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초과 2.0m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초과 3.0m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15.)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 제5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항부 과 기 준(원)부 과 기 준(원)부 과 기 준(원)부 과 기 준(원)
위 반 사항점용면적 3.3㎡미만점용면적 3.3~6.6㎡ 미만점용면적 6.6~10㎡ 미만점용면적 10㎡이상
1. 도로상에서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96,000 (32,000)192,000 (64,000)288,000 (96,000)384,000 (128,000)
2.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공사장 포함)120,000 (80,000)240,000 (160,000)360,000 (240,000)480,000 (320,000)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행위96,000 (64,000)192,000 (128,000)288,000 (192,000)384,000 (256,000)
4. 기타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 하는 행위24,000 (16,000)48,000 (32,000)72,000 (48,000)96,000 (6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15.)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읍지역(면지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부과)① (삭제 2000. 8. 12)②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③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제3조(점용물의 종류)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1.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앙카,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개정 2008.1.9>4.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6.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 <개정 2008.1.9>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개정 2013.6.15.>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8. 12>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③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12>④ 점용료의 선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7.>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제6조(소액부징수)

제6조(소액부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15.>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6.15.>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⑤ 도로의 점용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로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른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12> <개정 2024. 11. 15.>

제9조(점용료의 반환)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제10조(과오납의 반환)

제10조(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3.6.15.>

제11조(변상금 징수)

제11조(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4. 11. 15.>

제12조(점용료의 징수)

제12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개정 2024. 11. 15.>1. 도로상에 상품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삭제 2016.1.7>② 과태료부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하나의 행위가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5.>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 7. 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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