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1 시행 2024-02-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해남군 장례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3일
신 청 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장례수행자)주 소
신 청 인 (장례수행자)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기초생활 수급자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무연고자 ( □ ① 연고자 없음 □ ② 연고자 알 수 없음 □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함 )
사 망 자인적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년 월 일 ◦장례일자: 년 월 일◦사망일자: 년 월 일 ◦장례일자: 년 월 일◦사망일자: 년 월 일 ◦장례일자: 년 월 일◦사망일자: 년 월 일 ◦장례일자: 년 월 일
안 치 장 소 (주소포함)안 치 장 소 (주소포함)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3. 화장증명서 4.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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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장례수행자)주 소
신 청 인 (장례수행자)연 락 처
신 청 인 (장례수행자)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 방법□ 화장후 봉안 □ 화장 후 자연장□ 화장후 봉안 □ 화장 후 자연장□ 화장후 봉안 □ 화장 후 자연장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천원천원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관인)「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관인)「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관인)「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관인)「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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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장례수행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장례수행자)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 (장례수행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화장일자: 년 월 일 ◦안치장소: 년 월 일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처리 및 용품 등 증빙 사진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3.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4.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해남군민 여부 등 장례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청구)

제8조(비용청구)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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