발과)
제11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ㆍ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2. 공장 승인ㆍ등록3. 산업(농공)단지 분양업무4. 중소기업 육성 지원5. 소도읍 육성 및 면단위 개발사업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7. 공동이용시설물 및 시가지 농로 이전 등기8. 가로등 관리9.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10.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11. 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정비12. 군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13.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업무14.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1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집행16.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업무17. 군 계획시설(도로) 개설 유지 관리18.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19.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20. 공공디자인 연구 개발21.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업무22.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23.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24. 지역개발,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추진25.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26. 국가산업단지 지원 업무27. 빛그린 산단 조성지원 및 배후단지 개발28. 산업ㆍ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29. 그 밖에 투자유치, 지역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산단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문화체육과)
제12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군민의 날 운영2. 문화예술단체 지도ㆍ육성3.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4.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및 행사 주관5.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ㆍ감독6.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등 유통관련업에 관한 업무7.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ㆍ감독8. 군립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9. 문화재 보호 및 관리10. 종교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향교 및 전통사찰 관리에 관한 사항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3.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14.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15.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16. 그 밖에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진흥, 체육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농어촌공동체과)
제13조(농어촌공동체과) 농어촌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추진2.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3.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4.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사항5. 고용촉진 및 실업자 대책 추진6. 노사안정 시책 추진7. 협동조합 육성ㆍ관리8.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9.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수립 및 추진10. 신활력플러스사업11.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12. 도시민, 은퇴자, 귀향가족 유치에 관한 업무13. 한옥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14. 해양수산자원 개발 및 보호15. 수산물 증ㆍ양식 사업16. 어로시설ㆍ장비 개선 및 사후관리17. 수산물 제조ㆍ가공처리시설 허가 및 지도ㆍ감독18.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추진19. 오ㆍ폐수 해양유입 감시ㆍ감독20. 해양오염사고 수습(피해보상 등)21. 공유수면 및 도선장 관리22. 돌머리 해수욕장 운영ㆍ관리23.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24.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25. 귀농귀촌협의회 조직ㆍ육성26.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제공27. 귀농관련 지원사업 추진28. 그 밖에 일자리공동체, 농촌개발, 해양수산, 귀농귀촌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환경관리과)
제14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2. 자연환경보전(생태경관보전지역포함)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업무3. 수질오염총량 업무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5.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인ㆍ허가 및 단속6. 샛강살리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보전 관련 사업 추진7. 민간환경단체 지원 육성 및 환경교육ㆍ홍보8. 환경오염ㆍ공해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9. 폐기물관리에 관한 지도ㆍ단속10. 개인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관련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11. 청소 및 인력ㆍ장비 관리12. 쓰레기 종량제 업무13.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업무14. 폐기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15.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16.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17. 그 밖에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기후대응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주민복지과)
제15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시설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법인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6. 보건복지부 복지평가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8. 보훈ㆍ현충시설 등 업무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10.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관한 사항12. 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사항13.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자활공동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5. 자활계획수립 및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16.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17.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8. 각종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책정, 확인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19.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21. 지역자원 발굴ㆍ동원 연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동모금회 및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23. 의료급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4.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25.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관한 사항27. 그 밖에 복지기획,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가족행복과)
제16조(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단체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6. 의료ㆍ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제1241호, 2025. 6. 30.>7. 장사업무에 관한 사무8. 공중목욕장 및 경로식당 설치 및 관리9.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1. 보육 및 아이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12. 위탁가정 보호에 관한 사항13.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모자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4.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15.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16.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17. 여성의 직업훈련 등 능력향상 지원18. 결혼 중개업 관리19.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20.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21.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3.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24. 유니세프업무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노인복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전반에 관한 사항
제17조(축산과)
제17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분야 시책사업2. 축산물 등록 및 허가3. 축산농가 육성4. 한우특구 추진 및 평가5. 한우 관광 벨트 조성6. 사료작물 및 총체보리 생산7. 틈새가축 육성8. 낙농ㆍ돼지ㆍ양봉ㆍ부화업 육성9. 축산재해복구10. 가축통계조사11. 축산종합평가12. 축산자원개발부 관련 업무13.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14. 가축위생 및 방역대책15. 축산분뇨에 관한 사항16. 축산물작업장, 학교우유급식 지원17.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18. 함평천지한우 상표관리19. 한우사업단 및 한우관련 단체 업무20.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및 가축시장 업무21. 한우관련 시설사업 추진22. 그 밖에 축산, 가축위생, 가축방역, 한우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18조(안전관리과)
제18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2. 재난관리기금 운용3. 비상대비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4. 민방위자원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관리5.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관한 업무6. 의용소방대 지원7.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관리 등 원전업무 전반8. CCTV 관제센터 운영9. 재난안전상황실 총괄 운영10. 승강기 관리에 관한 업무11. 유ㆍ도선장 관리12.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13.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추진14. 군 단위 안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15. 군 단위재난ㆍ재해 대책상황실 설치ㆍ운영16.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등 비축 및 동원계획 수립17.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조ㆍ지원체제 확립18. 재난ㆍ재해 피해조사 및 전산에 관한 사항19.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20. 재난ㆍ재해 피해 복구계획 및 복구지원21. 재해구호(이재민 지원, 구호물품 등 관리)2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23. 방재종합계획 수립 추진24.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25. 각종 재해위험 안전진단 지도ㆍ관리26. 풍수해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27. 노후 건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 관리ㆍ지도2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관리 총괄29.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3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3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32. 하천(국가, 지방)의 이용ㆍ보존 관리33. 하천부지 및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및 점ㆍ사용료 부과징수34. 하천감시 및 공사의 시행ㆍ감독, 불법행위 지도 단속35. 국가기반 보호체제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36.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집행37. 그 밖에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재해, 하천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제19조(건설교통과)
제19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하수개발 및 관리2. 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3.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4. 전문건설업 등록ㆍ면허 지도ㆍ단속5. 노점상ㆍ노상적치물 관리6. 중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철도) 주변 개발 정비7. 군도ㆍ농어촌도로 개발8. 도로ㆍ교량의 개설ㆍ보수 및 관리9. 접도구역 관리10. 사도개설 허가 및 관리11. 일반토목공사의 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12. 각종 대규모 시설공사의 시공 및 감독13.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14.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15. 도로의 유지 및 도로부지의 점용허가16.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사업17. 고속도로ㆍ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18. 한해대책 및 한해장비 관리19. 농업용수개발 및 관개시설 개ㆍ보수20. 밭기반 기계화 사업 추진 및 방조제 유지 관리21. 경지정리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업무22. 농지개량시설물 설치 및 관리23.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업무24.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25. 운수사업의 지도ㆍ단속26.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27. 차량,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 관리28. 그 밖에 건설관리, 도로시설, 농업기반,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산림공원과)
제20조(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지보전 및 산지자원화2. 조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추진3. 임목벌채 지도ㆍ감독 및 숲가꾸기사업4.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5. 임업단체 및 임목 가공업체 지도ㆍ감독6. 임산물 및 부산물의 수급 이용 및 부정 임산물 단속7. 산림관련 인ㆍ허가 업무8.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단속9. 공유림, 천연림, 희귀수목 관리10. 산림병충해 방제11. 가로수 식재ㆍ관리12.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관리13. 화양근린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녹지 및 조경 관리14. 화양근린공원,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15. 산림 내 휴양공간 조성 관리16.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17.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18. 대동제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19. 그 밖에 산림경영, 산림보호, 공원녹지, 생태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
제21조(소장의 직급)
제21조(소장의 직급)① 함평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ㆍ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ㆍ 제3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의2(하부조직)
제21조의2(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과의 사무분장)
제22조(과의 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ㆍ복무ㆍ시설ㆍ물품 운영 및 관리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4. 보건행정교육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함평군공립요양병원 관리6. 법정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구축 등 관리7. 국가 예방접종 관리에 관한 사항8. 감염병 매개체 방역관리9. 감염병 역학조사 및 정보 분석 업무10. 감염병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11.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업무12. 국가 결핵관리사업13.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인 치료 및 예방관리14. 한센병 환자관리에 관한 사항1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6.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8.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9. 헌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보건기관 진료에 관한 사항21. 보건 관련 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22.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3. 이동진료사업24.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사업(나산, 해보, 월야)25. 그 밖에 소내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소 건강대학원 및 행복충전건강대학원 운영2. 금연 교육ㆍ홍보 사업3. 주민 운동, 영양개선,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4. 만성질환예방 및 방문건강관리5.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한방진료실 운영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7. 지역사회 건강조사8. 치매조기검진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10. 암 예방 및 환자관리사업11. 모자보건사업12. 치매 예방 및 환자관리사업13.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14.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15.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사업16. 외래산부인과 운영 관리17.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18. 그 밖에 건강증진, 방문보건, 치매정신, 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③ 보건진료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2. 환자의 이송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6. 정상분만 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7. 예방접종사업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10.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11. 모자보건사업12.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소장의 직급)
제23조(소장의 직급) 함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농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5조(과의 사무분장)
제25조(과의 사무분장)① 영농지원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2. 농촌지도사업 기술공보 및 시책홍보3. 농촌지도기반조성, 운영 및 재산관리4.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학습단체육성5. 산학협동심의 및 산학협력6.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7.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관리8. 농작업 재해예방교육 및 시범사업9.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10.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11.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12. 강소농 경영체 육성13. 농가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14. 농산물소득조사 분석15.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16.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17. 정보화농업인 육성18. 사이버 e-비지니스 리더양성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및 기초영농 기술지원20.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21. 선도농업인 해외연수22.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운영23. 새해실용화 및 여름철영농교육추진24. 함평군농업대학 운영과 사후관리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25.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26.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추진27. 농촌청년 일자리 사업추진28. 농기계순회 수리지원 및 농기계 안전사용교육29.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30.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31.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32. 농업현장 기술지원단 운영33. 그 밖에 소내 과ㆍ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2. 식량작물 시범사업 및 신기술보급3. 보급종, 우량품종 보급 및 자율교환 추진4. 밭작물 기계화 및 시범지원사업 추진5.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지도6.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지도7.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병해충방제비 지원8. 병해충 예찰답, 관찰포 운영9. 식량작물 생육조사 분석10.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자가생산 기술지원11.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지원12. GAP 및 PLS 교육관련 업무추진13. 농약 및 친환경자재 안전사용지도14. 정밀토양검정 데이터화 및 직불제, 친환경인증관련 토양검정 분석지원15. 종자 발아율 검정 및 가축퇴비 부숙도 시료검정 지원16. 재해(가뭄, 한해, 염해, 저온피해)시 분석지원 및 기술지도17. 과수재배단지 육성 및 기술보급18. 신소득 원예작목 발굴 육성19. 과수 전지전정 기술지원20. 시설무화과 안정생산 기술보급21.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 및 기술보급22. 약용작물 및 산채류 기술보급23. 시설원예작물 육성 및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지원24. 원예작물 수경재배기술지원25. ICT 농업융복합 기술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지원26. 원예작물 생력 기계화 기술보급27. 주산지 노지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28. 노지채소류 친환경재배 기술보급29. 원예작물 관찰포 운영 및 생육조사30.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및 대추 실증포관리31. 농업6차 수익모델 사업발굴32. 주포권역 억새밸리정원 조성33. 국화동호회 육성 및 화훼재배농가 기술지원34. 국향대전 전시작품기획 및 연출35. 국화 신품종 육종 및 증식관리36.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37.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38. 국화작품(분재, 대국, 천간작, 조형작 등) 관리39. 나비대량사육 관리 및 기술보급40. 나비생태관 전시 및 운영41. 유용곤충 개발 보급사업추진42. 곤충홍보 전시관 운영 및 나비곤충 표본관리43. 나비곤충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사항44. 밀원숲 공원 및 벌꿀축제 기반조성45. 양봉, 한봉농업인 기술지원46. 국화 및 곤충을 이용한 축제관련 상품화 개발47. 그 밖에 식량작물, 품목개발, 자원기술, 곤충산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맑은물사업소장의 직급)
제26조(맑은물사업소장의 직급) 맑은물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7조(맑은물사업소의 사무분장)
제27조(맑은물사업소의 사무분장)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2. 수도기본계획 수립3. 지방ㆍ마을상수도 운영4.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ㆍ징수 관리5. 상수도특별회계 관리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7.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8.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9.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10. 그 밖에 수질관리, 상수도, 하수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읍장ㆍ면장,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
제28조(읍장ㆍ면장,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① ㆍ지방자치법ㆍ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평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2. 손불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3. 신광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4. 학교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5. 엄다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6. 대동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7. 나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8. 해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9. 월야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