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함평군보건소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함평군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손불보건지소함평군 손불면 손불중앙길 45손불면 일원
신광보건지소함평군 신광면 신광중앙길 84신광면 일원
학교보건지소함평군 학교면 함영로 472학교면 일원
엄다보건지소함평군 엄다면 엄다길 55엄다면 일원
대동보건지소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10대동면 일원
나산보건지소함평군 나산면 나산길 118나산면 일원
해보보건지소함평군 해보면 유정길 8-11해보면 일원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489나산, 해보, 월야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삼정보건진료소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675-13성남1․2리, 자풍1․2리, 만흥1리
석성보건진료소함평군 함평읍 돌머리길 468석성1․2․3리, 가동리
산남보건진료소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546석창1․2․3․4리, 산남1․2․5리
월천보건진료소함평군 손불면 손무로 1050학산1리, 양재1․2리, 북성리, 월천3․4리
죽장보건진료소함평군 손불면 죽암죽장길 356동암1․2리, 죽장1․2리, 죽암1․2리, 궁산1․2리
동정보건진료소함평군 신광면 군유로 436보여리, 송사1․2리, 동정1․2리, 함정1․2리, 복흥1․2리
금송보건진료소함평군 학교면 중천포로 457석정1․2리, 금송1․2리, 월호1․2리
복천보건진료소함평군 학교면 고막천로 803복천1․2․3리, 고막1․2리, 죽정1․2․5리
영흥보건진료소함평군 엄다면 영흥길 78-19엄다1․4리, 삼정1․2리, 영흥1․2리
금곡보건진료소함평군 대동면 옥동길 43상옥리, 금곡1․2리, 월송리, 백호리2․3리
덕산보건진료소함평군 대동면 외덕길 3덕산2․3․4리, 용성1․2․3․4․5리
용두보건진료소함평군 나산면 회화정길 17이문2․3리, 수상1․2리, 용두1․2․3리
대각보건진료소함평군 해보면 올림픽로 1018해보3리, 금계리, 산내리, 광암리, 대각1․2리, 연암리, 서호리
계림보건진료소함평군 월야면 금치죽림길 12월악2리, 계림1․2리, 예덕1․2리
양정보건진료소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25용월1․2․3리, 양정1․2리
정산보건진료소함평군 월야면 해삼로 602정산1․2․3․4리, 용암1․2리, 용정1․2리, 월계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1. 보건소

2.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ㆍ과의 설치)

제4조(실ㆍ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축산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를 둔다.②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1. 기획예산실장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통제나. 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원라. 예산의 편성 및 운영마. 지방채ㆍ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바. 군 행정의 감사사. 공무원의 비위조사아.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자. 언론 ㆍ홍보자료의 수집ㆍ홍보차. 조례ㆍ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관리, 쟁송사건의 처리카. 규제개혁 발굴ㆍ제도개선ㆍ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2. 관광정책실장가. 관광 행정 종합기획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지원 관리 업무라. 엑스포 관련 업무마. 축제 지원 업무바. 엑스포공원 운영ㆍ관리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사. 엑스포공원 내 각종 물품 및 재산관리아. 엑스포공원 내 청사, 수목, 각종 시설물, 전시관 운영ㆍ관리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차. 주요인사 및 관광객 안내에 관한 사항3. 농업정책실장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조정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조정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처리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마.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지원에 관한 업무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광역단지, 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등)사.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아. 수도작 등 식량작물 육성 및 지원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지원차.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방제 업무카. 비료, 농약, 농기계 관리 및 지원타.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시설 원예 사업 등 지원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하.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향토산업육성너. 식품산업 및 농산물 가공육성더.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단속러. 정부관리양곡 수매 및 보관ㆍ가공ㆍ수송머.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버. 농특산물 마케팅,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 및 운영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4. 총무과장가. 행정조직, 정원관리 및 인사나.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국민투표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추진라. 공무직 관리마. 서무, 공인관리, 보안업무, 문서수발 및 문서보존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사. 공무원 단체 지원아. 주민자치 및 주민분권,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자. 자매결연 및 민·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차. 통계조사카. 행정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파.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하. 정보통신장비 및 망 운영에 관한 사항5. 민원봉사과장가. 민원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나. 창구민원, FAX 민원 처리 및 민원서류 접수 통제다. 주민등록 관리 및 읍ㆍ면 민원실 운영 지도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마.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기준점 관리바. 토지이동 정리사. 지적공부 보존ㆍ관리아. 도로명 주소 추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자. 공간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차.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타. 폐기물 처리업 및 처리계획 인ㆍ허가파. 건축대장 보존ㆍ관리하.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거. 건축 인ㆍ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너. 개발행위 허가, 관리감독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단속6. 재무과장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 수탁징수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정리다.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라. 물품의 구입ㆍ출납ㆍ보관마. 군 금고의 지도 감독바. 국ㆍ공유재산 관리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자. 지방소득세 시행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부과차.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카. 공사ㆍ용역ㆍ구매 입찰 및 계약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7. 인구경제과장가. 지역인구정책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나.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마. 전통시장 조성 및 운영 관리바.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사. 수출 및 통상진흥 종합기획ㆍ조정아. 소상공인 지원자. 물가관리 및 조사차.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에 관한 사항카. 광공업 특허 및 전기ㆍ연료 관리타. 에너지관련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파. 신산업(드론 등)관련 업무하. 과학·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 육성8. 지역개발과장가.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나. 공장 승인ㆍ등록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마. 도시계획의 입안 및 재정비 계획바. 국토자원의 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사. 군 단위 기본계획ㆍ관리계획ㆍ지구단위계획ㆍ경관계획 등 수립 및 추진아.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자.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차. 공공디자인 연구 개발카. 농어촌 주거환경 및 취락구조 개선타.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파. 국가산업단지 지원 업무하. 산업ㆍ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9. 문화체육과장가.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나.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산업 육성다. 향교ㆍ사찰 등 종교에 관한 업무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사업에 관한 사항마. 군민의 날 운영바. 군립도서관 및 군립미술관 운영ㆍ관리사. 문화재 관리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어촌공동체과장가. 지역공동체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추진나. 노사협력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고용에 관한 사항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마.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수립 및 추진바.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 도시민, 은퇴자, 귀향가족 유치에 관한 업무아. 한옥마을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자. 해양수산자원 개발 및 보호, 육성 지원차. 수산물 제조ㆍ가공ㆍ유통 처리시설 지원육성카.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타.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귀농귀촌협의회 조직ㆍ지원 및 관리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 관리 운영하. 귀농귀촌 상담 및 정보제공, 빈집, 농지 알선거. 귀농귀촌 융자 및 주택수리비 등 안정적 정착지원11. 환경관리과장가. 환경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및 환경 분쟁 조정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준공라.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 지도ㆍ단속마. 폐기물처리 등 청소업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바.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업무사. 대기ㆍ수질보전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아. 기후변화 대응 업무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12. 주민복지과장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총괄에 관한 사항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라. 보훈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마.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사.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아. 자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자. 각종 복지대상자 조사,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타. 공동모금회 및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하. 긴급복지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13. 가족행복과장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나.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다. 공중목욕장 및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라. 독거노인보호 및 노인돌봄에 관한 사항마.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바. 여성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사.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아. 보육 및 보육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차.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타.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파.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하. 가족행복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4. 축산과장가. 축산분야 시책사업나. 축산농가 육성 및 지원다. 사료작물 및 총체보리 생산 육성 및 지원라. 가축위생 및 방역대책 추진 및 운영마. 축산분뇨에 관한 사항바. 함평천지한우 생산 및 육성15. 안전관리과장가.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ㆍ집행 지원나.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대응체제 구축다. CCTV 관제센터 운영라. 노후 종합건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지도마. 재난관리 지역협력 체제 구축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사. 각종 재해위험 안전진단 지도 관리아. 하천(국가, 하천)의 이용ㆍ보존ㆍ관리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ㆍ집행차.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카. 재난관리기금 운용타. 풍수해보험 관련 업무파. 재난(풍수해 등)피해 확정ㆍ복구계획 및 복구지원16. 건설교통과장가.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나. 도로(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용지 매수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수리 및 관리라. 경지정리 및 개간 등 농지의 개량마. 농업용수 개발 및 관개시설 개ㆍ보수바. 포괄보조 농어업 기반정비분야 총괄사.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독아. 접도구역관리 및 가로지장물 단속, 도로표지판 정비자. 각종 대규모시설공사의 시공 및 감독,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심의차. 골재채취 인ㆍ허가 및 관리카. 자동차 운수업 면허 인ㆍ허가 관리타.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17. 산림공원과장가. 임지보전 및 산지자원화나. 조림사업 및 임도시설사업 추진다. 임업단체 및 임목 가공업체 지도ㆍ감독라. 임산물 및 부산물의 수급 이용 및 부정 임산물 단속마. 입목벌채지도 감독 및 숲가꾸기사업바. 산사태 방지 및 사방사업사. 산림 관련 인ㆍ허가 업무아.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차. 산림병충해 방제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타. 화양근린공원 등 공원녹지 및 조경 관리파.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하.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거. 대동제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4.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5.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6.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8.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9.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11.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장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6.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7.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8.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② 보건진료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2. 환자의 이송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7. 예방접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9.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10.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11.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12.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1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90에 둔다.

제9조(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정보홍보3.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학습단체육성4. 산학협동심의 및 산학협력5.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7. 농업인대학 운영8. 소득분석 및 경영개선지도9.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10. 농업농촌 6차산업화 및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11. 농촌지도기반사업 추진12. 농촌자원소득화 및 정보화농업인 육성13. 농촌교육농장 육성14. 농업현장 기술지원15.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추진16. 식량작물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17. 토양검정, 가축분뇨검사, 농산물안전성분석, 유용미생물생산 및 보급18. 노지 및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재배기술개발 보급19. 시범사업, 주산단지 기술지도 및 수출농 육성20. 축산 기술보급 및 축산시범사업 추진21.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2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23. 농외소득 및 관광농업 기술개발보급24. 부존자원연구 및 이용기술개발보급25.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관리26. ICT 농업융복합 기술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지원27. 대한민국국화동호회 육성 및 관리28. 국화신품종 육성 및 직영포 관리29. 곤충산업 및 양봉기술보급30. 나비곤충증식포 운영관리31. 곤충생태, 먹이식물연구 및 곤충전시관, 생태학습장운영32. 그 밖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맑은물사업소 설치)

제11조(맑은물사업소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사업소의 위치는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에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맑은물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맑은물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2. 지방상수도 설치 및 수질관리3.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4.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6. 생활하수, 가축분뇨, 분뇨 등 위생적 종합 처리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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