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개정 2016.1.8, 2022. 1. 1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2006.7.31)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삭제 (2006.7.31)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1.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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